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황톳길, 모랫길 등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로를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은 해당 장소 및 시설의 관리부서에서 추진한다.1. 맨발 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