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이승휴 사상 선양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8-23 시행 2024-08-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민족 역사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민족혼을 일깨운 동안 이승휴 선생의 사상을 계승·선양하여 삼척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그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3., 2021.12.17.>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승휴 사상을 계승ㆍ선양하여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17.>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이승휴 사상의 계승·선양사업(이하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1.12.17.>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단법인 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21.12.17.>③ 시장은 선양회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1. 이승휴 관련 자료수집 등 학술조사 및 연구사업 <신설 2021.12.17.>2. 이승휴 관련 강좌 운영, 축제ㆍ공연 행사 등 홍보사업 <신설 2021.12.17.>3. 그 밖에 선양회의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12.17.>[제목 개정 2021.12.17.]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선양회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선양사업 등)

제5조(선양사업 등) [제목 개정 2021.12.17.]① 시장은 이승휴 유적지 정비를 위하여 이승휴 유적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승휴 사상의 계승·선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1. 이승휴의 업적·유품의 연구·수집 등 문화유산 연구·관리에 관한 사업2. 이승휴 역사기념관 건립 등 민족역사 정신 계승 사업3. 천은사 주변 고려정원 복원 등 향토문화유산 보전 사업4. 그밖에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③ 시장은 이승휴 유적지 정비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선양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17.>④ 시장은 선양사업의 수행 및 참여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법인ㆍ단체 등에 「삼척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6조(보조사업계획승인 및 정산 등)

제6조(보조사업계획승인 및 정산 등)① 선양회는 매년 보조금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선양회는 매년 보조금 집행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안에 증빙자료를 첨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2.2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