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26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삼척시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조심기간”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삼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3. “산불방지활동”이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시행 2023. 6. 11.>나. 동 지역 중 산림이 있고, 해당 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산불방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자율방범대다. 리·통장라. 그 밖에 설립의 목적과 취지가 산림자원의 보호와 육성인 단체로써,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 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단체 및 산불종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 진화활동3.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4.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6조(보상금의 지원)

제6조(보상금의 지원)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지급액·지급조건·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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