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수로부인 헌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2-23 시행 2018-0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1_수로부인 헌화공원 입장권 서식

↑
입장권 원부입장권 원부입 장 권입 장 권7 ㎝ ↓
◦전 면7 ㎝ ↓
일련번호일련번호공원 주요경관 사진7 ㎝ ↓
수로부인 헌화공원 원수로부인 헌화공원 원수로부인 헌화공원 원수로부인 헌화공원 원7 ㎝ ↓
( ) 삼 척 시 장( ) 삼 척 시 장( ) 삼 척 시 장 ※당일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삼 척 시 장 ※당일에 한하여 유효합니다.◦이 면 공원 안내도 및 공원 내 금지사항7 ㎝ ↓
← 4.0㎝→← 4.0㎝→← 4.0㎝→← 4.0㎝→← 4.0㎝ →← 4.0㎝ →← 4.0㎝ →← 4.0㎝ →← 11.5㎝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로부인 헌화공원 입장권 서식

※( )내는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로 구분 제작

별지 2_수로부인 헌화공원 단체입장권 서식

↑
단체입장권 원부단체입장권 원부단체 입장권단체 입장권7 ㎝ ↓
◦전 면7 ㎝ ↓
일련번호일련번호공원 주요경관 사진7 ㎝ ↓
수로부인 헌화공원 원수로부인 헌화공원 원수로부인 헌화공원 원수로부인 헌화공원 원7 ㎝ ↓
( ) 삼 척 시 장( ) 삼 척 시 장( ) 삼 척 시 장 ※당일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삼 척 시 장 ※당일에 한하여 유효합니다.◦이 면 공원 안내도 및 공원 내 금지사항7 ㎝ ↓
← 4.0㎝→← 4.0㎝→← 4.0㎝→← 4.0㎝→← 4.0㎝ →← 4.0㎝ →← 4.0㎝ →← 4.0㎝ →← 11.5㎝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로부인 헌화공원 단체입장권 서식

※( )내는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로 구분 제작

별지 3_수로부인 헌화공원 단체입장 신청서 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구 분구 분구 분인 원관람료관람료금 액비 고
어 른어 른어 른
청소년 및 군인청소년 및 군인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어린이어린이
계계계
관람단체명관람단체명관람단체명
위와 같이 단체 입장(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 입장(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 입장(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 입장(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 입장(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 입장(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 입장(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삼척시장 귀하위와 같이 단체 입장(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삼척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로부인 헌화공원 단체입장 신청서 서식

별지 4_수로부인 헌화공원 입장료 면제자 고무인

【별지 제4호서식】
수로부인 헌화공원 입장료 면제자 고무인 
 면 제

(규격 : 세로 1㎝, 세로 3㎝)

별지 5_수로부인 헌화공원 입장권 수불대장

결 재결 재결 재월․일관람권관람권수 입불 출잔 량수령인비고
담당자담당과장월․일구 분번 호수 입불 출잔 량수령인비고
결 재결 재결 재월일구 분구 분관람권 번 호인 원금 일 수 입잔량최 종 관람권번 호
담당자담당과장월일구 분구 분관람권 번 호인 원금 일 수 입잔량최 종 관람권번 호
어 른개인
어 른단체
청소년 및 군 인개인
청소년 및 군 인단체
어린이개인
어린이단체
어 른개인
어 른단체
청소년 및 군 인개인
청소년 및 군 인단체
어린이개인
어린이단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수로부인 헌화공원 입장권 수불대장

수로부인 헌화공원 입장권 수불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수로부인 헌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제2조(관리)① 시설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과 담당공무원을 둔다.② 관리관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도ㆍ감독한다.

제3조(입장권)

제3조(입장권)① 시설 이용에 따른 일반입장권, 단체입장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단체입장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수로부인 헌화공원 단체입장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장료 면제자 처리)

제4조(입장료 면제자 처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입장료 면제자는 입장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고무인을 날인 후 교부하여야 하며, 입장일시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권 관리)

제5조(입장권 관리)① 입장권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입장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하며, 시설임대 또는 위탁시에는 관리운영자가 수불상황을 정리한다.

제6조(수입금의 관리)

제6조(수입금의 관리) 관리관은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금고 마감시간 1시간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3.>2. 제1호에 의한 마감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수입금의 장부정리는 달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3.>

제7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제7조(이용시간 및 휴무일)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원시설의 1일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하되 11월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6.06.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에는 행사 시간계획에 따른다.③ 정기휴무일은 매월 18일로 하며, 18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로 한다.

제8조(공원의 이용제한)

제8조(공원의 이용제한) 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원시설의 개·보수시2. 공원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탁 관리·운영)

제9조(위탁 관리·운영)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탁관리 대상시설물은 시장이 공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로 한다.②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이용료, 수탁자의 의무, 해약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④ 시설 이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수탁 자와 시설이용자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시설 사용자의 고 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 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시설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관리·운영을 뚜렷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5.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위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직접 허가취소를 요청을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 이 규칙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