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수도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1-10-22 시행 2021-10-22 일부개정

별표

별지1_수도전대장

수도전 소재지수도 번호설치(변동) 년 월 일급수 종별수도미터기수도미터기사용자비고
수도전 소재지수도 번호설치(변동) 년 월 일급수 종별구경기물번호사용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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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
수 도 전 대 장

별지2_점검카드

수 도 계 량 기 점 검 부수 도 계 량 기 점 검 부수 도 계 량 기 점 검 부종별변경종별변경계량기교체계량기교체계량기교체계량기교체약도약도
수 도 계 량 기 점 검 부수 도 계 량 기 점 검 부수 도 계 량 기 점 검 부일자변경종별일자일자구경구경약도약도
주 소m/mm/m
성 명〃〃
성 명〃〃
수도전 번 호〃〃
노순번호〃〃
종 별계량기구 경〃〃전화
〃〃전화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월 분검 침 일검 침 일지 침사 용 자사 용 자검 침 인검 침 인조 정 인조 정 인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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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점 검 카 드

별지3_점검카드교부대장

결 재결 재업 종수도전번 호소 재 지소 유 자구 경개 전 월 침개 전 지 침점검카드 수령자및인일련 번호
담당소장업 종수도전번 호소 재 지소 유 자구 경개 전 월 침개 전 지 침점검카드 수령자및인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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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점 검 카 드 교 부 대 장

별지4_점검카드회수처리부

결재결재업 종수도권번 호소 재 지소 유 자구 경회 수 일 자회 수 사 유회수카드 일련번호
담당소장업 종수도권번 호소 재 지소 유 자구 경회 수 일 자회 수 사 유회수카드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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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점 검 카 드 회 수 처 리 부

별지5_급수업종변경처리조서

주 소읍․면․동 번지 통․리 반읍․면․동 번지 통․리 반읍․면․동 번지 통․리 반읍․면․동 번지 통․리 반읍․면․동 번지 통․리 반읍․면․동 번지 통․리 반읍․면․동 번지 통․리 반읍․면․동 번지 통․리 반읍․면․동 번지 통․리 반읍․면․동 번지 통․리 반읍․면․동 번지 통․리 반읍․면․동 번지 통․리 반읍․면․동 번지 통․리 반읍․면․동 번지 통․리 반읍․면․동 번지 통․리 반읍․면․동 번지 통․리 반읍․면․동 번지 통․리 반읍․면․동 번지 통․리 반읍․면․동 번지 통․리 반
수 도 전업 종업 종업 종번 호번 호번 호번 호사 용 자사 용 자구 경구 경구 경구 경종 전 업 체 명종 전 업 체 명종 전 업 체 명종 전 업 체 명종 전 업 체 명종 전 업 체 명
수 도 전
급 수 전 실 태지침수지침수지침수욕탕수세식변소(대)수세식변소(대)수세식변소(대)수세식변소(대)수세식변소(대)수세식변소(대)수세식변소(소)수세식변소(소)수세식변소(소)수세식변소(소)수세식변소(소)수세식변소(소)기타급수 장치내용기타급수 장치내용기타급수 장치내용
급 수 전 실 태
급수사정 기 록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당 월당 월
급수사정 기 록
변 경 업종분류업태구분업태구분업태구분명칭명칭명칭명칭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
변 경 업종분류
결정업종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년 월 일
특기사항
적용규모수도급수조례 제 27조수도급수조례 제 27조수도급수조례 제 27조수도급수조례 제 27조수도급수조례 제 27조수도급수조례 제 27조수도급수조례 제 27조수도급수조례 제 27조수도급수조례 제 27조수도급수조례 제 27조수도급수조례 제 27조수도급수조례 제 27조수도급수조례 제 27조수도급수조례 제 27조수도급수조례 제 27조수도급수조례 제 27조수도급수조례 제 27조수도급수조례 제 27조수도급수조례 제 27조
결정업종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변경점검변경점검변경점검
결정업종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일 자일 자일 자
정리확인점검카드급수카드급수카드급수카드급수카드수도전카드수도전카드수도전카드수도전카드심사반심사반심사반담당담당과장과장과장과장공 람
정리확인공 람
책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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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급 수 업 종 변 경 처 리 조 서
 NO.

별지6_사용료점검집계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귀하담당자담당소장결재
결재
구분 종별총 건수조 정 건 수미조정 건 수기 본 요 금기 본 요 금초 과 요 금초 과 요 금용 구 손 료용 구 손 료양수기 사용료양수기 사용료합계합계
구분 종별총 건수조 정 건 수미조정 건 수수량금액수량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수량금액
가 정 용
영업용1종
영업용2종
욕탕용1종
욕탕용2종
전용공업용
공 공 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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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사 용 료 점 검 집 계 표

점검책번호( ) 년 월 일 점검원 (인)

별지7_조정내역표

업종구분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비고
업종구분수도전수건 수조 정 량조 정 액비고
가 정 용
영업용1종
영업용2종
욕탕용1종
욕탕용2종
전용공업용
공 공 용
소 계
양수기사용료
급수용사용료
소 계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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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 제7호서식]
조 정 내 역 표
 년 월 일 납기(정기분) 작성자직 성명 (인)

별지8_조정명세서

납 기 년 월 일NO.읍․면․동/
수 도 전수 도 전납부자(성명)사용량조정량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비고
종별납부납부자(성명)기본 요금초과 요금용구 손료양수기사용합계비고
전 부총전수양수기조정량기본 요금초과 요금용구 손료양수기 사용료합 계양수기회전
전 부조정수양수기조정량기본 요금초과 요금용구 손료양수기 사용료합 계양수기분회
전 부조정수양수기분회
전 부미조정건 수양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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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면)
조 정 명 세 서

 
 (뒷면)

 검 산 자

별지9_수도사용료 수입조정결의서

조 정 원 부집 계 원 부수금표 기 재수납부 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조 정 원 부집 계 원 부수금표 기 재수납부 기 재담당자담당소장국장부시장시장
관항세항목종 별조정량조정전수조정금액비고
가 정 용
영업용 1종
영업용 2종
욕탕용 1종
욕탕용 2종
전용공업용
공 공 용
양수 기대
용구 손료
시설 공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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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수 도 사 용 료 수 입 조 정 결 의 서
 년 월 일 조정 NO. 

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조 정 내 역 (뒷면) 
 고 지 서 발 부 일 
 년 월 일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별지10_업종별조정종합집계표

업 종 구 분정 기 조 정정 기 조 정정 기 조 정수 시 조 정수 시 조 정수 시 조 정당월조정합계당월조정합계당월조정합계
업 종 구 분건수량금액건수량금액건수량금액
가 정 용
영 업 용 1 종
영 업 용 2 종
욕 탕 용 1 종
욕 탕 용 2 종
전 용 공 업 용
공 공 용
기 타
급수사용료합계
양수기 매각대
양수기 사용료
분 납 매 각 대
급수용 구손료
과 태 료
기 타
합 계
계표대조필직 성명(인)
조 정 누 계조 정 누 계조 정 누 계당월이동내역당월이동내역당월이동내역이동내역누계이동내역누계이동내역누계매건당평균 조정량(그달)적요
건수량금액건수량금액건수량금액매건당평균 조정량(그달)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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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업 종 별 조 정 종 합 집 계 표
 
 납기(종합분) 작성자 직 성명 (인)

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뒷면)

 
비고 : 1. 이동내역 란에는 환불(주서)과오납, 충당(주서)사항을 기재함.
 2. 이동내역 누계란에는 감액사항만 계속 누계표시하며 기타 사항은 상호
 충당감액 상쇄한 잔여계수를 기재함.
 3. 당월 조정 매건 당 평균량을 소수점이하 첫자리까지 계산 기입함.

별지11_급수업종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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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사유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써 주십시오.

별지12_수납부

년도년도년도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노 선 번 호노 선 번 호노 선 번 호노 선 번 호호호종종
급수전 소재지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
사용자성명사용자성명사용자성명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
계량기구경계량기구경계량기구경계량기구경계량기구경m/mm/m기물번호기물번호
구분 월별구분 월별사용 수량사용 수량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가산금합계수입년월일수입년월일적요
구분 월별구분 월별사용 수량사용 수량사용료손료기타기타기타계가산금합계납기전납기후적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수 납 부

별지13_수입계전

우 내 년 역 별 지 월 와 같 음 일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사용료가산금상 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상 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
우 내 년 역 별 지 월 와 같 음 일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영 수 입급 수 사 항① 가 정 용상 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상 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
우 내 년 역 별 지 월 와 같 음 일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영 수 입급 수 사 항② 영업용 1종상 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상 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
우 내 년 역 별 지 월 와 같 음 일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영 수 입급 수 사 항② 영업용 1종회계년도
우 내 년 역 별 지 월 와 같 음 일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영 수 입급 수 사 항③ 영업용 2종회계년도
우 내 년 역 별 지 월 와 같 음 일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영 수 입급 수 사 항④ 욕탕용 1종회계년도
우 내 년 역 별 지 월 와 같 음 일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영 수 입급 수 사 항④ 욕탕용 1종조 성 년 도
우 내 년 역 별 지 월 와 같 음 일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영 수 입급 수 사 항⑤ 욕탕용 2종조 성 년 도
우 내 년 역 별 지 월 와 같 음 일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영 수 입급 수 사 항⑥ 전용공업용조 성 년 도
우 내 년 역 별 지 월 와 같 음 일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영 수 입급 수 사 항⑥ 전용공업용확인확인
우 내 년 역 별 지 월 와 같 음 일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영 수 입급 수 사 항⑦ 공 공 용확인확인
우 내 년 역 별 지 월 와 같 음 일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영 수 입급 수 사 항⑦ 공 공 용삼 척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삼 척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우 내 년 역 별 지 월 와 같 음 일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영 수 입급 수 사 항삼 척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삼 척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우 내 년 역 별 지 월 와 같 음 일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영 수 입급 수 사 항삼 척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삼 척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우 내 년 역 별 지 월 와 같 음 일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영 수 입급 수 사 항삼 척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삼 척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우 내 년 역 별 지 월 와 같 음 일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영 수 입수 수 탁 공 사 입신설공사수입삼 척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삼 척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우 내 년 역 별 지 월 와 같 음 일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영 수 입수 수 탁 공 사 입수선공사수입삼 척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삼 척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우 내 년 역 별 지 월 와 같 음 일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영 수 입수 수 탁 공 사 입계·삼 척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삼 척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우 내 년 역 별 지 월 와 같 음 일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영 수 입수 수 탁 공 사 입급수장치손료수입삼 척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삼 척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우 내 년 역 별 지 월 와 같 음 일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영 수 입기 수 타 영 업 입급수장치손료수입삼 척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삼 척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우 내 년 역 별 지 월 와 같 음 일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영 수 입기 수 타 영 업 입기타수수료수입삼 척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삼 척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우 내 년 역 별 지 월 와 같 음 일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영 수 입기 수 타 영 업 입기 타 잡 수 입삼 척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삼 척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우 내 년 역 별 지 월 와 같 음 일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영 수 입기 수 타 영 업 입계삼 척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삼 척 시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합 계합 계합 계(인)
영 업 외 수 입수및 입배 이당 자금예 금 이 자(인)
영 업 외 수 입수및 입배 이당 자금적 립 기 금 수 입(인)
영 업 외 수 입수및 입배 이당 자금계(인)
영 업 외 수 입기타 영업 외 수입기본재산임대수입(인)
영 업 외 수 입기타 영업 외 수입저장품매각수입(인)
영 업 외 수 입기타 영업 외 수입변상금및위약금(인)
영 업 외 수 입기타 영업 외 수입기 타 잡 수 입(인)
영 업 외 수 입기타 영업 외 수입계(인)
계계계검 사 원
건수 입 적 수 입 계수 입 적 수 입 계수 입 적 수 입 계(인)
건유 동 자 산 수 입현 예 금 금이 월 금(인)
건유 동 자 산 수 입현 예 금 금이 월 금(인)
건유 동 자 산 수 입수용가 미수금과 년 도 미 수 금(인)
건유 동 자 산 수 입수용가 미수금과 년 도 미 수 금(인)
건유 동 자 산 수 입수용가 미수금과 년 도 미 수 금(인)
건유 동 자 산 수 입기 타 미수금″(인)
건유 동 자 산 수 입기 타 미수금″(인)
건유 동 자 산 수 입기 타 미수금″(인)
건유 동 자 산 수 입기타유 동자산기타유동자산수입(인)
건유 동 자 산 수 입기타유 동자산기타유동자산수입(인)
건유 동 자 산 수 입기타유 동자산기타유동자산수입(인)
건유 동 자 산 수 입계계(인)
건잉 수 여 금 입자본적 잉여금 수 입시 설 분 담 금(인)
건잉 수 여 금 입자본적 잉여금 수 입타회계건설보조(인)
건잉 수 여 금 입자본적 잉여금 수 입계(인)
건자 본 적 수 입 계자 본 적 수 입 계자 본 적 수 입 계(인)
건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14_수입일계표

종 별종 별종 별건 수금 액가 산 금수입누계
영 업 수 입상 수 도 사 용 료 수 입가정용
영 업 수 입상 수 도 사 용 료 수 입영업용1종
영 업 수 입상 수 도 사 용 료 수 입영업용2종
영 업 수 입상 수 도 사 용 료 수 입욕탕용1종
영 업 수 입상 수 도 사 용 료 수 입욕탕용2종
영 업 수 입상 수 도 사 용 료 수 입전용공업용
영 업 수 입상 수 도 사 용 료 수 입공공용
영 업 수 입상 수 도 사 용 료 수 입계
영 업 수 입수탁공사 수 입신설공사수입
영 업 수 입수탁공사 수 입수선공사수입
영 업 수 입수탁공사 수 입계
영 업 수 입기 타 영업수입급 수 용 구 손 료 수 입
영 업 수 입기 타 영업수입기타수수료
영 업 수 입기 타 영업수입기타잡수입
영 업 수 입기 타 영업수입계
합 계합 계합 계
수입이자예 금 이 자
수입이자적립기금수입
수입이자계
영 업 외 수 입기 타 영 업 외 수 입기 본 재 산 임 대 수 입
영 업 외 수 입기 타 영 업 외 수 입저장품매각수입
영 업 외 수 입기 타 영 업 외 수 입변상금및위약금
영 업 외 수 입기 타 영 업 외 수 입기 타 잡 수 입
영 업 외 수 입기 타 영 업 외 수 입계
영 업 외 수 입소 계소 계
수익적보조수입수익적보조수입수익적보조수입
수익적 수입계수익적 수입계수익적 수입계
유 동 자 산현금예금수익적 수입
유 동 자 산수 용 가 미 수 금과년도미수금
유 동 자 산수 용 가 미 수 금〃
유 동 자 산유동자산기 타 유 동 자 산 수 입
고 정 자 산 수 입토 지재산매각수입
고 정 자 산 수 입임 목〃
고 정 자 산 수 입건 물〃
고 정 자 산 수 입차량운반〃
고 정 자 산 수 입가동설비〃
고 정 자 산 수 입계계
고 정 부 채외국차관차입금
고 정 부 채공 채〃
고 정 부 채재정자금〃
고 정 부 채고정부채〃
잉수 여 금입수입자본 잉 여 금시 설 분 담 금
잉수 여 금입수입자본 잉 여 금타회계건설보조
잉수 여 금입수입자본 잉 여 금
잉수 여 금입수입자본 잉 여 금
자본적 수입계자본적 수입계자본적 수입계
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수 입 일 계 표

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15_소인인영부

인 영관 리 자관 리 자등재년월일폐기년월일변동사항
인 영직성 명등재년월일폐기년월일변동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소 인 인 영 부

별지16_수입집계부

월 일적 요조 정 액조 정 액수 납 액수 납 액미 수 액미 수 액
월 일적 요원 금가산금원 금가산금원 금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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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수 입 집 계 부

별지17_고지원부, 독촉장

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고지원부고지원부고지원부고지원부상수도상수도
읍․면․동 번지 앞읍․면․동 번지 앞읍․면․동 번지 앞읍․면․동 번지 앞종별수도 번호수도 번호수도 번호노선 번호
읍․면․동 번지 앞읍․면․동 번지 앞읍․면․동 번지 앞읍․면․동 번지 앞
년도납기급 수 사용료급 수 사용료손료기타기타기타가산금
송달일자 :송달일자 :송달일자 :송달일자 :합계
송달일자 :송달일자 :송달일자 :송달일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송달일자 :송달일자 :송달일자 :송달일자 :취급자취급자
송달일자 :송달일자 :송달일자 :송달일자 :수령자수령자
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독 촉 장독 촉 장독 촉 장상수도상수도
읍․면․동 번지 앞읍․면․동 번지 앞읍․면․동 번지 앞읍․면․동 번지 앞종별수도 번호수도 번호노선 번호
읍․면․동 번지 앞읍․면․동 번지 앞읍․면․동 번지 앞읍․면․동 번지 앞
년도납기급 수 사용료급 수 사용료손료기타기타가산금
합계
독촉마감일 년 월 일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 같이 독촉합니다독촉마감일 년 월 일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 같이 독촉합니다독촉마감일 년 월 일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 같이 독촉합니다독촉마감일 년 월 일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 같이 독촉합니다독촉마감일 년 월 일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 같이 독촉합니다독촉마감일 년 월 일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 같이 독촉합니다독촉마감일 년 월 일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 같이 독촉합니다독촉마감일 년 월 일 납부장소(별지원부 참조) 위와 같이 독촉합니다
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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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별지18_가산금조정명세서

주 소종별수도 번호노선 번호성명및 업체명체 납 액체 납 액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비고
주 소종별수도 번호노선 번호성명및 업체명사용료손료사용료손료계비고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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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 제 18호서식]
 가 산 금 조 정 명 세 서
 월분

별지19_가산금조정결의서

분임징수관(인)발 의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계 장(인)독촉장 발부독촉장 발부독촉장 발부독촉장 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검 산(인)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독 촉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작성자(인)수납부 등기수납부 등기수납부 등기수납부 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항세항
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
(목)(목)(목)조정액수납액수납액수납액미 수 액미 수 액미 수 액가산금조정액가산금조정액가산금조정액건 수건 수
(목)(목)(목)조정액수납액수납액수납액사용료손료손료사용료손료계건 수건 수
1. 가 정 용1. 가 정 용1. 가 정 용
2. 영업용 1종2. 영업용 1종2. 영업용 1종
3. 영업용 2종3. 영업용 2종3. 영업용 2종
4. 욕탕용 1종4. 욕탕용 1종4. 욕탕용 1종
5. 욕탕용 2종5. 욕탕용 2종5. 욕탕용 2종
6. 전용공업용6. 전용공업용6. 전용공업용
7. 공 공 용7. 공 공 용7. 공 공 용
계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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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가 산 금 조 정 결 의 서
( 년 월 일 납기) 동

별지20_월분 가산금 조정보고서

종 별조정액수 납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조정건수
종 별조정액수 납미수액가산금계조정건수
가 정 용
영업용 1종
영업용 2종
욕탕용 1종
욕탕용 2종
전용공업용
공 공 용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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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월분 가산금 조정보고서

별지21_수도사용료체납부

삼척시 읍․면․동 번지삼척시 읍․면․동 번지삼척시 읍․면․동 번지삼척시 읍․면․동 번지삼척시 읍․면․동 번지TELTEL수도번호수도번호
삼척시 읍․면․동 번지삼척시 읍․면․동 번지삼척시 읍․면․동 번지삼척시 읍․면․동 번지삼척시 읍․면․동 번지성명성명노선번호노선번호
구분 월별구분 월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비 고
구분 월별구분 월별사용 료손 료대여 료대여 료계계소 인사용 료사용 료손 료대여 료대여 료소 인비 고
1사 용 료
1가 산 금
2사 용 료
2가 산 금
3사 용 료
3가 산 금
4사 용 료
4가 산 금
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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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수 도 사 용 료 체 납 부

별지22_최고서

년도별월별수도사용료가산금대여료급수장치손료개전료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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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최 고 서
 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 반
수도전번호 호 성명 귀하
 
 귀하에게 고지된 상수도 사용료 중 현재까지 체납된 다음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까지 완납하지 않으실 때에는 삼척시수도급수조례 제 45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거나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 법 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 합니다.
체 납 금 액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인)

별지23_수도전정수처분대장

결 재결 재년 월 일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정수처분사용정수처분사용정수처분사용정수처분사용징 수 일개 전개 전
과 장담 당년 월 일소재 지수도 번호노선 번호종 별사용 자월 분체납 액가산 금계징 수 일완납 일개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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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수 도 전 정 수 처 분 대 장

별지24_수도전폐전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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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별지25_이의신청조사서

이 의 신청자주 소읍․면․동 번지 통 반읍․면․동 번지 통 반읍․면․동 번지 통 반읍․면․동 번지 통 반읍․면․동 번지 통 반읍․면․동 번지 통 반읍․면․동 번지 통 반읍․면․동 번지 통 반읍․면․동 번지 통 반읍․면․동 번지 통 반읍․면․동 번지 통 반읍․면․동 번지 통 반읍․면․동 번지 통 반읍․면․동 번지 통 반
이 의 신청자성 명기업체명기업체명기업체명기업체명기업체명
이 의 신청자수 도 전업 종업 종업 종번 호번 호번 호이의신청일자이의신청일자이의신청일자이의신청일자이의신청일자이의신청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
이 의 신청자수 도 전
이의내용이의구분년 도년 도납 기납 기납 기조 정 량조 정 량조 정 량조 정 량납부고지액납부고지액납부고지액납부고지액비 고
이의내용
이의내용사 유
조정경위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조정경위조정경위조정경위조정경위
조정경위점검일자지침회전량회전량회전량조정액조정액조정액납기납기납기조정경위조정경위조정경위조정경위
조정경위조정경위조정경위조정경위조정경위
조정경위조정경위조정경위조정경위조정경위
조정경위검 침 원검 침 원검 침 원검 침 원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
조사내용
처리의견
조 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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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이 의 신 청 조 사 서

별지26_급수사용료결정조서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조정원 부정리조정원 부정리수납부 정 리수납부 정 리취급 자취급 자업 무 담 당업 무 담 당소 장결 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
관 계 수도전관 계 수도전수도전 소재지수도전 소재지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
관 계 수도전관 계 수도전수도전수도전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
관 계 수도전관 계 수도전납부자 성 명납부자 성 명
결정사유 : 결정내용 :결정사유 : 결정내용 :결정사유 : 결정내용 :결정사유 : 결정내용 :결정사유 : 결정내용 :결정사유 : 결정내용 :결정사유 : 결정내용 :결정사유 : 결정내용 :결정사유 : 결정내용 :결정사유 : 결정내용 :결정사유 : 결정내용 :결정사유 : 결정내용 :결정사유 : 결정내용 :결정사유 : 결정내용 :결정사유 : 결정내용 :결정사유 : 결정내용 :결정사유 : 결정내용 :
년도기기당 초 조 정당 초 조 정당 초 조 정결 정 조 정결 정 조 정결 정 조 정결 정 조 정증 감증 감증 감증 감비 고비 고비 고
년도기기수 량수 량금 액수 량수 량금 액금 액수 량수 량금 액금 액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급 수 사 용 료 결 정 조 서

별지27_급수업종변경처리부

일련 번호수 도 전수 도 전주 소성 명변경 업종변경조정 일 자업 체 명 변경사유카드 책변확 인확 인
일련 번호수 도 전수 도 전주 소성 명변경 업종변경조정 일 자업 체 명 변경사유카드 책변심사담당
일련 번호종별업종번 호주 소성 명변경 업종변경조정 일 자업 체 명 변경사유카드 책변심사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급 수 업 종 변 경 처 리 부

별지28_명의변경신청서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과 장과 장과 장결 재
결 재
1. 수도전소재지 : 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 . 2. 수도전번호 : 용 호 3. 변경사유 : 소유자이전 4. 변경년월일 : 년 월 5. 전소유자 : 6. 현소유자 : 상기 수도전을 본인 소유로 명의 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 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삼 척 시 장 귀하1. 수도전소재지 : 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 . 2. 수도전번호 : 용 호 3. 변경사유 : 소유자이전 4. 변경년월일 : 년 월 5. 전소유자 : 6. 현소유자 : 상기 수도전을 본인 소유로 명의 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 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삼 척 시 장 귀하1. 수도전소재지 : 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 . 2. 수도전번호 : 용 호 3. 변경사유 : 소유자이전 4. 변경년월일 : 년 월 5. 전소유자 : 6. 현소유자 : 상기 수도전을 본인 소유로 명의 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 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삼 척 시 장 귀하1. 수도전소재지 : 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 . 2. 수도전번호 : 용 호 3. 변경사유 : 소유자이전 4. 변경년월일 : 년 월 5. 전소유자 : 6. 현소유자 : 상기 수도전을 본인 소유로 명의 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 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삼 척 시 장 귀하1. 수도전소재지 : 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 . 2. 수도전번호 : 용 호 3. 변경사유 : 소유자이전 4. 변경년월일 : 년 월 5. 전소유자 : 6. 현소유자 : 상기 수도전을 본인 소유로 명의 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 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삼 척 시 장 귀하1. 수도전소재지 : 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 . 2. 수도전번호 : 용 호 3. 변경사유 : 소유자이전 4. 변경년월일 : 년 월 5. 전소유자 : 6. 현소유자 : 상기 수도전을 본인 소유로 명의 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 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삼 척 시 장 귀하1. 수도전소재지 : 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 . 2. 수도전번호 : 용 호 3. 변경사유 : 소유자이전 4. 변경년월일 : 년 월 5. 전소유자 : 6. 현소유자 : 상기 수도전을 본인 소유로 명의 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 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삼 척 시 장 귀하1. 수도전소재지 : 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 . 2. 수도전번호 : 용 호 3. 변경사유 : 소유자이전 4. 변경년월일 : 년 월 5. 전소유자 : 6. 현소유자 : 상기 수도전을 본인 소유로 명의 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 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삼 척 시 장 귀하1. 수도전소재지 : 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 . 2. 수도전번호 : 용 호 3. 변경사유 : 소유자이전 4. 변경년월일 : 년 월 5. 전소유자 : 6. 현소유자 : 상기 수도전을 본인 소유로 명의 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 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삼 척 시 장 귀하1. 수도전소재지 : 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 . 2. 수도전번호 : 용 호 3. 변경사유 : 소유자이전 4. 변경년월일 : 년 월 5. 전소유자 : 6. 현소유자 : 상기 수도전을 본인 소유로 명의 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 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삼 척 시 장 귀하1. 수도전소재지 : 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 . 2. 수도전번호 : 용 호 3. 변경사유 : 소유자이전 4. 변경년월일 : 년 월 5. 전소유자 : 6. 현소유자 : 상기 수도전을 본인 소유로 명의 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 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삼 척 시 장 귀하1. 수도전소재지 : 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 . 2. 수도전번호 : 용 호 3. 변경사유 : 소유자이전 4. 변경년월일 : 년 월 5. 전소유자 : 6. 현소유자 : 상기 수도전을 본인 소유로 명의 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 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삼 척 시 장 귀하1. 수도전소재지 : 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 . 2. 수도전번호 : 용 호 3. 변경사유 : 소유자이전 4. 변경년월일 : 년 월 5. 전소유자 : 6. 현소유자 : 상기 수도전을 본인 소유로 명의 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 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삼 척 시 장 귀하1. 수도전소재지 : 삼척시 읍․면․동 번지 통․리 반 . 2. 수도전번호 : 용 호 3. 변경사유 : 소유자이전 4. 변경년월일 : 년 월 5. 전소유자 : 6. 현소유자 : 상기 수도전을 본인 소유로 명의 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 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삼 척 시 장 귀하
변경대장정리변경대장정리점검카드정리점검카드정리점검카드정리점검카드정리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관계문서대조필관계문서대조필관계문서대조필관계문서대조필
명세별첨명세별첨명세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25 편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삼척시수도급수사용료부과․징수사무처리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에서 급수하는 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수도전 번호)

제3조(수도전 번호)①시장은 수도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고 수도전번호를 부여한다.②시장은 등재된 수도전에 대하여는 그 등재와 동시에 점검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점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점검카드 교부상황은 점검카드교부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카드정리)

제4조(점검카드정리)①점검카드에는 급수량 점검 및 조정내용, 정수처분, 급수정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②수도전을 폐전하였을 때에는 점검카드를 회수하여 점검카드회수처리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③매 연도 말 점검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년도 카드에 최종 조정내용을 이기하고 수도전 번호순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제5조(점검)

제5조(점검)①수도전의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매월 10일 이내에 수용가별로 점검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기준일은 전회 점검일에서 1월이 되는 날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수도계량기의 점검은 수도전 사용가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점검결과를 점검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③입회인이 없는 빈집이나 동결 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전월사용량을 감안하여 추정조정하고 다음달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점검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추정조정은 2회 이상 계속할 수 없다.

제6조(급수량의 확정)

제6조(급수량의 확정) 수도계량기에 의한 급수량은 당월 지침에서 전월지침을 차인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량이 기본량에 미달될 때에는 요금조정에 불구하고 실사용량으로 확정한다.

제7조(급수업종)

제7조(급수업종)①시장은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점검근무 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급수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 변경처리 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한다.②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용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8조(점검원의 보고)

제8조(점검원의 보고) 점검원은 점검한 그 날의 점검결과를 점검집계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 내역표)

제9조(조정 내역표) 정례일의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집계표에 의하여 조정내역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한다.

제10조(심사)

제10조(심사) 시장은 점검원의 검침의 적정계산의 여부를 확인·심사하여야한다.

제11조(재조정)

제11조(재조정)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점검 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검원 또는 그 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조정하게 하여야 한다.②재조정 결과가 당초점검 사항과 다른 때에는 점검카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명세서)

제12조(조정명세서) 점검카드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례일별 점검단위로 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한다.

제13조(수납부 기재사항)

제13조(수납부 기재사항) 정례적으로 조정되는 사용료는 조정명세서에 의하여 기본요금, 초과요금, 양수기대금 및 용구손료 등으로 구분하여 수납부에 기재한다.

제14조(조정결의)

제14조(조정결의) 정례적으로 조정 징수하는 급수사용료, 양수대금 및 용구손료 등은 매월 말일에 이를 마감하여 다음달 1일에 조정 결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 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때마다 조정 결의한다.

제15조(조정결의서)

제15조(조정결의서)①수익금의 조정이나 경정은 조정결의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결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계증빙서류 및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조정결의서에 의하여 업종별 조정종합집계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개시조정)

제16조(개시조정)①신설 수도전의 개시조정은 매월 말일에 수도계량기를 점검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조정한다.②기설수도전으로서 급수 중지 해제 및 정수처분해제의 경우의 개시조정은 점검 정례일의 수도계량기 검침량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17조(급수업종의 중도변경)

제17조(급수업종의 중도변경) 급수 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점검예정일 현재 업종으로 조정한다. 다만, 종전 업종변경신고(별지 제11호서식)가 된 월·일의 사용량부터 변경 조정한다.

제18조(정산조정)

제18조(정산조정) 수도전의 폐전 및 급수 중지의 경우 정산 조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폐전 또는 급수 중지 신청이 당해 납기분 고지서 발급일 이전일 때에는 당해 수도전 점검예정일 이후 폐전 또는 중지일 현재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2. 폐전 또는 급수 중지 신청이 당해 납기분 고지서 발급후일 때에는 당해 수도전검침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검침일로부터 폐전 또는 중지일까지 사용량만 조정하고 15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1월분 기본 급수량과 초과량을 조정하여 징수한다.

제19조(수납기관)

제19조(수납기관)①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②금융기관 수납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다.

제20조(수납부)

제20조(수납부) 사용료의 조정결의가 끝나면 즉시 수납부(별지 제12호서식)에 조정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21조(수입일계전)

제21조(수입일계전)①시장은 수납기관에서 송부되어온 사용료 수납금 집계표와 납입필통지서를 검산하여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검산결과 이상이 없으면 납입필통지서를 현년도 및 과년도 분을 연도별로 분류하여 각각 수입일계전(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한다.

제22조(수입일계표)

제22조(수입일계표) 제21조에 수입일계전이 작성되면 이를 수입일계표(별지 제14호 서식)에 집계하여 시 금고에서 송부되어온 수도사용료수납금집계표와 대사하여야 한다.

제23조(수납소인)

제23조(수납소인)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납입필통지서는 수납부의 기재금액과 대조하여 동시에 소인한다.②수납소인시 과오납 및 분납된 사실이 발견되면 그 사실을 수납부의 비고란에 기재하고 과오납처리 또는 수납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소인인영부)

제24조(소인인영부) 소인은 소인인영부(별지 제15호서식)에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수입집계부)

제25조(수입집계부)①수입금의 모든 집계는 수입집계부(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②수입금은 세입예산 과목별로 집계하며 매월 말에 마감하여 조정액과 수납액을 확인한다.

제26조(가산금 및 독촉장)

제26조(가산금 및 독촉장)①고지된 사용료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9일 이내에 10일의 납기기한을 정하여 독촉장(별지 제17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②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미납된 사용료와 구경별 정액요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조정명세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 첨부한 가산금 조정결의서(별지 제19호서식)로서 조정한다.<개정 2003·12·30, 2021.10.22.>③가산금 조정보고는 사용료의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산금 조정보고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체납액 정리부)

제27조(체납액 정리부)①시장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수도사용료체납액정리부(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②체납액의 수납통지서에 의한 체납액 정리 후 소인은 제23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28조(정수처분)

제28조(정수처분)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일 까지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도사용료납입최고서(별지 제22호서식)를 발부하고 최고기일로부 터 5일이 경과한 후 정수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채권 보전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전에 정수 처분할 수 있다.②시장은 정수처분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전정수처분대장(별지 제23호서식)에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의하여 정수처분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④정수처분 후 3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 의사가 없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수도전을 급수 중지한 후 이 사항을 수도전 대장에 정리하고 수도전폐전통고서(별지 제24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⑤체납전의 체납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29조(개전)

제29조(개전)①정수 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개전결정한 후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와 체납액의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개전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처분한 수도전의 개전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2.>②수도전의 정수 미 개전조치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전정수처분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제30조(이의신청)①사용료 및 기타 납입고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조사서(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조례 제52조의 기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②사용료의 결정은 이의신청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조서(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납입자에게 통지한다.

제31조(급수업종변경)

제31조(급수업종변경)①급수업종 변경은 급수업종 변경처리 조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변경된 업종, 변경사유 및 변경조정 해당납기를 사용자에게 통지한다.②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는 급수업종 변경처리부(별지 제27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으로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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