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1-12 시행 2021-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_체험마을 시설사용료

시설명시설명기준 인원사용기간사용료사용료사용료비 고
시설명시설명기준 인원사용기간비수기비수기성수기 (주중,주말)비 고
시설명시설명기준 인원사용기간주중주말성수기 (주중,주말)비 고
숙박시설패밀리동6명1실/1박70,000100,000120,000기준인원 초과 시 10,000원/1명 추가
숙박시설스위트동9명1실/1박90,000130,000150,000기준인원 초과 시 10,000원/1명 추가
숙박시설단체동20명1실/1박180,000220,000260,000기준인원 초과 시 10,000원/1명 추가
황토방 시설황토방 시설-1회5,0005,0005,000
기타▪ 성수기 : 매년 7월 ~ 8월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주 말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그 전날 및 금요일 ▪ 주 중 : 주말을 제외한 날▪ 성수기 : 매년 7월 ~ 8월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주 말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그 전날 및 금요일 ▪ 주 중 : 주말을 제외한 날▪ 성수기 : 매년 7월 ~ 8월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주 말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그 전날 및 금요일 ▪ 주 중 : 주말을 제외한 날▪ 성수기 : 매년 7월 ~ 8월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주 말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그 전날 및 금요일 ▪ 주 중 : 주말을 제외한 날▪ 성수기 : 매년 7월 ~ 8월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주 말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그 전날 및 금요일 ▪ 주 중 : 주말을 제외한 날▪ 성수기 : 매년 7월 ~ 8월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주 말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그 전날 및 금요일 ▪ 주 중 : 주말을 제외한 날▪ 성수기 : 매년 7월 ~ 8월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주 말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그 전날 및 금요일 ▪ 주 중 : 주말을 제외한 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체험마을 시설사용료
(제6조 관련)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삼척시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이하 “체험마을”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체험마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촌마을의 문화체험 및 휴양의 장소제공2. 체험프로그램 및 정보교환의 장소제공3. 견학 및 체험 등을 통한 시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4.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농산물 및 기타 특산품의 수집, 재배, 생산 및 판매5. 그 밖에 체험마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

제4조(조직)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마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① 숙박시설 등에 1일 이상 머무르며 사용하는 시설의 사용시간은 사용 개시일 14시부터 사용종료일 정오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료는 시간할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등)

제6조(시설사용료 등)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빈·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2. 공무수행 또는 체험마을 시설관리 등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4.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는 관리동에서 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③ 시설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예약이 성립된다.④ 시 행사 및 시설관리의 효율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6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사용만료일까지 정산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환불)

제7조(시설사용료의 환불)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시스템에 따라 예약 후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일자에 따른 환불요율에 의하여 시설사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수수료 요율 및 환불규정은 사용권 예매약관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시설사용의 제한)

제8조(시설사용의 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미리 알리고 그 사유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사용자 유의사항 게시)

제9조(사용자 유의사항 게시) 관리자는 시설 등의 사용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내문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체험마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맞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체험마을의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및 연장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기간)

제11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단,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관리비 포함) 납부방법 등을 협약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운영 성과에 따라 재 협약여부를 협약만료 2개월 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3.>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6.09.23.>④ 시설 사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시설사용자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시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제14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관리자는 체험마을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설 관리계획가. 체험마을 시설 유지관리나. 숙박시설, 황토방 시설 등 유료시설 운영다. 산림·생태자원 보전 및 육성라.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마. 그 밖에 체험마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 관리계획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나. 체험프로그램 과정별 대상 및 인원다.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운영비지원 등)

제15조(운영비지원 등)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체험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외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체험마을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연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취소)

제16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시설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개정 2016.09.23.>4.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5.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위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직접 허가취소를 요청을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7조(지도 및 감독)

제1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체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2.27., 2020.12.18., 2021.11.12.>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