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18 시행 2020-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3-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율

구분기준금액비고
회의실, 강의실주간 1회 2시간 이내20,000원․ 토․일요일, 공휴일 및 냉․난방시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매1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기타주간 : 09:00시부터 18:00시까지, 야간 : 18:00시부터 22:00시까지주간 : 09:00시부터 18:00시까지, 야간 : 18:00시부터 22:00시까지주간 : 09:00시부터 18:00시까지, 야간 : 18:00시부터 22:00시까지
시설별구 분대 상이 용 료(원)이 용 료(원)비 고
시설별구 분대 상1일 이용료 (1일1회에 한함)월 이용료비 고
수영장개 인성 인3,50055,000유아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수영장개 인청소년, 군인2,50045,000유아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수영장개 인경로대상자, 어린이2,00035,000유아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수영장개 인유 아1,50030,000유아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수영장단 체 (30인이상)성 인3,000유아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수영장단 체 (30인이상)청소년, 군인2,000유아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수영장단 체 (30인이상)경로대상자, 어린이1,500유아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수영장단 체 (30인이상)유 아1,000유아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구 분구 분감면율비 고
장기등록 할인3개월5퍼센트
장기등록 할인6개월10퍼센트
장기등록 할인12개월15퍼센트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10퍼센트장기등록할인과 중복감면가능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여성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여성10퍼센트장기등록할인과 중복감면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제5조 관련)

[별표 2] 이용료(제6조 관련) 

[별표 3] 감면 대상 및 감면율(제7조 관련)

별지 1_복지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사용허가 신청서
1. 사용 시설명 : 
2.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3. 사 용 목 적 :
4. 참석예정인원 : 명
5.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시설 :
6. 기타 사항 :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내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직업(단체명) : 전화번호 :
삼 척 시 장 귀하

별지 2_복지센터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사용변경허가 신청서
1. 신청인 주소 :
 성 명 : 생년월일 : 
 직업(단체명) : 전화번호 :
2. 변경내역 
 가. 변 경 전 : 
 나. 변 경 후 :
3. 년 월 일 귀 복지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코자「삼척시 광산 및 진․규폐근
 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삼 척 시 장 귀하

별지 3_복지센터 사용 허가서

사용 시설명사용료산 출 기 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사용 허가서
1. 사용자 주소 :
 성 명 : 생년월일 : 
 직업(단체명) : 전화번호 :
2. 사 용 시 설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5. 사 용 료

6. 허 가 조 건 :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

별지 4_복지센터 사용변경 허가서

[별지 제4호 서식]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사용변경 허가서
1. 사용자 주소 :
 성 명 : 생년월일 : 
 직업(단체명) : 전화번호 :
2. 변경허가 내역 :
 ○ 변경전 :
 ○ 변경후 :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

별지 5_수영장 이용권

NO. 이 용 권 대상 : 구분 : 기간 : 일금 원 년 월 일 삼 척 시 장NO. 영 수 증 대상 : 구분 : 기간 : 일금 원 년 월 일 삼 척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수영장 이용권(제4조 제2항관련)

 ※ 대상 : 성인, 청소년․군인, 경로대상․어린이, 유아로 구분 
 구분 : 1일이용원, 월이용권으로 구분 기재
 기간 : 월 이용권인 경우만 기재

별지 6_위탁운영관리신청서

1. 명 칭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2. 이용시설구분복지센터내 1층 수영장 및 이에 따른 부대시설
3. 위탁운영관리 기 간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4 .위탁관리목적
5.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명칭
위와 같이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내 시설을 수탁 운영․관리 하고자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주 소 성 명 (인) 삼 척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내 시설을 수탁 운영․관리 하고자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주 소 성 명 (인) 삼 척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7_복지센터 위탁 계약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12.18.>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위탁 계약서
(제8조 관련)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의 운영관리를「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탁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삼척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복지센터의 수탁운영자인 ○○○을 “을”이라 칭하고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내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을 위탁 관리 운영하게 된다.
제2조 “을”은 수영장을 운영함에 있어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수영장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 수영장의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수영장의 이용자가 납부하는 이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수영장의 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영장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재산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8조 “을”이 그 업무를 휴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시설물을 설치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해지로 인해 수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① “을”은 수탁 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 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시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영장 시설물의 멸실, 훼손된 경우 즉시 원상 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을” 및 시설 이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 내에서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을”과 시설 이용자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삼 척 시 장
 (을) :

별지 8_시설 및 비품 목록

품 명재 질규 격수 량단 위장부가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수영장』시설 및 비품 목록
 년 월 일 현재 

 서식 A4 횡 (297 × 210 )

별지 9_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번호접 수 일 자사 용 시설명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일 시사 용 목 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무대 설비개요사용료비고
번호접 수 일 자사 용 시설명주 소성 명사 용 일 시사 용 목 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무대 설비개요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10_수영장 사용 허가대장

결 재결 재결 재허가 번호허가 일시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사 용 자사 용 자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비고 (연락처)
계담당센터장허가 번호허가 일시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주소성명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비고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수영장』사용 허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등)

제2조(운영시간 등)①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내 수영장(이하“수영장”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06:00~21:00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수영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2. 매주 일요일 또는 월요일③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제3조(사용 및 이용 허가 신청)

제3조(사용 및 이용 허가 신청)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복지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 및 이용 허가)

제4조(사용 및 이용 허가)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②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납부 확인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용권을 발급한다.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조례 제11조제2항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조례 제12조제2항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조례 제13조제3호에 따른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제8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탁관리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인수인계목록)

제9조(인수인계목록) 조례 제23조에 따른 인수인계시설 및 비품목록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시장은 수영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센터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2.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센터 사용허가대장3. 그 밖에 복지센터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