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26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1_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서

행사의 명칭(공연, 전시 등)행사의 명칭(공연, 전시 등)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업 또는 단체명
신 청 인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용 시설기 본 설 비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관, 야외공연장, 연습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관, 야외공연장, 연습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관, 야외공연장, 연습실
사용 시설부 대 설 비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냉․난방기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냉․난방기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냉․난방기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분 까지 ※ 공연횟수 회년 월 일 시 분 부터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분 까지 ※ 공연횟수 회년 월 일 시 분 부터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분 까지 ※ 공연횟수 회
출연 및 참석예정인원출연 및 참석예정인원출 연 진 : 참석예정인원 : 명출 연 진 : 참석예정인원 : 명출 연 진 : 참석예정인원 : 명
행 사 의 주 요 내 용 ( 별 지 작 성 가 능 )행 사 의 주 요 내 용 ( 별 지 작 성 가 능 )
관 람 료관 람 료어른 : 원, 군인 : 원, 학생 : 원어른 : 원, 군인 : 원, 학생 : 원어른 : 원, 군인 : 원, 학생 : 원
첨부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공연대본 등)첨부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공연대본 등)첨부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공연대본 등)첨부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공연대본 등)첨부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공연대본 등)
위와 같이 삼척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인) 대표자 (인) 주 소 문화예술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삼척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인) 대표자 (인) 주 소 문화예술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삼척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인) 대표자 (인) 주 소 문화예술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삼척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인) 대표자 (인) 주 소 문화예술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삼척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인) 대표자 (인) 주 소 문화예술센터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12.27.>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서

별지2_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변경 신청서

구 분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사 용 일 자
사 용 시 설
부 대 시 설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28 편 엑스포타운관리소 삼척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3․01․13〉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변경 신청서
1. 신청자 주소 :
 성명(단체명) :
2. 년 월 일자로 사용허가로 받은 삼척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삼척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유
 나. 변경내용

 년 월 일
 신청자 (인)
문화시설관리소장 귀하

별지3_전 시 작 품 목 록

작 품 명규 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작 가비 고
작 품 명규 격성 명연 령주 소현 직연 락 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28 편 엑스포타운관리소 삼척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전 시 작 품 목 록

별지4_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승인서

공연 (전시) 행 사 명
사 용 자
사용자주소
사 용 승 인 내 용기본설비기본설비
사 용 승 인 내 용부대시설부대시설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일간)
공 연 회 수회회회회회회회회
사 용 료계원원기본시설원부대시설부대시설원
사 용 료계원원사 용 료원사 용 료사 용 료원
보 증 금원원원예치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28 편 엑스포타운관리소 삼척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3․01․13〉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승인서
승인(허가)번호 : 제 호
귀하
 귀하(귀단체)의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대관)신청건에 대하여 삼척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승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허가조건 : 1. 위 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삼척시문화예술회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2. 제1항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본 사용승인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년 월 일 
 문화시설관리소장

별지5_삼척시문화예술회관사용불가통지서

공연 (전시) 행 사 명
사 용 자
사용자주소
사용불가 사유 1. 2. 3. 4. 5.사용불가 사유 1. 2. 3. 4.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28 편 엑스포타운관리소 삼척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3․01․13〉
삼척시문화예술회관사용불가통지서
 귀하
 귀하(귀단체)의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대관) 신청건에 대하여 삼척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 승인이 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시설관리소장

별지6_납 입 고 지 서

제호년도년도일반회계
경 상 적 (관)세외수입경 상 적 (관)세외수입(항)사용료수입(항)사용료수입
(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
일 금 : 단,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삼척시금고 년 월 일 장수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일 금 : 단,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삼척시금고 년 월 일 장수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일 금 : 단,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삼척시금고 년 월 일 장수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일 금 : 단,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삼척시금고 년 월 일 장수관 성명 (인) (납부자) 귀하
제호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
경 상 적 (관)세외수입경 상 적 (관)세외수입경 상 적 (관)세외수입(항)사용료수입(항)사용료수입
(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
일 금 : 단,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시금고 (인) (징수관) 귀하일 금 : 단,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시금고 (인) (징수관) 귀하일 금 : 단,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시금고 (인) (징수관) 귀하일 금 : 단,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시금고 (인) (징수관) 귀하일 금 : 단,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 시금고 (인) (징수관) 귀하
납입자납입자납입자
장수관장수관장수관
출납원출납원출납원
제호년도년도일반회계
경 상 적 (관)세외수입경 상 적 (관)세외수입(항)사용료수입(항)사용료수입
(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목) 기타사용료
일금 : 단,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시금고 (인) (납입자) 귀하일금 : 단,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시금고 (인) (납입자) 귀하일금 : 단,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시금고 (인) (납입자) 귀하일금 : 단,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시금고 (인) (납입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28 편 엑스포타운관리소 삼척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별지7_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감면 신청서

공연 (전시) 행 사 명
사 용 자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용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연 (전시) 등 내 용
사용기간 및 시 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출연자 및 참석 예 정 인 원 수출연자 및 참석 예 정 인 원 수출연자 및 참석 예 정 인 원 수
사 용 시 설기 본 설 비
사 용 시 설부 대 설 비
감면요구액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
감면신청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9.12.27.>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감면 신청서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단체명) (인) 
 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문화예술센터소장 귀하

별지8_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

구분 관람권검인 용청 수량검인 용청 수량검 인 수 량검 인 수 량비 고
구분 관람권수량(매)금액(원)수량(매)금액(원)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28 편 엑스포타운관리소 삼척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3․01․13〉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
◦ 단체명칭 :
◦ 주 소 :
◦ 대 표 자 : (전화 : ~ ) 
◦ 행 사 장 :
 (공연명)
◦ 판매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 사용시설 : 삼척시문화예술회관( )
◦ 관람권 판매검인내역

 삼척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의 검인신청을 하오니 검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명(단체명) (인)
 전 화 번 호
문화시설관리소장 귀하

별지9_관 람 권 검 인 부

일 련 번 호검 인 년 월 일관람권의 종류 ( )매 수검 인 자확 인 자비 고
일 련 번 호검 인 년 월 일관람권의 종류 ( )매 수성 명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28 편 엑스포타운관리소 삼척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관 람 권 검 인 부

별지10_검 인 인 영

제 28 편 엑스포타운관리소 삼척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03․01․13〉
검 인 인 영

검 인
 
 년 월 일 3㎝
문화시설관리소

별지11_입 장 수 입 정 산 내 역

구분 입장권검 인검 인판 매판 매잔 매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
구분 입장권수량 (매)금액 (매)수량 (매)금액 (매)잔 매기금/ 세금회 관 사용료입 장 수입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28 편 엑스포타운관리소 삼척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03․01․13〉
입 장 수 입 정 산 내 역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전화 : ~ )
◦ 행사(공연)명 :
◦ 사용기간 : ․ ․ ․ ~ ․ ․ ․
◦ 사용장소 : 삼척시문화예술회관( )
◦ 입장권 수입 내역

 삼척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내역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신청인 단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 : )
문화시설관리소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범위)

제2조(대관의 범위) 삼척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은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공연·전시·행사 등을 원활히 수행하고, 회관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대관한다.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삼척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 문화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내·외 문화 예술행사 및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시행 2023. 6. 11.>2. 국내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연 등록을 필한 단체나 개인3. 국외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국내 공연신고를 필한 단체나 개인4. 청소년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5.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6. 기타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시설관리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행사 등〈개정 2003·01·13, 2012.09.14.>

제3조(휴관)

제3조(휴관) 회관의 대관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2호에 의하여 동계 및 하계 각 30일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수와 기기 점검을 위한 휴관기간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0일전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20일전에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6·11, 2003·01·13., 2018.5.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1. 사업계획서(프로그램)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 전시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사본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3호서식)③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사용허가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사용불가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01·13〉④ 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3·01·13〉

제5조(경합시 사용허가)

제5조(경합시 사용허가) 조례 제4조제3항의 단서규정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전시·행사2. 회관 사용실적이 많은 경우3.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공연실적이 많은 단체·비중이 큰 공연을 하는 단체4. 단체와 개인간일 경우 단체 우선

제6조(사용료의 납부)

제6조(사용료의 납부) <개정 2011·01·24>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회관사용승인서를 통지 받은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를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시금고 또는 삼척시의 주거래 은행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06·11, 2003·01·13, 2011·01·24>② <삭제 2011·01·24>

제7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7조(사용료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감면신청을 접수한 소장은 사용료를 결정한 후, 사용자에게 회관사용허가 통지서에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한다.〈개정 2003·01·13〉

제8조(사용료 감면대상)

제8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① 전액 감면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삼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시조례로 지원하는 기관.단체 행사 <개정 2018.5.18.>다. 기타 법규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라. 삼척문화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삼척지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분야 전시 및 공연, 연습실 사용<신설 1999·7·30>② 일부감면(기본시설사용료 50%, 부대시설사용료는 제외) <개정 2018.5.18.>가. 시 관내 각급 학교 및 학원이 직접 행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개정 1999·7·30>나. 기타 비영리단체의 공연 및 전시 기타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제9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① 조례 제15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1·13〉② 소장은 제1항의 의거 검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인인영을 날인한다.〈개정 2003·01·13〉③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소장은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관람 수입액을 정산한 후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03·01·13〉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개정 2011·01·24>①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01·24>② 소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1·01·2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