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26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10호 서식

서식번호서 식 명비고
1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
2(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액 통지부
3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액 통지서
4수납부
5징수부
6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7이월 체납액 정리부
8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9(갑)정리보류표
9(을)정리보류표
9(병)시효완성정리표
10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징수관징수관발의발의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징수관징수관징수부등재징수부등재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분임징수관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팀 장팀 장납액통지 제호납액통지 제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당자담당자납기납기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 입 과 목관세입연시·군세입연시·군년시·군 세입년시·군 세입년시·군 세입년시·군 세입년시·군 세입년시·군 세입년시·군 세입년시·군 세입
세 입 과 목관결정내용본세본세본세본세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계
세 입 과 목항결정내용본세본세본세본세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계
세 입 과 목항세액
세 입 과 목항가산세
세 입 과 목목가산세
세 입 과 목목결정액
결정세액결정세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납세인원납세인원시 읍․면(동) 번길 외 명시 읍․면(동) 번길 외 명시 읍․면(동) 번길 외 명시 읍․면(동) 번길 외 명시 읍․면(동) 번길 외 명시 읍․면(동) 번길 외 명시 읍․면(동) 번길 외 명시 읍․면(동) 번길 외 명시 읍․면(동) 번길 외 명시 읍․면(동) 번길 외 명시 읍․면(동) 번길 외 명
적요적요년 시 월 분 세년 시 월 분 세년 시 월 분 세년 시 월 분 세수납부 등재수납부 등재수납부 등재(인)(인)(인)
적요적요년 시 월 분 세년 시 월 분 세년 시 월 분 세년 시 월 분 세환급금 정리환급금 정리환급금 정리(인)(인)(인)
적요적요년 시 월 분 세년 시 월 분 세년 시 월 분 세년 시 월 분 세
적요적요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구분과세표준세율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액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액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액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읍면동과세표준세율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액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액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액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읍면동과세표준세율계본세가산금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결재결재결재통지 번호통지 연월일연도 시 납기세목세액납세 인원비고
과장팀장담당자통지 번호통지 연월일연도 시 납기세목세액납세 인원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ㆍ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ㆍ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ㆍ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ㆍ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ㆍ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ㆍ군 [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입연도 시세목세액세액세액납세 인원납세 인원납부 기한비고
세입연도 시세목본세가산금계납세 인원납세 인원납부 기한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과세번호 과세물건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정리보류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회계연도 : 년 시 결의년월 : 년 시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 시 결의년월 : 년 시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 시 결의년월 : 년 시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 시 결의년월 : 년 시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 시 결의년월 : 년 시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 시 결의년월 : 년 시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 시 결의년월 : 년 시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 시 결의년월 : 년 시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 시 결의년월 : 년 시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 시 결의년월 : 년 시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 시 결의년월 : 년 시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구분구분연 간 목표액월까지 목표액추 경 목표액조정액조정액조정액징수액징수액정리보류액정리보류액미수액징수비율징수비율징수비율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
구분구분구분연 간 목표액월까지 목표액추 경 목표액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본월분까지 누계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미수액대년간대월간대조정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총 합계총 합계
현년시·군 합계현년시·군 합계현년시·군 합계
소계소계
oo세
oo세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 제9호서식(갑)]■ [별지 제9호서식(갑)]■ [별지 제9호서식(갑)]■ [별지 제9호서식(갑)]■ [별지 제9호서식(갑)]■ [별지 제9호서식(갑)]■ [별지 제9호서식(갑)]■ [별지 제9호서식(갑)]■ [별지 제9호서식(갑)]■ [별지 제9호서식(갑)]■ [별지 제9호서식(갑)](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정리보류표(제14조 관련)정리보류표(제14조 관련)정리보류표(제14조 관련)정리보류표(제14조 관련)정리보류표(제14조 관련)정리보류표(제14조 관련)정리보류표(제14조 관련)정리보류표(제14조 관련)정리보류표(제14조 관련)정리보류표(제14조 관련)정리보류표(제14조 관련)정리보류표(제14조 관련)정리보류표(제14조 관련)정리보류표(제14조 관련)정리보류표(제14조 관련)정리보류표(제14조 관련)정리보류표(제14조 관련)정리보류표(제14조 관련)정리보류표(제14조 관련)
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팀장과장과장국장「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체납자주소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
체납자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세 번호연도시기분기분납기세목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
과세 번호연도시기분기분납기세목본세본세가산금가산금가산금가산금계계계계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
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
구분구분구분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일조사일조사일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
구분구분구분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일조사일조사일직급직급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서명서명
주민등록지 조사주민등록지 조사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재산조사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허가 및 기타사항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조사자조사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인)
조사자조사자조사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인)
확인자확인자확인자(과 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인)
확인자확인자확인자(과 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9호서식(갑)]■ [별지 제9호서식(갑)](뒤 쪽)
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정리보류표
조사사항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ㆍ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팀 장과 장국 장「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과세 번호년도/ 기분세 목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세 액세 액세 액
과세 번호년도/ 기분세 목성명주 소본 세가산금계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결재결재결재결재「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팀장과장국장「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과세 번호연도 시 기분세목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세액세액세액
과세 번호연도 시 기분세목성명주소본세가산금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일자심의요구일자
체납자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체납자상호 (대표자)상호 (대표자)상호 (대표자)사업자등록 번호사업자등록 번호
체납자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세목명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정리보류 여부
세목명세목명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본세가산금계계정리보류 여부
체납요지체납요지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심의청구이유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장 (인)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장 (인)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장 (인)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장 (인)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장 (인)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장 (인)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장 (인)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장 (인)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장 (인)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장 (인)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삼척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삼척시 시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삼척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삼척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삼척시 시세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삼척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시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에서 시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소인)

제8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

제9조(납기마감 처리)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관리)

제10조(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시장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시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시행 2023. 6. 11.>

제12조(세입마감)

제12조(세입마감)① 시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제13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시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4조(정리보류 등)

제14조(정리보류 등)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정리보류표(갑, 을)에 따른다.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병)에 따른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제15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제16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 하여야 한다.

제1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제1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시장이 시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3. 6. 11.>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