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_뷰티스마켓 입장료

대 상성 인청소년, 군인어린이
개인5,0004,0003,000
단체4,0003,0002,000
※ 대상 기준 - 성 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군인사법」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단 체 : 같은 조직 구성원 20명 이상※ 대상 기준 - 성 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군인사법」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단 체 : 같은 조직 구성원 20명 이상※ 대상 기준 - 성 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군인사법」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단 체 : 같은 조직 구성원 20명 이상※ 대상 기준 - 성 인 : 19세 이상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군인사법」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 단 체 : 같은 조직 구성원 20명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뷰티스마켓 입장료(제8조제1항 관련)

별표 2_뷰티스마켓 내 체험시설별 체험료

체험명요금비고
헤어라인체험10,000
퍼스널컬러&피부진단체험1,000
조향사체험7,000
브로우체험10,000
왁싱체험50,000
빛의체험입장료 포함
삼척향토 풋스파 체험입장료 포함
※ 왁싱체험 - 왁싱관련 통합패키지체험 요금은 50,000원이며, 각 신체부위별 왁싱체험은 체험장 내 요금표 기준에 따른다. ※ 빛의체험 및 삼척향토 풋스파 체험 - 빛의체험 및 삼척향토 풋스파 체험은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부과할 수 없다.※ 왁싱체험 - 왁싱관련 통합패키지체험 요금은 50,000원이며, 각 신체부위별 왁싱체험은 체험장 내 요금표 기준에 따른다. ※ 빛의체험 및 삼척향토 풋스파 체험 - 빛의체험 및 삼척향토 풋스파 체험은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부과할 수 없다.※ 왁싱체험 - 왁싱관련 통합패키지체험 요금은 50,000원이며, 각 신체부위별 왁싱체험은 체험장 내 요금표 기준에 따른다. ※ 빛의체험 및 삼척향토 풋스파 체험 - 빛의체험 및 삼척향토 풋스파 체험은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부과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뷰티스마켓 내 체험시설별 체험료(제8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삼척시 심포 뷰티스마켓(이하 “뷰티스마켓”이라 한다)이란 복합매장, 각종 뷰티체험실, 미디어아트, 뷰티교육장 등 뷰티 관련 관광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뷰티스마켓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남길 61에 둔다.

제4조(시설의 종류)

제4조(시설의 종류) 뷰티스마켓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체험시설 : 왁싱, 뷰티네일 등 뷰티 관련 체험시설2. 판매시설 : 화장품, 미용용품, 음료 등을 판매하는 시설3. 기타시설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뷰티스마켓의 부대시설

제5조(관리ㆍ운영 등)

제5조(관리ㆍ운영 등)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뷰티스마켓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뷰티스마켓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뷰티스마켓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뷰티스마켓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위탁운영 수수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성인지적 관점의 운영방안 포함)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뷰티스마켓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제7조(이용시간 및 휴무일)① 뷰티스마켓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뷰티스마켓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날,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 화요일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할 수 있다.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2. 폭설, 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입장료 및 체험료)

제8조(입장료 및 체험료)① 뷰티스마켓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뷰티스마켓 내 체험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 수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입장료 및 체험료는 별표 1과 별표 2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의 면제)

제9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삼척시 도계읍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둔 사람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11.12.>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10조(입장료의 감면)

제10조(입장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의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며, 중복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1.「주민등록법」에 따라 삼척시에 주소를 둔 사람2. 65세 이상인 사람3.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주민<개정 2026.3.27.>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시설의 입장 또는 이용 제한)

제11조(시설의 입장 또는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장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시설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설 사용 시 재해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