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광지역 광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용”이란 회의, 강연, 교육 등의 목적으로 도서관의 부대시설(회의실, 강의실)을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2. “이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명칭)
제3조(위치 및 명칭)① 삼척시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이하“복지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삼척시 도계읍 도계느티로 25-18에 둔다.② 복지센터의 명칭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 교육,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2. 체육, 오락 등 건전한 여가 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시설)
제5조(운영시설)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운영한다.1. 사무실 : 진·규폐 근로자 사무실 및 부대시설(휴게실, 탕비실 및 접견실)2. 수영장 : 수영장 및 부대시설(탈의실, 샤워장 및 관리시설)3. 도서관 : 열람실, 자료실, 정보이용센터, 서고 및 부대시설(강의실, 회의실)
제6조(시설의 관리)
제6조(시설의 관리)①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복지센터 및 이에 부대되는 설비, 비품(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복지센터 내 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및「삼척시 공공도서관 열람규칙」을 따른다.
제7조(조직 구성)
제7조(조직 구성) 시장은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시간 등)
제8조(운영시간 등) 복지센터 내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 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하며, 도서관의 운영시간 등은 「삼척시 공공도서관 열람규칙」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사용 및 이용 허가)
제9조(사용 및 이용 허가)① 복지센터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②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③ 시장은 복지센터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 및 이용 제한과 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 및 이용 제한과 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복지센터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시설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 <개정 2016.09.23.>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3. 복지센터의 사용이 현저히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자③ 복지센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제5조제3호의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금액의 한도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삼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광산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설립 목적에 맞게 주관 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이용료)
제12조(이용료)①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개인 또는 단체)는 별표 2 금액의 한도에서 시장이 정하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이용료의 감면)
제13조(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이용료의 100퍼센트 감면가. 삼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2.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복지법」을 적용 받는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9.27.>3. 이용료의 감면 및 비율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이용료의 반환)
제14조(이용료의 반환)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5조(위탁관리)
제15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인 및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또는 임대 받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에게 시장이 부담한 재해보험료나 공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0.2.28.>③ 시장은 제5조 제1호의 사무실을 위탁관리 시 진·규폐근로자 관련 단체와 우선적으로 무상 임대 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2.28.>
제16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6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수영장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 및 비품을 항상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비 지원)
제18조(운영비 지원)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복지센터를 위탁 또는 임대 관리·운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외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연도 1월까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④ 그 밖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정산 검사 등의 필요한 절차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02.27.>
제19조(위탁의 취소)
제1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5조의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 보조금을 일할로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운영 계약상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 및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4. 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사업목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제20조(손해배상 책임 등)
제20조(손해배상 책임 등)① <삭제 2020.2.28.>② 수탁자는 시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영장 시설물의 멸실, 훼손된 경우 즉시 원상 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 및 시설 이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에서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시설 이용자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1조(자체운영규정)
제21조(자체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센터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감독)
제22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센터 관리·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인수인계 등)
제23조(인수인계 등)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7일 이내에 시설물 및 비품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고장 및 수량부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리 및 보충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및「삼척시 공공도서관 열람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4. 14.>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