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도계 유리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_유리게스트하우스 이용료

구 분구 분기준인원준성수기성수기극성수기비수기
10평주중2명 이하6만원6만원9만원6만원
10평주말2명 이하8만원8만원11만원8만원
17평주중4명 이하9만원10만원13만원8만원
17평주말4명 이하11만원12만원15만원10만원
27평주중6명 이하15만원16만원19만원14만원
27평주말6명 이하17만원18만원21만원16만원
[비고] 1. 추가 가능 인원(17평ㆍ27평): 최대 2명 2. 추가 요금: (인원) 1명당 1만원, (침구) 1세트당 1만원[비고] 1. 추가 가능 인원(17평ㆍ27평): 최대 2명 2. 추가 요금: (인원) 1명당 1만원, (침구) 1세트당 1만원[비고] 1. 추가 가능 인원(17평ㆍ27평): 최대 2명 2. 추가 요금: (인원) 1명당 1만원, (침구) 1세트당 1만원[비고] 1. 추가 가능 인원(17평ㆍ27평): 최대 2명 2. 추가 요금: (인원) 1명당 1만원, (침구) 1세트당 1만원[비고] 1. 추가 가능 인원(17평ㆍ27평): 최대 2명 2. 추가 요금: (인원) 1명당 1만원, (침구) 1세트당 1만원[비고] 1. 추가 가능 인원(17평ㆍ27평): 최대 2명 2. 추가 요금: (인원) 1명당 1만원, (침구) 1세트당 1만원[비고] 1. 추가 가능 인원(17평ㆍ27평): 최대 2명 2. 추가 요금: (인원) 1명당 1만원, (침구) 1세트당 1만원
구 분준성수기성수기극성수기비수기
기 간4. 1. ~ 4. 30.5. 1. ~ 7. 21.7. 22. ~ 8. 14.12. 1. ~ 3. 31.
기 간4. 1. ~ 4. 30.8. 15. ~ 11. 30.7. 22. ~ 8. 14.12. 1. ~ 3. 3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계 유리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제7조제1항 관련)
객실별 이용료(1박 기준)

2. 기간 구분

별표 2_이용료 환급 기준

기준주중주중주말주말기준기준극성수기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선납금 환급선납금 환급선납금 환급선납금 환급사용예정일 10일전/예약 당일 취소사용예정일 10일전/예약 당일 취소선납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선납금의 10% 공제 후 환급선납금의 10% 공제 후 환급선납금의 20% 공제 후 환급선납금의 20% 공제 후 환급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선납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취소/연락 없이 불참선납금의 20% 공제 후 환급선납금의 20% 공제 후 환급선납금의 30% 공제 후 환급선납금의 30% 공제 후 환급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선납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선납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예정일 1일전까지/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선납금의 80%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환급 기준 (제8조 관련)
□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환급기준

 ※ 예약‧선납된 경우로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을 할 수 없거나 유리게스트하우스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참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도계 유리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도계 유리 게스트하우스(이하 “게스트하우스”라 한다)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7. 5.>2.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4. 7. 5.>3. “관리자”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 7. 5.>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게스트하우스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대한길 36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① 게스트하우스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관리위탁에 필요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4. 7. 5.>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5조(관리·감독)

제5조(관리·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관리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연간 관리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7. 5.>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시설의 관리 상황을 확인ㆍ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확인ㆍ조사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5.>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ㆍ조사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6조(이용 시간)

제6조(이용 시간)① 게스트하우스에 1일 이상 머무르는 경우의 이용 시간은 이용 개시일 14시부터 이용종료일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 7. 5.>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려는 때에는 추가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이용료는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4. 7. 5.>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①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이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7. 5.>③ 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전화 등으로 예약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7. 5.>④ 관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 관광지나 블랙밸리컨트리클럽 등과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5.>⑤ 관리자는 명절 연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주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삼척시민에게 시설 우선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관리자는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제9조(이용 제한)

제9조(이용 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한 기간, 제한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