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및 세부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현안사항을 직접 협의한다.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2.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3.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점검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5. 대형교통사고 예방 및 사후 대책6. 교통법규 위반단속 조정·강화 방안7.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 대책8.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감소 대책9. 교통안전교육·홍보계획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4.16.>1.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1.04.16., 2024. 12. 20.>2. 건설과장3. 교통과장 <개정 2021.04.16.>4.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장5. 삼척교육청 교육과장6.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업무담당과장7.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업무담당과장8.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업무담당과장 <시행 2023. 6. 11.>9.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③ 제2항제1호 내지 제8호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제9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선임된 보궐위원은 잔임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두되 간사는 교통지도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지도업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회의 개최)
제6조(회의 개최)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1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촉장등의 교부)
제7조(위촉장등의 교부)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