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등 기준표

시 설기준금액(원)비고
일반강의실실별 1일 4시간10,000각 시설에 있는 장비의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임.
영상스튜디오실별 1일 4시간10,000각 시설에 있는 장비의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임.
소형라디오 스튜디오실별 1일 4시간10,000각 시설에 있는 장비의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임.
1인방송실실별 1일 4시간10,000각 시설에 있는 장비의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임.
동아리방실별 1일 4시간10,000각 시설에 있는 장비의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임.
DVD감상실실별 1일 4시간10,000각 시설에 있는 장비의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임.
구 분구 분기 준사용료 (원)비 고
촬영장비디지털 필름 카메라1일5,000
촬영장비4k 캠코더1일5,000
촬영장비6미리 카메라1일5,000
촬영장비디지털 캠코더1일5,000
촬영장비DSLR 카메라1일5,000
촬영장비뮤직캠1일5,000
촬영장비디지털 카메라1일5,000
촬영장비카메라1일5,000
촬영장비캠코더1일5,000
촬영보조장비모니터1일3,000
촬영보조장비거치대1일3,000
촬영보조장비삼각대1일3,000
조명장비반사판1일5,000
조명장비반사판 거치대1일5,000
조명장비무대조명용 조명1일5,000
조명장비사진 및 방송 조명1일5,000
녹음장비현장 녹음장비1일5,000
녹음장비마이크1일5,000
녹음장비무선 핀마이크1일5,000
녹음장비무선 마이크1일5,000
녹음장비휴대용 레코더1일5,000
기타장비이동스크린1일5,000
기타장비무전기1일5,000
기타장비노트북1일5,000
구 분단 위금 액비 고
교육수강료1명 1강좌5,000원교재비와 재료비는 본인이 추가 부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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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등 기준표 (제9조 관련)
□ 시설 사용료

 ◇ 이용시간 4시간 미만은 4시간으로 계산하며, 1회 신청시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장비 사용료

◇ 상기장비외 추가로 장비 사용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사용한다. 
□ 수강료

[별지 1] 사용신청서

사 용 자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
사 용 자주 소주 소연락처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사용시설. . .. . .. . .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사용장비. . .. . .. . .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장 비사 용 장 비사 용 장 비○○○○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사 용 료 면 제 여 부 및 면 제 사 유사 용 료 면 제 여 부 및 면 제 사 유사 용 료 면 제 여 부 및 면 제 사 유
「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
비 고비 고※ 사용료 면제자의 경우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료 면제자의 경우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료 면제자의 경우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료 면제자의 경우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료 면제자의 경우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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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사 용 신 청 서

[별지 2] 수강신청서

사 용 자성 명성 명성 별( 남, 여 )
사 용 자주 소주 소연락처
수 강 강 좌수 강 강 좌수 강 강 좌
수 강 료수 강 료수 강 료금 원금 원금 원
수 강 료 면 제 여 부 및 면 제 사 유수 강 료 면 제 여 부 및 면 제 사 유수 강 료 면 제 여 부 및 면 제 사 유
「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따라 교육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따라 교육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따라 교육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따라 교육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따라 교육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따라 교육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
비 고비 고※ 수강료 면제자의 경우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강료 면제자의 경우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강료 면제자의 경우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강료 면제자의 경우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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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수 강 신 청 서

[별지 3] 시설(장비) 사용 취소 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장 비사 용 장 비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원반환계좌은 행 명
사 용 료사 용 료원반환계좌계좌번호
사 용 료사 용 료원반환계좌예 금 주
취소신청사유취소신청사유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설(장비) 사용을 취소 및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설(장비) 사용을 취소 및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설(장비) 사용을 취소 및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설(장비) 사용을 취소 및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설(장비) 사용을 취소 및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설(장비) 사용을 취소 및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설(장비) 사용을 취소 및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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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4] 수강 취소 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수 강 강 좌수 강 강 좌
수 강 료수 강 료원반환계좌은 행 명
수 강 료수 강 료원반환계좌계좌번호
수 강 료수 강 료원반환계좌예 금 주
취소신청사유취소신청사유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교육 수강 취소 및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교육 수강 취소 및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교육 수강 취소 및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교육 수강 취소 및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교육 수강 취소 및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교육 수강 취소 및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교육 수강 취소 및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용자와의 관계 : ) 삼척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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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및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들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제공되는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장비를 사용 또는 대여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수강료”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삼척시 및 석탄산업전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26.3.27.>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① 영상미디어센터의 명칭은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3.27.>② 미디어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대한길 24에 둔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 보강 사업2. 시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교육3.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4. 미디어센터 장비 및 스튜디오 등의 제공5. 영상물 상영, 영화·방송 제작 및 실습 프로그램 제공6.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제6조(시설)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사무공간: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2. 교육공간: 강의실, 편집 교육실3. 제작공간: 촬영 및 녹음스튜디오, 녹음조정실, 편집실4. 상영공간: 전용상영관, 영상자료관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 이외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7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미디어센터는 10시부터 18시까지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미디어센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신정, 설 연휴, 추석 연휴, 국경일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신청 등)

제8조(사용신청 등)①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온라인을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와 수강료는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전액 반환가. 미디어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다. 교육을 수강 신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2. 일부 반환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9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70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50다. 수강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 할 경우 : 그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④ 제3항에 따라 사용 및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1회에 한한다.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조직된 비영리 법인·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14.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6.3.27.>1. 미디어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2. 미디어센터의 운영 및 발전·개선을 위한 사항3. 지역영상사업 및 각종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미디어센터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영상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미디어센터 업무 담당국장2. 교육, 문화, 영상 제작 및 기술 분야 전문가3. 영상미디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디어센터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운영 등)

제17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 운영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기관의 권리와 의무, 위탁운영 수수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미디어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미디어센터장은 수탁기관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경비의 지원)

제18조(경비의 지원) 제1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미디어센터의 운영비는 미디어센터 사용료 및 수수료, 수탁기관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수탁재산을 제5조에 따른 사업용도 외에 사용하는 행위2. 수탁관리 권한의 양도나 대여3.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④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ㆍ감독)

제20조(지도ㆍ감독)① 수탁기관은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의 취소)

제21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4. 수탁기관이 미디어센터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운영한 경우5. 수탁기관이 미디어센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 책임)

제22조(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제23조(자원봉사자)

제23조(자원봉사자)① 미디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시민 대상 프로그램의 운영·지도 및 보조업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