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용료”란 수영장 및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2. “사용료”란 대강당의 사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복지관의 명칭은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복지관의 위치는 삼척시 원당로2길 72-6(원당동)에 둔다.
제4조(조직)
제4조(조직) 시장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복지관의 주요사업)
제5조(복지관의 주요사업) 복지관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복지사업2. 지역사회보호사업3. 지역사회조직사업4. 교육문화사업5. 자활사업6. 재가복지봉사서비스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복지관 운영시설)
제6조(복지관 운영시설)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운영 한다.1. 사무실, 식당, 상담실, 강의실, 대강당2. 수영장, 부대시설(탈의실, 샤워실 등), 목욕탕, 휴게실3. 그 밖의 사무실
제7조(복지관의 위탁운영 등)
제7조(복지관의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수영장 및 목욕탕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은 별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중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3. 사회복지관을 설치ㆍ운영할 만한 재정능력이 있고 사명감이 있는 법인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시장과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서로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운영성과 등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④ 수탁자가 제3항에 따라 재위탁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재위탁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재위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4. 복지관 운영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위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⑥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 내에 재위탁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⑦ 시장은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금 외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 선정방법)
제8조(수탁자 선정방법) ① 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삼척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의한다.② 심의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수탁자의 심사기준)
제9조(수탁자의 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수탁운영 신청 법인의 재정적 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충원 계획, 「사회복지사업법」제5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심사·결정한다.<개정 2021.11.12.>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2.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3. 보조금 및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복지관의 관리·운영 및 시설 유지에 충당하여야한다.4. 시설에 투자나 재투자 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5. 시설· 장비· 기타 재산 및 지원 받은 비용은 수탁 목적과 지원조건을 위배하여 사용 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양도·대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6. 관계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른 명령·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이라도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제7조제5항의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2.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3. 위·수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4.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복지관 위탁운영을 취소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운영 규정)
제12조(자체운영 규정) ①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복지관 운영에 관한 제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관리 및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책임 등)
제14조 (손해배상 책임 등) ① 수탁자는 수탁 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즉시 원상 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 및 시설 이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에서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시설 이용자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5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제15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①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개정 2017.11.1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4.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사용허가)
제16조(사용허가)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수영장 및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입장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③ 시장은 복지관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복지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② 복지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제18조(사용료)
제18조(사용료)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 금액의 한도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복지관내 입주 시설 및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이용료)
제19조(이용료) ① 수영장 및 목욕탕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2 및 별표 3 금액의 한도에서 시장이 정하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사용료의 반환)
제20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6.5.>1. 사용료의 100퍼센트 반환가. 복지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정지된 때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다.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일 5일 전에 요구하는 때2.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 사용일 전날까지 반환요구를 한 때
제21조(이용료의 감면)
제21조(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이용료의 100퍼센트 감면가. 삼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2.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나.「장애인복지법」을 적용 받는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9.27.>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7.11.17.>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이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이용료의 반환)
제22조(이용료의 반환) 제19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23조(준용규정)
제2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2.27., 2020.12.18., 2021.11.12.>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