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이라 함은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시금고(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민간인에게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11.25>2. “대여금”이라 함은 시장이 융자업무 대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여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최저적립액)
제3조(최저적립액) 삼척시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2020.10.9.>
제4조(기금확보 및 적립시기)
제4조(기금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회계연도 마다 본 예산에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1.11.25>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5조(적립기금 원금 및 이자관리)
제5조(적립기금 원금 및 이자관리)①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의 재적립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1.11.25>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6조(기금 융자신청)
제6조(기금 융자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융자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서식)를 붙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1.11.25>1. 사업의 개요 및 신청금액2. 융자신청금액의 신청금액3. 사업의 효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1.25>
제7조(융자대상자 추천)
제7조(융자대상자 추천) 읍·면·동장은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8호서식)에 검토의견서(별지 제9호서식)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8조(융자결정 통보)
제8조(융자결정 통보)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추천된 자에 대하여 융자결정을 한 때에는 대출신청기간 및 금액 등을 정하여 융자대상자 통지와 해당 읍·면·동장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② 제1항의 대출신청기간은 20일로 한다.
제9조(기금융자)
제9조(기금융자) 조례 제7조제 2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1. 상환기일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삼척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11.11.25>2. 융자이율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에 대해 금융기관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2011.11.25., 2020.10.9.>
제10조(융자금 상환)
제10조(융자금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1.11.25>2.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11.11.25>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11.11.25>③ 시장은 채무자가 상환기일까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11조(융자원금 및 이자상환)
제11조(융자원금 및 이자상환)① 융자원금은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10회로 균등하게 나누어 6개월마다 상환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1.11.25>② 융자금 이자는 거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마다 상환한다. <개정 2011.11.25>③ 제10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을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12조(대여원금 및 이자상환)
제12조(대여원금 및 이자상환)① 금융기관은 대여금중 제8조에 의거 대출신청기간내 대출신청이 되지 않은 금액은 대출신청마감 다음날까지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역을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1.25>② 금융기간은 대여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제9조의 조건에 의해 융자금 상환일마다 기금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5>③ 금융기관은 융자원금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받았을 때에는 상환일부터 7일 이내에 대여원금을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7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의 이자는 기금계좌에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④ 금융기간은 대여금상환현황(별지 제10호서식)을 매분기 끝나는 날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13조(상환기간 연장)
제13조(상환기간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1.11.25>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을 연장 받으려면 상환기일 만료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 다. <개정 2011.11.25>
제14조(융자업무 위탁)
제14조(융자업무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때 위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② 금융기관에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업무 대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5>③ 시장이 융자대행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연간 대행수수료는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11.25., 2020.10.9.>④ 대행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되, 이때 지급 시기는 금융기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여금 이자를 기금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로 하며, 기간의 계산은 융자금을 대출한 날부터 원금상환 전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11.25>
제15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제15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개정 2011.11.25>① 재난관리 업무부서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취합하고 총괄 정리하여 삼척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장부 비치)
제16조(장부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 관리가 가능한 것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적립금(정기적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적립금(정기예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사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재난관리기금 보통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6.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서식)7.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서식)8. 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8호서식)9. 검토의견서(별지 제9호서식)10. 재난관리기금 대여금 상환대장(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