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22 시행 2021-10-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1_사용허가 신청서

1. 사용시설
2.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3. 사용목적
4. 주요시설 사용내용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내의 시설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명(기업 및 법인 대표명) : 서명(인) 생년월일(법인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내의 시설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명(기업 및 법인 대표명) : 서명(인) 생년월일(법인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삼척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2_사용허가서

1. 사 용 자성 명 (법인및기업명)생년월일
1.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2. 사용시설
3. 사용목적
4.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5.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5. 사 용 료사용료 산출기초사용료 산출기초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3_위탁운영신청서

단체(법인)명대표자성명
소 재 지전화번호
설립년월일인가번호
설 립 목 적
주요사업내용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연구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대표) : 서명(인) 첨부 : 1. 해당분야사업실적 2. 사업(운영)계획서 3. 정관/회칙/규약서 사본 4. 단체(법인)소개서 5. 대표자의 이력서 및 사용인감계 6.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7. 단체(법인) 자산현황 8.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실 확인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연구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대표) : 서명(인) 첨부 : 1. 해당분야사업실적 2. 사업(운영)계획서 3. 정관/회칙/규약서 사본 4. 단체(법인)소개서 5. 대표자의 이력서 및 사용인감계 6.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7. 단체(법인) 자산현황 8.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실 확인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연구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대표) : 서명(인) 첨부 : 1. 해당분야사업실적 2. 사업(운영)계획서 3. 정관/회칙/규약서 사본 4. 단체(법인)소개서 5. 대표자의 이력서 및 사용인감계 6.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7. 단체(법인) 자산현황 8.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실 확인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연구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대표) : 서명(인) 첨부 : 1. 해당분야사업실적 2. 사업(운영)계획서 3. 정관/회칙/규약서 사본 4. 단체(법인)소개서 5. 대표자의 이력서 및 사용인감계 6.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7. 단체(법인) 자산현황 8.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실 확인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7.11.03.>

별지 4_위탁운영결정통지서

신청인 (수탁자)법인(단체)명대 표 자
신청인 (수탁자)주 소전화번호
위 탁 시 설 개 요명 칭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위 탁 시 설 개 요소 재 지
위 탁 시 설 개 요주요시설
위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라 연구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위탁운영 신청 등)

제3조(위탁운영 신청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운영신청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 선정)

제4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위탁운영신청을 받은 때에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제5조(계약체결 등)

제5조 (계약체결 등)① 위탁운영 결정을 통지 받은 수탁자는 결정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0.22.>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탁법인명 또는 단체명2. 수탁자의 의무3. 위탁내용4. 위탁기간5. 예산지원액6. 계약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제6조(자체운영규정)

제6조(자체운영규정)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수탁자는 연구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