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3조제1항에 규정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진흥 : 고품질 지역특화농산물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등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 <개정 2016.09.23.>2. <삭제 2016.09.23.>3. 축산진흥 : 축산물의 생산·판매 등 새로운 사육기술을 도입하여 품질 고급화 및 축산경영비 절감에 기여한 자4. 임업진흥 : 산림육성 및 임산물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림정책 추진 및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5. 수산진흥 : 어업 또는 수산물을 이용한 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수산 관련 기술개발과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등으로 어업과 어촌발전에 기여한 자6. <삭제 2016.09.23.>
제3조(공고)
제3조(공고) 시장은 매년 시상부문, 시상인원, 수상자격 등 추천요강을 시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추천권자가 조례 제5조에 따라 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한 추천서를 마감일까지 접수하여야 한다.1. 추천서 (별지 1호서식) 1부2.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3. 개인 또는 단체 소개서(사진첨부) 1부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신문기사, 작업·연구일지 등) <개정 2017.09.15.>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9.15.>②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관련 경제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삼척시의회 의원 2명과 농림수산사업 관련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2.19, 2017.05.12. 2017.09.15., 2019.7.18., 2021.04.16., 2024. 12. 20.>③ 제2항의 위촉 위원은 당해연도 시상과 동시에 위촉 해제 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09.15.>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제7조(공적내용 확인)
제7조(공적내용 확인)①시장은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를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확인토록 한다.②시장은 사실 확인내용을 포함한 수상후보자 심사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제8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① 수상후보자 심사는 참석위원 모두가 수상 부문별로 심사하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② 수상후보자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내용 공포금지)
제9조(심사내용 공포금지) 수상자 심사·선발에 관한 평가, 심의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사항)
제11조(기타사항)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