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26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상당계급임 용 자 격
5급상당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7급상당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8급상당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상당계급임 용 자 격
9급상당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비 고 ㅇ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비 고 ㅇ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1. 6.24.〉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 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삼척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공무원 중 시의 읍·면·동장을 제외한 삼척시지방별정직 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 으로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에 따라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07.22.>

제3조(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 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6.24.>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1.06.24.>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07.22.>

제5조(임용절차 등)

제5조(임용절차 등) <개정 2011.06.24.>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2023. 5. 26.>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의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07.27.>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 할 수 있다. <신설 2012.07.27.>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3. 정원관리 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따른다. <신설 2012.07.27.> <개정 2016.09.23.>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2.07.27.>

제6조

제6조 <삭제 2020.2.28.>

제7조(전보)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 연령)

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07.27.><개정 2020.2.28.>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 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③ <삭제 1998·11·19>④ <삭제 1998·11·19>

제8조의2(교육훈련)

제8조의2(교육훈련) <신설 2011.06.24.>① 시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당연퇴직)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직권면직)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해 면직시킬 수 있다.1. <삭제 2012.07.27.>2. 직제ㆍ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정원 초과가 된 때 <개정 2012.07.27.>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 관리)

제11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 관리) <개정 2012.07.27.>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09.07.22, 2012.07.27.>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9.07.22.>

제11조의2

제11조의2< 삭제 2009.07.22.>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제11조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22.>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개정 2009.07.22., 2012.07.27.>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4.>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신설 2011.06.24.>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1.11.12.>

제13조(징계)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을 적용한다.<개정 2021.11.12.>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07.22.>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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