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1-17 시행 2017-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3_묘지의 규격 등

구 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비 고
○ 2평형묘 (6.75㎡)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① 상 석 ② 비 석 ③ 분 묘 ④ 향로석 ⑤ 화 병 ⑥ 묘 지 ※ 평분묘 : 봉분높이 H = 50㎝
○ 2평형묘 (6.75㎡)13013013050505024024024030① 상 석 ② 비 석 ③ 분 묘 ④ 향로석 ⑤ 화 병 ⑥ 묘 지 ※ 평분묘 : 봉분높이 H = 50㎝
○ 2평형묘 (6.75㎡)25① 상 석 ② 비 석 ③ 분 묘 ④ 향로석 ⑤ 화 병 ⑥ 묘 지 ※ 평분묘 : 봉분높이 H = 50㎝
○ 2평형묘 (6.75㎡)25① 상 석 ② 비 석 ③ 분 묘 ④ 향로석 ⑤ 화 병 ⑥ 묘 지 ※ 평분묘 : 봉분높이 H = 50㎝
○ 2평형묘 (6.75㎡)20150① 상 석 ② 비 석 ③ 분 묘 ④ 향로석 ⑤ 화 병 ⑥ 묘 지 ※ 평분묘 : 봉분높이 H = 50㎝
○ 2평형묘 (6.75㎡)6 46 4555533320150① 상 석 ② 비 석 ③ 분 묘 ④ 향로석 ⑤ 화 병 ⑥ 묘 지 ※ 평분묘 : 봉분높이 H = 50㎝
○ 2평형묘 (6.75㎡)6 46 4555533360150① 상 석 ② 비 석 ③ 분 묘 ④ 향로석 ⑤ 화 병 ⑥ 묘 지 ※ 평분묘 : 봉분높이 H = 50㎝
○ 2평형묘 (6.75㎡)6 46 4111133360150① 상 석 ② 비 석 ③ 분 묘 ④ 향로석 ⑤ 화 병 ⑥ 묘 지 ※ 평분묘 : 봉분높이 H = 50㎝
○ 2평형묘 (6.75㎡)6 46 422233360150① 상 석 ② 비 석 ③ 분 묘 ④ 향로석 ⑤ 화 병 ⑥ 묘 지 ※ 평분묘 : 봉분높이 H = 50㎝
○ 2평형묘 (6.75㎡)6 46 422233320150① 상 석 ② 비 석 ③ 분 묘 ④ 향로석 ⑤ 화 병 ⑥ 묘 지 ※ 평분묘 : 봉분높이 H = 50㎝
○ 2평형묘 (6.75㎡)20150① 상 석 ② 비 석 ③ 분 묘 ④ 향로석 ⑤ 화 병 ⑥ 묘 지 ※ 평분묘 : 봉분높이 H = 50㎝
○ 2평형묘 (6.75㎡)25① 상 석 ② 비 석 ③ 분 묘 ④ 향로석 ⑤ 화 병 ⑥ 묘 지 ※ 평분묘 : 봉분높이 H = 50㎝
○ 2평형묘 (6.75㎡)① 상 석 ② 비 석 ③ 분 묘 ④ 향로석 ⑤ 화 병 ⑥ 묘 지 ※ 평분묘 : 봉분높이 H = 50㎝
○ 3평형묘 (합장) (9.9㎡)450450450450450450450450450450① 상 석 ② 비 석 ③ 분 묘 ④ 향로석 ⑤ 화 병 ⑥ 묘 지 ※ 평분묘 : 봉분높이 H = 50㎝
○ 3평형묘 (합장) (9.9㎡)1301305050505024024024030① 상 석 ② 비 석 ③ 분 묘 ④ 향로석 ⑤ 화 병 ⑥ 묘 지 ※ 평분묘 : 봉분높이 H = 50㎝
○ 3평형묘 (합장) (9.9㎡)25 55 60 55 25① 상 석 ② 비 석 ③ 분 묘 ④ 향로석 ⑤ 화 병 ⑥ 묘 지 ※ 평분묘 : 봉분높이 H = 50㎝
○ 3평형묘 (합장) (9.9㎡)25 55 60 55 25① 상 석 ② 비 석 ③ 분 묘 ④ 향로석 ⑤ 화 병 ⑥ 묘 지 ※ 평분묘 : 봉분높이 H = 50㎝
○ 3평형묘 (합장) (9.9㎡)25 55 60 55 25① 상 석 ② 비 석 ③ 분 묘 ④ 향로석 ⑤ 화 병 ⑥ 묘 지 ※ 평분묘 : 봉분높이 H = 50㎝
○ 3평형묘 (합장) (9.9㎡)25 55 60 55 25220① 상 석 ② 비 석 ③ 분 묘 ④ 향로석 ⑤ 화 병 ⑥ 묘 지 ※ 평분묘 : 봉분높이 H = 50㎝
○ 3평형묘 (합장) (9.9㎡)555555525 55 60 55 25220① 상 석 ② 비 석 ③ 분 묘 ④ 향로석 ⑤ 화 병 ⑥ 묘 지 ※ 평분묘 : 봉분높이 H = 50㎝
○ 3평형묘 (합장) (9.9㎡)6 46 4111133325 55 60 55 25220① 상 석 ② 비 석 ③ 분 묘 ④ 향로석 ⑤ 화 병 ⑥ 묘 지 ※ 평분묘 : 봉분높이 H = 50㎝
○ 3평형묘 (합장) (9.9㎡)6 46 422233325 55 60 55 25220① 상 석 ② 비 석 ③ 분 묘 ④ 향로석 ⑤ 화 병 ⑥ 묘 지 ※ 평분묘 : 봉분높이 H = 50㎝
○ 3평형묘 (합장) (9.9㎡)25 55 60 55 25① 상 석 ② 비 석 ③ 분 묘 ④ 향로석 ⑤ 화 병 ⑥ 묘 지 ※ 평분묘 : 봉분높이 H = 50㎝
○ 3평형묘 (합장) (9.9㎡)① 상 석 ② 비 석 ③ 분 묘 ④ 향로석 ⑤ 화 병 ⑥ 묘 지 ※ 평분묘 : 봉분높이 H = 50㎝
○공설유택 동산300 200300 200300 200300 200300 200300 200300 200300 200300 200300 200300 200300 200300 200※ 무연고 및 화장유골을 정리 할수 있는 시설물(위령탑)을 만들어 사용
구 분구 분구 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상 세 도비 고
구 분구 분구 분정․평면정․평면정․평면정․평면정․평면정․평면정․평면정․평면정․평면정․평면정․평면정․평면정․평면측 면측 면측 면측 면측 면측 면측 면측 면측 면비 고
비석비석비석46464646464646464646464646121212121212121212o 전면 : 사망자 성명 ○○○의 묘 o 후면 : 사망자의 약력및 사망자 가족성명 o 우측 : 묘지번호 o 좌측 :사망자사망년월일 및 생년월일
비석비석비석o 전면 : 사망자 성명 ○○○의 묘 o 후면 : 사망자의 약력및 사망자 가족성명 o 우측 : 묘지번호 o 좌측 :사망자사망년월일 및 생년월일
비석비석비석o 전면 : 사망자 성명 ○○○의 묘 o 후면 : 사망자의 약력및 사망자 가족성명 o 우측 : 묘지번호 o 좌측 :사망자사망년월일 및 생년월일
비석비석비석38383838o 전면 : 사망자 성명 ○○○의 묘 o 후면 : 사망자의 약력및 사망자 가족성명 o 우측 : 묘지번호 o 좌측 :사망자사망년월일 및 생년월일
비석비석비석o 전면 : 사망자 성명 ○○○의 묘 o 후면 : 사망자의 약력및 사망자 가족성명 o 우측 : 묘지번호 o 좌측 :사망자사망년월일 및 생년월일
비석비석비석o 전면 : 사망자 성명 ○○○의 묘 o 후면 : 사망자의 약력및 사망자 가족성명 o 우측 : 묘지번호 o 좌측 :사망자사망년월일 및 생년월일
비석비석비석o 전면 : 사망자 성명 ○○○의 묘 o 후면 : 사망자의 약력및 사망자 가족성명 o 우측 : 묘지번호 o 좌측 :사망자사망년월일 및 생년월일
상석 (매장분묘)상석 (매장분묘)상석 (매장분묘)6060606060606060505050
상석 (매장분묘)상석 (매장분묘)상석 (매장분묘)
상석 (매장분묘)상석 (매장분묘)상석 (매장분묘)
상석 (매장분묘)상석 (매장분묘)상석 (매장분묘)6060
상석 (매장분묘)상석 (매장분묘)상석 (매장분묘)6060
상석 (매장분묘)상석 (매장분묘)상석 (매장분묘)50506060
상석 (매장분묘)상석 (매장분묘)상석 (매장분묘)6060
상석 (매장분묘)상석 (매장분묘)상석 (매장분묘)
좌대 (매장분묘)좌대 (매장분묘)좌대 (매장분묘)60606060606022222222
좌대 (매장분묘)좌대 (매장분묘)좌대 (매장분묘)60606060606022222222
좌대 (매장분묘)좌대 (매장분묘)좌대 (매장분묘)7 46 77 46 77 46 77 46 77 46 77 46 7
좌대 (매장분묘)좌대 (매장분묘)좌대 (매장분묘)7 46 77 46 77 46 77 46 77 46 77 46 7
좌대 (매장분묘)좌대 (매장분묘)좌대 (매장분묘)7 46 77 46 77 46 77 46 77 46 77 46 715
좌대 (매장분묘)좌대 (매장분묘)좌대 (매장분묘)15
좌대 (매장분묘)좌대 (매장분묘)좌대 (매장분묘)5 12 522222215
좌대 (매장분묘)좌대 (매장분묘)좌대 (매장분묘)5 12 522222215
좌대 (매장분묘)좌대 (매장분묘)좌대 (매장분묘)5 12 5222222
좌대 (매장분묘)좌대 (매장분묘)좌대 (매장분묘)5 12 5222222
좌대 (매장분묘)좌대 (매장분묘)좌대 (매장분묘)
2 단 둘 레 석2평 형묘상단100 × 240 × 25 × 10100 × 240 × 25 × 10100 × 240 × 25 × 10100 × 240 × 25 × 10100 × 240 × 25 × 10100 × 240 × 25 × 10100 × 240 × 25 × 10100 × 240 × 25 × 10100 × 240 × 25 × 10100 × 240 × 25 × 10100 × 240 × 25 × 10100 × 240 × 25 × 10100 × 240 × 25 × 10100 × 240 × 25 × 10100 × 240 × 25 × 10100 × 240 × 25 × 10100 × 240 × 25 × 10100 × 240 × 25 × 10100 × 240 × 25 × 10100 × 240 × 25 × 10100 × 240 × 25 × 10100 × 240 × 25 × 10o상단 : 가로×세로 ×높이×두께 o하단 : 가로×세로 ×넓이×두께
2 단 둘 레 석2평 형묘하단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o상단 : 가로×세로 ×높이×두께 o하단 : 가로×세로 ×넓이×두께
2 단 둘 레 석3평 형모 (합장)하단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110 × 250 × 20 × 4o상단 : 가로×세로 ×높이×두께 o하단 : 가로×세로 ×넓이×두께
2 단 둘 레 석3평 형모 (합장)상단170 × 240 × 25 × 10170 × 240 × 25 × 10170 × 240 × 25 × 10170 × 240 × 25 × 10170 × 240 × 25 × 10170 × 240 × 25 × 10170 × 240 × 25 × 10170 × 240 × 25 × 10170 × 240 × 25 × 10170 × 240 × 25 × 10170 × 240 × 25 × 10170 × 240 × 25 × 10170 × 240 × 25 × 10170 × 240 × 25 × 10170 × 240 × 25 × 10170 × 240 × 25 × 10170 × 240 × 25 × 10170 × 240 × 25 × 10170 × 240 × 25 × 10170 × 240 × 25 × 10170 × 240 × 25 × 10170 × 240 × 25 × 10o상단 : 가로×세로 ×높이×두께 o하단 : 가로×세로 ×넓이×두께
2 단 둘 레 석3평 형모 (합장)하단180 × 250 × 20 × 4180 × 250 × 20 × 4180 × 250 × 20 × 4180 × 250 × 20 × 4180 × 250 × 20 × 4180 × 250 × 20 × 4180 × 250 × 20 × 4180 × 250 × 20 × 4180 × 250 × 20 × 4180 × 250 × 20 × 4180 × 250 × 20 × 4180 × 250 × 20 × 4180 × 250 × 20 × 4180 × 250 × 20 × 4180 × 250 × 20 × 4180 × 250 × 20 × 4180 × 250 × 20 × 4180 × 250 × 20 × 4180 × 250 × 20 × 4180 × 250 × 20 × 4180 × 250 × 20 × 4180 × 250 × 20 × 4o상단 : 가로×세로 ×높이×두께 o하단 : 가로×세로 ×넓이×두께
향로석향로석향로석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o상단 : 가로×세로 ×높이×두께 o하단 : 가로×세로 ×넓이×두께
화 병화 병화 병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높이 : 25이내o상단 : 가로×세로 ×높이×두께 o하단 : 가로×세로 ×넓이×두께
봉 안 함봉 안 함봉 안 함20 × 20 × 2020 × 20 × 2020 × 20 × 2020 × 20 × 2020 × 20 × 2020 × 20 × 2020 × 20 × 2020 × 20 × 2020 × 20 × 2020 × 20 × 2020 × 20 × 2020 × 20 × 2020 × 20 × 2020 × 20 × 2020 × 20 × 2020 × 20 × 2020 × 20 × 2020 × 20 × 2020 × 20 × 2020 × 20 × 2020 × 20 × 2020 × 20 × 20전면 : 사망자성명 후면 : 사망자생년월일 사망자사망년월일 안치일 기타기재사항
150㎝
100㎝
150㎝
130㎝
석물종석물종규 격(㎝)수재 질비 고
비 석단장가로30× 세로30× 높이71오 석
비 석합장가로50× 세로30× 높이71오 석
제 판단장가로35× 세로35× 높이71화강석
제 판합장가로55× 세로55× 높이71화강석
화 병높이 : 25이내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묘 지 의 규 격
 (단 위 : ㎝)

[ 별표 2 ]
석물등의 규격 및 묘비등의 표기사항
 (단 위 : ㎝)

〔별표 3〕<신설 2017.05.12.>
자연장 규격 및 석물의 종류․모형․규격등(제2조관련)
1. 규격
 [단장] [합장]

 

2. 모형
[모형] [단장] [합장]
제 판
비 석
부식되는
유골함
30㎝ 이상
지표면
 ○○○의 묘
출생 0000년00월00일
사망 0000년00월00일
 ○○○의 묘
출생 0000년00월00일
사망 0000년00월00일

3. 석물의 종류 및 규격

별지 1~별지 9_장사시설 허가신청서 등

사 망 자성 명(한자)( )( )성 별성 별
사 망 자생년월일--사망(개장)일자사망(개장)일자
사 망 자주 소사망(개장)장소사망(개장)장소
사 망 자등록기준지사망(개장)원인사망(개장)원인
신 청 자성 명(한자)( )( )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 청 자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자주 소
사용하고자하는 시설사용하고자하는 시설사용묘지사용묘지묘지 : ㎡단장(합장) 기 봉안당 : 단장(합장) 기 자연장지: 단장(합장) 기묘지 : ㎡단장(합장) 기 봉안당 : 단장(합장) 기 자연장지: 단장(합장) 기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
사 용 년 월 일 (취 소 년 월 일)사 용 년 월 일 (취 소 년 월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취소 등 사유취소 등 사유
※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삼척시장 귀하※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삼척시장 귀하※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삼척시장 귀하※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삼척시장 귀하※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삼척시장 귀하※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삼척시장 귀하※ 굵은 선 안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마십시오.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삼척시장 귀하
첨부서류: o 매장․화장․개장 신고필증 1부. o 사용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o 매장․화장․개장 신고필증 1부. o 사용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o 매장․화장․개장 신고필증 1부. o 사용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o 매장․화장․개장 신고필증 1부. o 사용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o 매장․화장․개장 신고필증 1부. o 사용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o 매장․화장․개장 신고필증 1부. o 사용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o 매장․화장․개장 신고필증 1부. o 사용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명 칭
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소 재 지
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까지
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규 모묘지: ㎡형 단장(합장) 기. 봉안당: 기 봉안묘: 기. 자연장지: 기묘지: ㎡형 단장(합장) 기. 봉안당: 기 봉안묘: 기. 자연장지: 기묘적부 번 호묘적부 번 호
사 망 자사 망 자성 명(한자)( )성 별성 별
사 망 자사 망 자생년월일-사망(개장)일자사망(개장)일자
사 망 자사 망 자주 소사망(개장)장소사망(개장)장소
사 망 자사 망 자등록기준지사망(개장)원인사망(개장)원인
사 용 자성 명(한자)성 명(한자)( )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주 소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사 용 허 가 조 건사 용 허 가 조 건사 용 허 가 조 건뒷 면 기 재뒷 면 기 재뒷 면 기 재뒷 면 기 재뒷 면 기 재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제 호제 호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신청서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신청서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신청서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신청서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신청서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신청서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신청서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신청서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신청서처리기간
제 호제 호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신청서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신청서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신청서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신청서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신청서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신청서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신청서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신청서장사시설사용기간연장신청서즉 시
사망자성 명분묘설치 년 월 일분묘설치 년 월 일분묘설치 년 월 일
사망자분묘소재지분묘설치자(관리자)분묘설치자(관리자)분묘설치자(관리자)
설치기간 연장 횟수 및 연장기간설치기간 연장 횟수 및 연장기간
설치기간 연장사유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 의 관 계사망자와 의 관 계사망자와 의 관 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삼척시장 귀하
※첨부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첨부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첨부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첨부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첨부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첨부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첨부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첨부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첨부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첨부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첨부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수 수 료
※첨부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첨부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첨부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첨부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첨부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첨부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첨부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첨부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첨부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첨부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첨부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없 음
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청증명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청증명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청증명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청증명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청증명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청증명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청증명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청증명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청증명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청증명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청증명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청증명서
사망자성 명분묘설치 년 월 일분묘설치 년 월 일분묘설치 년 월 일
사망자분묘소재지분묘설치자(관리자)분묘설치자(관리자)분묘설치자(관리자)
사망자분묘설치 연장기간분묘설치기간 연 장 사 유분묘설치기간 연 장 사 유분묘설치기간 연 장 사 유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사망자와 의 관 계사망자와 의 관 계사망자와 의 관 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사 망 자성 명(한자)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성 별
사 용 자성 명(한자)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사망자와의관계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
분실, 훼손사유분실, 훼손사유
상기와 같이 삼척시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동 허가증을 분실․훼손 하였기에 재교부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삼 척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삼척시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동 허가증을 분실․훼손 하였기에 재교부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삼 척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삼척시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동 허가증을 분실․훼손 하였기에 재교부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삼 척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삼척시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동 허가증을 분실․훼손 하였기에 재교부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삼 척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삼척시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동 허가증을 분실․훼손 하였기에 재교부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삼 척 시 장 귀하
사 용 시 설명 칭
사 용 시 설소 재 지
사 용 시 설허 가 번 호규 모묘지 : ㎡형 단장(합장) 기(봉안당 번)묘지 : ㎡형 단장(합장) 기(봉안당 번)
신 고 사 항구 분구 분당 초당 초당 초변 경
신 고 사 항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
신 고 사 항주 소주 소
신 고 사 항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고 사 항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 인 )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 인 )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 인 )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 인 )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 인 )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 인 ) 삼 척 시 장 귀하「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 인 ) 삼 척 시 장 귀하
첨부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1부.첨부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1부.첨부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1부.첨부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1부.첨부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1부.첨부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1부.첨부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1부.
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담당담당담당과장확인확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담당담당담당과장확인확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확인확인
지 번지 번지 번지목지목지목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묘 적 부확인확인
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분 묘 형 태분 묘 형 태분 묘 형 태분 묘 형 태분 묘 형 태분 묘 형 태분 묘 형 태분 묘 형 태
설 치 년 월 일설 치 년 월 일설 치 년 월 일설치기수설치기수설치기수설치기수설치기수기기기기기기시설물 설 치 현 황 (※재단법인제외)시설물 설 치 현 황 (※재단법인제외)시설물 설 치 현 황 (※재단법인제외)시설물 설 치 현 황 (※재단법인제외)시설물 설 치 현 황 (※재단법인제외)시설물 설 치 현 황 (※재단법인제외)시설물 설 치 현 황 (※재단법인제외)시설물 설 치 현 황 (※재단법인제외)
분묘설치기간만료일분묘설치기간만료일분묘설치기간만료일분묘설치기간만료일보존묘지(분묘)여부보존묘지(분묘)여부보존묘지(분묘)여부보존묘지(분묘)여부보존묘지(분묘)여부보존묘지(분묘)여부보존묘지(분묘)여부보존묘지(분묘)여부보존묘지(분묘)여부보존묘지(분묘)여부
설치자성명/종중․문중 법인명성명/종중․문중 법인명성명/종중․문중 법인명성명/종중․문중 법인명생년월일/법인허가번호생년월일/법인허가번호생년월일/법인허가번호생년월일/법인허가번호생년월일/법인허가번호생년월일/법인허가번호생년월일/법인허가번호생년월일/법인허가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설치자주소/종중문중,법인주소주소/종중문중,법인주소주소/종중문중,법인주소주소/종중문중,법인주소주소/종중문중,법인주소주소/종중문중,법인주소자택/법인 등 전화자택/법인 등 전화자택/법인 등 전화자택/법인 등 전화자택/법인 등 전화자택/법인 등 전화
관리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관 계사망자와의관 계사망자와의관 계
관리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설치자와의관 계설치자와의관 계설치자와의관 계
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추가매장 또는 분묘추가설치추가매장 또는 분묘추가설치추가매장 또는 분묘추가설치추가매장 또는 분묘추가설치추가매장 또는 분묘추가설치
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
분 묘 설 치 기 수분 묘 설 치 기 수분 묘 설 치 기 수분 묘 설 치 기 수분 묘 설 치 기 수
분묘형태 및 시설물의 변 경분묘형태 및 시설물의 변 경분묘형태 및 시설물의 변 경분묘형태 및 시설물의 변 경분묘형태 및 시설물의 변 경
설 치설 치설 치설 치설 치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분묘 및 묘지 사진분묘 및 묘지 사진분묘 및 묘지 사진분묘 및 묘지 사진분묘 및 묘지 사진분묘 및 묘지 사진분묘 및 묘지 사진분묘 및 묘지 사진분묘 및 묘지 사진분묘 및 묘지 사진분묘 및 묘지 사진분묘 및 묘지 사진분묘 및 묘지 사진분묘 및 묘지 사진위치도(약도)위치도(약도)위치도(약도)위치도(약도)위치도(약도)위치도(약도)위치도(약도)위치도(약도)위치도(약도)위치도(약도)위치도(약도)위치도(약도)위치도(약도)위치도(약도)
매 장 자성명성별성별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 (나 이)생년월일 (나 이)생년월일 (나 이)(세)(세)(세)(세)(세)분묘설치일분묘설치일
매 장 자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사망일시/장소사망일시/장소사망일시/장소매장신고일매장신고일
매 장 자주소주소주소사 인사 인사 인설치만료일설치만료일
매 장 자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
매 장 자구분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매 장 자변경 사유
매 장 자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매 장 자구분구분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신청(변경)일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
매 장 자연장 (변경) 사유연장 (변경) 사유
매 장 자연장 (변경) 사유연장 (변경) 사유
매 장 자연장 (변경) 사유연장 (변경) 사유
매 장 자성명성명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 (나 이)생년월일 (나 이)생년월일 (나 이)생년월일 (나 이)(세)(세)(세)분묘설치일분묘설치일
매 장 자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사망일시/장소사망일시/장소사망일시/장소사망일시/장소매장신고일매장신고일
매 장 자주소주소주소주소사 인사 인사 인사 인설치만료일설치만료일
매 장 자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
매 장 자구분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매 장 자변경 사유
매 장 자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매 장 자구분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매 장 자연장 (변경) 사유
매 장 자연장 (변경) 사유
매 장 자연장 (변경) 사유
매 장 자성명성명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 (나 이)생년월일 (나 이)생년월일 (나 이)생년월일 (나 이)(세)(세)(세)분묘설치일분묘설치일
매 장 자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사망일시/장소사망일시/장소사망일시/장소사망일시/장소매장신고일매장신고일
매 장 자주소주소주소주소사 인사 인사 인사 인설치만료일설치만료일
매 장 자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
매 장 자구분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매 장 자변경 사유
매 장 자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매 장 자구분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매 장 자연장 (변경) 사유
매 장 자연장 (변경) 사유
매 장 자연장 (변경) 사유
잔 디 장 시 설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신고년월일신고년월일
잔 디 장 시 설대 표 자신고시설명신고시설명신고시설명신고시설명운영주체운영주체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사인(병 명)사인(병 명)
사 망 자화장신고번호화 장 년 월 일화 장 년 월 일화 장 년 월 일화 장 년 월 일화 장 년 월 일
사 망 자봉안기간 자연장기간~~~~~~봉안․자연장 위치 (관리번호)봉안․자연장 위치 (관리번호)봉안․자연장 위치 (관리번호)봉안․자연장 위치 (관리번호)봉안․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봉안(안치)․자연장 장소의 사진봉안(안치)․자연장 장소의 사진봉안(안치)․자연장 장소의 사진봉안(안치)․자연장 장소의 사진봉안(안치)․자연장 장소의 사진봉안(안치)․자연장 장소의 사진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삼척시 추모공원시설(식당.매점.석물) 위탁운영 신청서삼척시 추모공원시설(식당.매점.석물) 위탁운영 신청서삼척시 추모공원시설(식당.매점.석물) 위탁운영 신청서삼척시 추모공원시설(식당.매점.석물) 위탁운영 신청서삼척시 추모공원시설(식당.매점.석물) 위탁운영 신청서삼척시 추모공원시설(식당.매점.석물) 위탁운영 신청서삼척시 추모공원시설(식당.매점.석물) 위탁운영 신청서처리기간
삼척시 추모공원시설(식당.매점.석물) 위탁운영 신청서삼척시 추모공원시설(식당.매점.석물) 위탁운영 신청서삼척시 추모공원시설(식당.매점.석물) 위탁운영 신청서삼척시 추모공원시설(식당.매점.석물) 위탁운영 신청서삼척시 추모공원시설(식당.매점.석물) 위탁운영 신청서삼척시 추모공원시설(식당.매점.석물) 위탁운영 신청서삼척시 추모공원시설(식당.매점.석물) 위탁운영 신청서계약시점
신청인 (수탁자)① 성명 (법인 또는 운영단체 대표자)① 성명 (법인 또는 운영단체 대표자)② 법인명 또는 운영단체명
신청인 (수탁자)③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청인 (수탁자)④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시 설 개 요⑧ 명 칭
시 설 개 요⑨ 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삼척시 추모공원시설(식당. 매점. 석물)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삼척시 추모공원시설(식당. 매점. 석물)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삼척시 추모공원시설(식당. 매점. 석물)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삼척시 추모공원시설(식당. 매점. 석물)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삼척시 추모공원시설(식당. 매점. 석물)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삼척시 추모공원시설(식당. 매점. 석물)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삼척시 추모공원시설(식당. 매점. 석물)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삼척시 추모공원시설(식당. 매점. 석물)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법인등록증명서류, 법인의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3. 결산보고서 1부(재계약 시) 4. 마을회 정관. 회의록. 회원연서명부 각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법인등록증명서류, 법인의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3. 결산보고서 1부(재계약 시) 4. 마을회 정관. 회의록. 회원연서명부 각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법인등록증명서류, 법인의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3. 결산보고서 1부(재계약 시) 4. 마을회 정관. 회의록. 회원연서명부 각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법인등록증명서류, 법인의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3. 결산보고서 1부(재계약 시) 4. 마을회 정관. 회의록. 회원연서명부 각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법인등록증명서류, 법인의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3. 결산보고서 1부(재계약 시) 4. 마을회 정관. 회의록. 회원연서명부 각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법인등록증명서류, 법인의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3. 결산보고서 1부(재계약 시) 4. 마을회 정관. 회의록. 회원연서명부 각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수 수 료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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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망 자사망일자묘지. 봉안당. 봉안묘 허가번호묘지. 봉안당. 봉안묘 허가번호
사 망 자봉안년월일
사 망 자인도사유
신 청 자성 명(인)(인)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의 유골인도(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의 유골인도(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의 유골인도(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의 유골인도(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의 유골인도(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의 유골인도(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사용허가증,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 사용허가증,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 사용허가증,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 사용허가증,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 사용허가증,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 사용허가증, 가족관계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7.11.17.>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11.17.> 
(앞면) 

(뒷면)
사 용 허 가 조 건
1. 분묘와 묘비등 석물은 시장이 정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허가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권자가 사용권을 승계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 기간은 30년 단위로 하고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 할 수 있으며 연 장시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3월 이내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됩니다.
 가. 사용허가 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묘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간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1회 연장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합니다.
6. 상기 제4항, 제5항 경우에는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 할 것을 통지함에도 불구 하고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 종료일부터 무연분묘로 간주하 여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공설유택동산에 합동으로 매장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합니다.
7.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8. 다음 각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장사시설 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가. 매장부대비용 : 재료비등
 나. 봉안부대비용 : 봉안용기 등
9. 사용자는 시장이 규정한 것 이외는 추념물 이나 묘지관리상에 문제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의 제작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10. 사용자는 분묘 경내에 1m이상 자라지 않는 꽃나무 등 관목을 식목할 수 있습니 다. 단,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7.11.17.>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7.11.17.>

※분실훼손사유 : 육하원칙에 의거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7.11.17.>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7.11.17.>
(앞면)

(뒷면)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7.11.17.>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7.11.17.>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17.11.17.>
삼척시 추모공원 장사시설 유골.골분 인도(반환)신청서
 제 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제2조(분묘와 석물의 규격 등)

제2조(분묘와 석물의 규격 등)①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분묘의 형태와 묘비 등 석물의 종류, 모형, 규격 등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고, 분묘와 분묘의 간격은 8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2013.08.02, 2017.05.12., 2017.11.17.>② 사용자는 비석과 상석 및 둘레석, 향로석, 화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③ 석질은 화강암 및 대리석 또는 오석으로 한다.

제3조(분묘의 정비관리)

제3조(분묘의 정비관리)① 시장의 분묘관리 책임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벌초 및 사토를 포함한다.② 제2조에 규정한 것 이외의 추념물이나 안전, 공중위생,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묘지관리상에 문제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분묘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1미터 이상 자라지 않는 꽃나무 등의 관목을 식목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목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 허가된 분묘 내에서만 가능하고 묘지관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4조(봉안함 규격 등)

제4조(봉안함 규격 등) 목재 봉안함의 규격은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높이20센티미터로 하며 부부단의 경우도 같다. 또한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도자기 등의 봉안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2013.08.02.> <후단신설2013.08.02.>

제5조(묘비 등의 표기사항)

제5조(묘비 등의 표기사항) 묘비 및 봉안함 등의 표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2013.08.02.>

제5조의2(공설유택동산의 규격 등)

제5조의2(공설유택동산의 규격 등)① 추모공원에 설치하는 자연장지(공설유택동산)는 최초 설치시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설치하되 활용수요 등을 감안하여 확대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② 공설유택동산에는 합동위령제 등을 올릴 수 있도록 가로 2미터, 세로 3미터 정도의 봉안탑을 설치ㆍ운영한다.③ 봉안탑의 재질은 화강석으로 하되 주변지형 및 추모형태에 어울리는 형태의 모양을 선정 설치할 수 있다.④ 공설유택동산에는 모여진 화장유골을 토사와 혼합하여 합동으로 매장하며, 매장된 유골은 장사와 관련하여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잘 보이도록 봉안탑에 명문화하여 부착하여야 한다.⑤ 공설유택동산의 옹벽 등 주변시설은 매장 후 토사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시공 및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2013.08.02.>⑥ 자연장지는 1기당 단장은 1.5제곱미터(1.0미터×1.5미터)로 하고, 합장은 1.95제곱미터(1.3×1.5미터)로 한다. <신설 2017.05.12.>

제6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6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신청서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따른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필증과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2017.11.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사시설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사시설사용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하며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은 신청인의 사용 기간연장 신청일을 기준 적용 감면한다. <개정2013.08.02.>④ 제2항의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장사시설에 성묘 등을 할 경우 방문자 연명부에 서명하고 관리사무소의 안내에 따라야한다. <개정2013.08.02.>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묘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사산아, 개장유골, 무연고 행려 사망자 및 1종 감염병에 의한 사망자에 대해서는 매장묘지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개장유골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13.08.02.>

제8조(장사시설의 사용원칙)

제8조(장사시설의 사용원칙)① 장사시설은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허가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13.08.02.>② 분묘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장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9조(변경신고)

제9조(변경신고)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자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외 비용)

제10조(사용료 외 비용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장사시설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1. 매장부대비용 : 재료비 등2. 봉안부대비용 : 봉안용기 등 <개정2013.08.02.>② <삭제 2017.05.12.>③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은 시장과 추모공원시설(식당·매점·석물)을 위탁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에 의해 체결한 금액으로 하며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수납하고 시장은 수탁자와 정산한다. <개정2013.08.02., 2017.11.17.>④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추모공원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관리ㆍ감독권을 가진다. <신설2013.08.02., 2017.11.17.>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1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3.08.02.>1. 사회복지시설 수용자2. 그 밖에 시체를 처리할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자

제12조(무연분묘의 처리)

제12조(무연분묘의 처리) 조례 제9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에 따른 분묘 및 유골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종료 3월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제1호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사용자 또는 연고자의 소재를 확인한 후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문서로 3월 이내에 통지 하고, 1년이내에 분묘개장 및 시설물을 철거한다.3. 연고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또는 연고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대한 회신이나 아무런 의사표시 또는 이에 따른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 처리한다.4. 무연분묘로 결정되면 시장은 3월 이상 무연분묘처리공고를 한 후 분묘에 설치된 석물 등을 철수시키고 분묘개장을 할 수 있다.5. 이때 분묘에서 추출되는 유골을 화장 후 봉안함에 넣어 매장되었던 자의 성명, 사망일자, 개장일자, 매장되었던 묘지번호 등을 기록한 후 공설봉안당 시설에 안치시키고, 봉안시설의 봉안함 내 유골은 수거하여 공설유택동산에 합동매장할 수 있도록 분리 처리한다. 이 경우 묘적부 및 봉안·자연장시설(공설유택동산)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개정2013.08.02.>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3.08.02.>1. 추모공원 구내식당 및 매점, 석물 <개정 2013.08.02., 2017.11.17.>2. 추모공원 부설주차장 <개정 2017.11.17.>② 제1항제1호에 대한 위탁운영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신설2013.08.02.>

제14조(묘적부 등의 비치)

제14조(묘적부 등의 비치) 시장은 묘지 및 봉안당, 봉안시설 및 공설유택동산의 소재지, 면적 등의 상황을 명확히 한 도면과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른 묘적부 및 봉안·자연장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2013.08.02.>

제14조의2(유골분의 인도)

제14조의2(유골분의 인도) 시장은 장사시설 이용기간 중 허가된 개장시설로 개장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인도(반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연고자를 확인 후 인도하여야 한다. <신설2013.08.02.>

제15조(규정)

제15조(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