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농어촌복합체육센터 시설 이용료

시설명기준이용료이용료비고
시설명기준어 른어린이비고
목욕탕1회5,000원3,000원※ 어린이: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회의실 헬스장 다목적구장1회무 료무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시설 이용료

[별지 제1호서식]시설 이용(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이용(변경) 신청서
1. 이용 시설명:
2. 이용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3. 이용 목적:
4. 참석예정인원: 명
5.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시설 :
6. 그 밖의 사항: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단 체 명 : 전화번호 :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시설 이용 신청서 접수 대장

번호접 수 일 자이 용 시설명이 용 자이 용 자이 용 일 시이 용 목 적참석 인원특별무대 설비개요이용료비 고
번호접 수 일 자이 용 시설명주 소성 명이 용 일 시이 용 목 적참석 인원특별무대 설비개요이용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이용 신청서 접수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체육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26-14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목욕탕, 헬스장 등 복지증진 시설 운영2. 체육, 오락 등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3. 각종 단체의 교육, 회의 개최를 위한 공간 제공4.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체육센터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욕탕, 헬스장, 회의실, 다목적구장 및 이에 따른 부대시설, 설비, 비품2. 그 밖에 시장이 주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시설 이용료)

제6조(시설 이용료)① 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시설 이용료는 지역 실정, 물가 등을 고려하여 4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시설 이용료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이용 대상)

제7조(이용 대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8조(이용 신청 등)

제8조(이용 신청 등)① 시설(목욕탕과 헬스장은 제외한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이나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접수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시장은 이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 목적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 부대시설, 설비, 비품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이용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관리위탁 등)

제10조(관리위탁 등)①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에 시설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설 이용료의 조정 및 결정2. 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협의 및 결정3. 그 밖에 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시설관리소장<개정 2025.12.19.>2. 위촉직가. 체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체육센터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지역 주민다. 그 밖에 시장이 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