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4 시행 2023-0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삼척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민의 안전을 유지하고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3.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삼척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제7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5.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주의 협조)

제8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 대비 보험 가입4.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시책에 대한 협조.

제9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9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의체 구성)

제10조(협의체 구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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