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제정

별표

별지1_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앞쪽)(앞쪽)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환자와의 관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지급계좌지급계좌계좌번호
환 자 명환 자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환 자 명환 자 명주 소
환 자 명환 자 명전화번호
이 송 구 간이 송 구 간이 송 구 간에서 까지 ( ㎞)에서 까지 ( ㎞)에서 까지 ( ㎞)에서 까지 ( ㎞)에서 까지 ( ㎞)에서 까지 ( ㎞)
이 송 일 시이 송 일 시이 송 일 시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
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원대상 확인(√표시)지원대상 확인(√표시)지원대상 확인(√표시)□ 타 기관으로부터 이송처치료 지원을 받지 않음을 확인함. □ 거짓ㆍ허위ㆍ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지 아니함.□ 타 기관으로부터 이송처치료 지원을 받지 않음을 확인함. □ 거짓ㆍ허위ㆍ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지 아니함.□ 타 기관으로부터 이송처치료 지원을 받지 않음을 확인함. □ 거짓ㆍ허위ㆍ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지 아니함.□ 타 기관으로부터 이송처치료 지원을 받지 않음을 확인함. □ 거짓ㆍ허위ㆍ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지 아니함.□ 타 기관으로부터 이송처치료 지원을 받지 않음을 확인함. □ 거짓ㆍ허위ㆍ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지 아니함.□ 타 기관으로부터 이송처치료 지원을 받지 않음을 확인함. □ 거짓ㆍ허위ㆍ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지 아니함.
「삼척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삼척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삼척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삼척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삼척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삼척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삼척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삼척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삼척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응급환자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단, 매출전표의 경우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요금과 부가요금이 모두 표시된 경우에 한함)응급환자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단, 매출전표의 경우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요금과 부가요금이 모두 표시된 경우에 한함)응급환자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단, 매출전표의 경우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요금과 부가요금이 모두 표시된 경우에 한함)응급환자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단, 매출전표의 경우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요금과 부가요금이 모두 표시된 경우에 한함)응급환자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단, 매출전표의 경우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요금과 부가요금이 모두 표시된 경우에 한함)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주민등록초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주민등록초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주민등록초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
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ㆍ허위ㆍ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ㆍ허위ㆍ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ㆍ허위ㆍ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ㆍ허위ㆍ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ㆍ허위ㆍ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ㆍ허위ㆍ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ㆍ허위ㆍ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ㆍ허위ㆍ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ㆍ허위ㆍ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
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원활한 이송처치료 지원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를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다만,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도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이송처치료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원활한 이송처치료 지원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를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다만,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도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이송처치료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원활한 이송처치료 지원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를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다만,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도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이송처치료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연간 지원 횟수 확인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정보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연간 지원 횟수 확인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정보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연간 지원 횟수 확인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정보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안내첨부서류 안내첨부서류 안내
1.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 이송처치료 영수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3.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1.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 이송처치료 영수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3.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1.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 이송처치료 영수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3.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별지2_위임장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이름생년월일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이름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
위임받는 사람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전화번호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주소주소주소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이송처치료 지원금에 대한 신청 및 지급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이송처치료 지원금에 대한 신청 및 지급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이송처치료 지원금에 대한 신청 및 지급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이송처치료 지원금에 대한 신청 및 지급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될 때 소요되는 이송처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이송처치료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삼척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여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외)

제4조(지원대상 제외)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송처치료를 보상ㆍ지원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송처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제5조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금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이송처치료의 실비용 이내로 하며, 응급환자 1인당 연간 지원 최대 횟수는 2회 이내로 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등)

제7조(지원금 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지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응급환자 본인이 직접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이송처치료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이송처치료를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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