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5-23 시행 2025-05-23 일부개정

별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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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_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구 분기 준
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면제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면제
3.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면제
4.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면제
5.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단, 원외처방전에 의한 약가의 본인부담금은 제외)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면제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면제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면제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면제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면제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면제
사. 「삼척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로서 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면제
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내원환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는 제외)면제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원외 처방전에 의한 약가의 본인부담금 지원. 단, 일반검사 및 약국의 비급여 약제비는 지원 제외)면제
6.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면제
7. 삼척시에서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및 이동진료면제
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3.>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하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진료비를 포함한다. <개정 2012.06.01., 2020.10.9.>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건강보험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환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원미만은 사사오입한다.(이 경우 총액계산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단서 삭제 2020.10.9.>

제6조(기타 수가)

제6조(기타 수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의치, 보철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06.01.>

제7조(제증명 발급 수수료)

제7조(제증명 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06.01., 개정 2020.10.9.>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제목개정 2020.10.9.> <개정 2012.06.01.>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제목개정 2020.10.9.> <개정 2012.6.1., 2020.10.9.>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