삼척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일부개정

별표

공동협약서

[별지 제1호 서식]
공 동 협 약 서(제4조 관련)
 「○○○ 공사」와 관련하여 삼척시와 수급자(시공사)는 금번 공사를 착공, 시공함에 있어 지역 건설업체를 비롯한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한다.
다 음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에 소재한 건설 및 공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이 최소한 5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일반조건에 따라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삼척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삼척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시공사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아니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직인)
 수급자(시공사) : 대표 (인)

임금 및 하도급 대금 지불 서약서

임금 및 하도급 대금 지불 서약서(제5조제2호 관련)
 우리 업체에서는 삼척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포함)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삼척시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를 포함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삼척시(발주처)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서약자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연 락 처 : 
 삼척시장 귀하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

건설기계 소유자건설기계 소유자사용 일수단가임대료본인 확인(인)연락처 (휴대폰)
성명주소사용 일수단가임대료본인 확인(인)연락처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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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
 □ 사 업 명 :
 □ 공사기간 :
 □ 업 체 명 :
 □ 사용내역 : 
(단위:원)

위 공사(용역)를 시행하면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를 사용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 서 약 자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연 락 처 :
삼 척 시 장 귀하

공사근로자 노무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내역서

□ 공사근로자 노무비 □ 건설기계 임대료
□ 공사근로자 노무비 □ 건설기계 임대료지급 내역서
□ 공사근로자 노무비 □ 건설기계 임대료
계약상대자해당 월구분근로자 또는 소유자 성명지급액계좌번호전화번호지급일자서명
소계
하도급사1해당 월근로자 또는 소유자 성명지급액계좌번호전화번호지급일자서명
소계
하도급사2해당 월근로자 또는 소유자 성명지급액계좌번호전화번호지급일자서명
소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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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 공사명 : 

※ 1. 구 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3.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청구일지급기일은행명계좌번호비고
매월 일매월 일통장사본 참조수급인
매월 일매월 일“하수급인
계약상대자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하수급인하도급 공종
하수급인업종 및 등록번호
하수급인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공 종
하도급내용하도급내용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내용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삼척시 관급공사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발주기관과 본 합의서를 작성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삼척시 관급공사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발주기관과 본 합의서를 작성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삼척시 관급공사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발주기관과 본 합의서를 작성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삼척시 경리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년 월 일 발주기관 : 삼척시 경리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년 월 일 발주기관 : 삼척시 경리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공 사 명공 사 명
계 약 금 액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착공년월일착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직접노무비총액직접노무비총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사 유사 유‣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 일용근로자를 필요시마다 인력회사 등을 활용하여 현금 지급( ) -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수급인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 기타사유(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 일용근로자를 필요시마다 인력회사 등을 활용하여 현금 지급( ) -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수급인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 기타사유(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 일용근로자를 필요시마다 인력회사 등을 활용하여 현금 지급( ) -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수급인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 기타사유(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 일용근로자를 필요시마다 인력회사 등을 활용하여 현금 지급( ) -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수급인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 기타사유( )
위 공사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에 노무비 지급확인 서류를 제출하겠으며, 공사기간 중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체불 및 관련 민원 등이 발생 시 즉시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무비 체불, 허위 서류 제출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의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상용근로자 현황, 직접시공계획 통보서, 근로자 참여현황,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첨부위 공사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에 노무비 지급확인 서류를 제출하겠으며, 공사기간 중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체불 및 관련 민원 등이 발생 시 즉시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무비 체불, 허위 서류 제출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의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상용근로자 현황, 직접시공계획 통보서, 근로자 참여현황,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첨부위 공사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에 노무비 지급확인 서류를 제출하겠으며, 공사기간 중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체불 및 관련 민원 등이 발생 시 즉시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무비 체불, 허위 서류 제출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의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상용근로자 현황, 직접시공계획 통보서, 근로자 참여현황,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첨부위 공사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에 노무비 지급확인 서류를 제출하겠으며, 공사기간 중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체불 및 관련 민원 등이 발생 시 즉시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무비 체불, 허위 서류 제출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의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상용근로자 현황, 직접시공계획 통보서, 근로자 참여현황,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첨부위 공사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에 노무비 지급확인 서류를 제출하겠으며, 공사기간 중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체불 및 관련 민원 등이 발생 시 즉시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무비 체불, 허위 서류 제출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의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상용근로자 현황, 직접시공계획 통보서, 근로자 참여현황,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첨부위 공사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에 노무비 지급확인 서류를 제출하겠으며, 공사기간 중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체불 및 관련 민원 등이 발생 시 즉시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무비 체불, 허위 서류 제출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의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상용근로자 현황, 직접시공계획 통보서, 근로자 참여현황,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첨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계약상대자 상 호 :계약상대자 상 호 :계약상대자 상 호 :계약상대자 상 호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
대표자 : (인)대표자 : (인)대표자 : (인)대표자 : (인)대표자 : (인)대표자 : (인)
하수급인 상 호 :하수급인 상 호 :하수급인 상 호 :하수급인 상 호 :하수급인 상 호 :하수급인 상 호 :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
대표자 : (인)대표자 : (인)대표자 : (인)대표자 : (인)대표자 : (인)대표자 : (인)
공사감독자 : (인)공사감독자 : (인)공사감독자 : (인)공사감독자 : (인)공사감독자 : (인)공사감독자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1.공 사 명공 사 명:
2.계 약 금 액계 약 금 액:
3.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
4.착 공 년 월 일착 공 년 월 일
5.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
6.노무비총액노무비총액:
7.기지급금액기지급금액:
8.금회청구액금회청구액: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
(하도급인)(하도급인):
9.잔여금액잔여금액:
위 금액을 공사 월 노무비( 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공사 월 노무비( 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공사 월 노무비( 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공사 월 노무비( 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공사 월 노무비( 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공사 월 노무비( 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공사 월 노무비( 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공사 월 노무비( 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업체명업체명은행명계좌번호청구액
계 약 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계약상대자 ㈜○○○○건설계약상대자 ㈜○○○○건설계약상대자 ㈜○○○○건설계약상대자 ㈜○○○○건설계약상대자 ㈜○○○○건설계약상대자 ㈜○○○○건설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
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
하수급인 ㈜○○○○건설하수급인 ㈜○○○○건설하수급인 ㈜○○○○건설하수급인 ㈜○○○○건설하수급인 ㈜○○○○건설하수급인 ㈜○○○○건설하수급인 ㈜○○○○건설하수급인 ㈜○○○○건설
○○○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
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계약상대자해당 월근로자 성명청구액계좌번호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해당 월근로자 성명청구액계좌번호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해당 월근로자 성명청구액계좌번호전화번호
소계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체불임금[임대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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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 업 장업체명
체불임금 사 업 장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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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체불임금(임대료) 신고서

 ※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일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사업장을 기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할 때, 「근로기준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등에 따라 지역 건설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고용 또는 사용하고,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삼척시(이하 “시”라 하며,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지역 건설근로자 및 건설업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삼척시에 둔 건설업자를 말한다.<개정 2026.3.27.>3. “지역 건설기계 대여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삼척시에 둔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말한다.4. “수급인”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를 말한다.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에게 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 및 사람을 말한다.6. “임금(임대료) 등”이란 수급인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노무비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퇴직급여·휴업수당 등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체결하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그 밖에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7. “체불임금(임대료) 등”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 지급되지 못한 비용(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등) 일체를 말한다.8.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1.12.>9.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강원대금알림e”라 한다)”이란 하도급대금의 지연 지급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수급인·하수급인·노무자 및 자재업자에게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각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시행 2023. 6. 11.>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적용대상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급공사와 이와 관련된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든 관급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초과 공사2.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초과 공사3. 기타 공사(용역·물품 포함)는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공사(용역·물품 포함)4.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제4조(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① 시장은 지역 건설근로자 및 지역 건설 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수급인은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과 수급인은 지역경제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대상 사업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금액 기준 종합공사 10억원(기타 공사일 경우 5억원으로 한다) 이상 공사로 한다.

제5조(수급인의 책무)

제5조(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해당 공사계약체결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체불임금 방지 서약서를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준공대가(기성대가를 포함한다) 신청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건설기계사용내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내역서를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를 지급 받은 즉시 그 사실을 현장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 하여야한다.

제6조(임금 합의서 등 확인)

제6조(임금 합의서 등 확인)① 공사감독자는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임금 합의서와 임금 청구서(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포함한다) 및 지급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임금 합의서와 임금 청구서 및 지급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7조(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① 수급인은 임금을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착공 시 별지 제5호 서식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이하 “임금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수급인은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 임금 지급기일에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의 임금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확인한 내역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금청구서 등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의 임금 전용계좌로 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그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임금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와 하수급인의 임금 전용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공사감독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하수급인의 임금을 포함한다) 수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⑥ 공사감독자는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청구 및 유용 등 부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시의 계약부서 및 공사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⑦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임금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임금 지급 내역(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임금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지급내역과 수급인이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 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임금의 직접 지급 등 대책을 마련하고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 등의 직접지급)

제8조(임금 등의 직접지급)① 시장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급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장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표준계약서 작성 등)

제9조(표준계약서 작성 등)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2. 건설기계를 임대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3. 하도급 계약을 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계약체결 시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제10조(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확인)

제10조(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확인)① 수급인은 시장에게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날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 등을 하수급인에게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을 시장 및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하수급인의 수령내역과 비교하여 대금의 수령 여부를 증빙 서류(통장사본 등)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강원대금알림e의 적용 등)

제10조의2(강원대금알림e의 적용 등)① 발주자는 제3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의 경우 강원대금알림e 또는 하도급 지킴이(이하 “강원대금알림e 등” 이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2. 그 밖에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시장이 강원대금알림e 등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강원대금알림e 등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강원대금알림e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강원대금알림e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기한 내에 지급되도록 강원대금알림e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관계의 적정성 확보 등)

제11조(하도급관계의 적정성 확보 등)① 시장은 하도급계약 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를 접수·검토하여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고,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센터 운영)

제12조(신고센터 운영)① 시장은 지역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의 고용 또는 사용 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체불임금(임대료) 발생 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시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협조체계 구축)

제13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노동(지)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4조(자료 제출)

제14조(자료 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관계법규의 준수)

제15조(관계법규의 준수) 시장은 제3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제16조(계약특수조건 반영)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근로기준법제1조
  • · 건설산업기본법제1조
  • · 건설기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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