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26 시행 2023-05-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4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대강당주간 1회 2시간 이내100,000원․ 토․일요일, 공휴일 및 냉․난방시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매1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기 타주간 : 09:00시부터 18:00시까지, 야간 : 18:00시부터 22:00시까지주간 : 09:00시부터 18:00시까지, 야간 : 18:00시부터 22:00시까지주간 : 09:00시부터 18:00시까지, 야간 : 18:00시부터 22:00시까지
시설별구 분대 상이 용 료이 용 료비 고
시설별구 분대 상1일 이용료 (1일1회에 한함)월 이용료비 고
수영장개 인성 인7,000원 이하80,000원 이하
수영장개 인청소년, 군인5,000원 이하70,000원 이하
수영장개 인경로우대자, 어린이4,000원 이하60,000원 이하
수영장개 인유아3,000원 이하50,000원 이하
수영장단 체성 인6,000원 이하
수영장단 체청소년, 군인4,000원 이하
수영장단 체경로우대자, 어린이3,000원 이하
수영장단 체유아3,000원 이하
기타․유 아: 6세이하인 사람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어린이: 7세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 ․청소년: 13세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성 인: 20세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경로우대자: 65세이상인 사람 ․군 인: 정복을 착용한 병장이하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 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 ․단 체: 같은 조직 구성원 30명 이상․유 아: 6세이하인 사람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어린이: 7세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 ․청소년: 13세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성 인: 20세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경로우대자: 65세이상인 사람 ․군 인: 정복을 착용한 병장이하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 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 ․단 체: 같은 조직 구성원 30명 이상․유 아: 6세이하인 사람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어린이: 7세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 ․청소년: 13세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성 인: 20세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경로우대자: 65세이상인 사람 ․군 인: 정복을 착용한 병장이하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 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 ․단 체: 같은 조직 구성원 30명 이상․유 아: 6세이하인 사람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어린이: 7세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 ․청소년: 13세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성 인: 20세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경로우대자: 65세이상인 사람 ․군 인: 정복을 착용한 병장이하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 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 ․단 체: 같은 조직 구성원 30명 이상․유 아: 6세이하인 사람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어린이: 7세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 ․청소년: 13세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성 인: 20세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경로우대자: 65세이상인 사람 ․군 인: 정복을 착용한 병장이하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 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 ․단 체: 같은 조직 구성원 30명 이상
시설별대상이용료(원)비고
목욕탕유아6,000
목욕탕성인8,000
목욕탕경로우대자6,000
기타․ 유 아: 6세이하인 사람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 성 인: 7세이상 64세이하인 사람 ․ 경로우대자: 65세이상인 사람․ 유 아: 6세이하인 사람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 성 인: 7세이상 64세이하인 사람 ․ 경로우대자: 65세이상인 사람․ 유 아: 6세이하인 사람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 성 인: 7세이상 64세이하인 사람 ․ 경로우대자: 65세이상인 사람
구분반환 사유별반환 비율(금액)
1일 사용운영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시간 전에 이용이 취소, 정지되거나 환불을 요구 하는 경우100퍼센트
1일 사용이용자의 개인 사정으로 이용권을 당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0퍼센트
월 사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등으로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100퍼센트
월 사용천재지변이나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00퍼센트
월 사용이용자가 사용도중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함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 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월 사용이용자가 이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의 한도(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2] 수영장 이용료의 한도(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3] 목욕탕 이용료의 한도(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4] 이용료 반환 기준(제2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용료”란 수영장 및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2. “사용료”란 대강당의 사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복지관의 명칭은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복지관의 위치는 삼척시 원당로2길 72-6(원당동)에 둔다.

제4조(조직)

제4조(조직) 시장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복지관의 주요사업)

제5조(복지관의 주요사업) 복지관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복지사업2. 지역사회보호사업3. 지역사회조직사업4. 교육문화사업5. 자활사업6. 재가복지봉사서비스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복지관 운영시설)

제6조(복지관 운영시설)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운영 한다.1. 사무실, 식당, 상담실, 강의실, 대강당2. 수영장, 부대시설(탈의실, 샤워실 등), 목욕탕, 휴게실3. 그 밖의 사무실

제7조(복지관의 위탁운영 등)

제7조(복지관의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수영장 및 목욕탕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은 별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중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3. 사회복지관을 설치ㆍ운영할 만한 재정능력이 있고 사명감이 있는 법인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시장과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서로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운영성과 등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④ 수탁자가 제3항에 따라 재위탁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재위탁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재위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4. 복지관 운영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위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⑥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 내에 재위탁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⑦ 시장은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금 외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 선정방법)

제8조(수탁자 선정방법) ① 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삼척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의한다.② 심의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수탁자의 심사기준)

제9조(수탁자의 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수탁운영 신청 법인의 재정적 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충원 계획, 「사회복지사업법」제5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심사·결정한다.<개정 2021.11.12.>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2.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3. 보조금 및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복지관의 관리·운영 및 시설 유지에 충당하여야한다.4. 시설에 투자나 재투자 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5. 시설· 장비· 기타 재산 및 지원 받은 비용은 수탁 목적과 지원조건을 위배하여 사용 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양도·대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6. 관계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른 명령·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이라도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제7조제5항의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2.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3. 위·수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4.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복지관 위탁운영을 취소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운영 규정)

제12조(자체운영 규정) ①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복지관 운영에 관한 제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관리 및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책임 등)

제14조 (손해배상 책임 등) ① 수탁자는 수탁 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즉시 원상 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 및 시설 이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에서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시설 이용자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5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제15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①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개정 2017.11.1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4.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사용허가)

제16조(사용허가)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수영장 및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입장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③ 시장은 복지관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복지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② 복지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제18조(사용료)

제18조(사용료)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 금액의 한도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복지관내 입주 시설 및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이용료)

제19조(이용료) ① 수영장 및 목욕탕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2 및 별표 3 금액의 한도에서 시장이 정하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사용료의 반환)

제20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6.5.>1. 사용료의 100퍼센트 반환가. 복지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정지된 때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다.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일 5일 전에 요구하는 때2.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 사용일 전날까지 반환요구를 한 때

제21조(이용료의 감면)

제21조(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이용료의 100퍼센트 감면가. 삼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2.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나.「장애인복지법」을 적용 받는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9.27.>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7.11.17.>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이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이용료의 반환)

제22조(이용료의 반환) 제19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23조(준용규정)

제2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2.27., 2020.12.18., 2021.11.12.>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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