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2-23 시행 2016-12-2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출향삼척시민증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 (개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신청인 (개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신청인 (개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 (출향단체)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
신청인 (출향단체)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 전화번호
신청인 (출향단체)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등기우편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등기우편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등기우편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등기우편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등기우편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등기우편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
삼척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출향삼척시민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삼척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출향삼척시민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삼척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출향삼척시민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삼척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출향삼척시민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삼척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출향삼척시민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삼척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출향삼척시민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삼척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증명사진 1장 2. 삼척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출향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1부 제출 가. 가족관계증명서 나. 기본증명서 다.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3. 별지 제2호(출향단체 신청 시)1. 증명사진 1장 2. 삼척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출향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1부 제출 가. 가족관계증명서 나. 기본증명서 다.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3. 별지 제2호(출향단체 신청 시)1. 증명사진 1장 2. 삼척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출향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1부 제출 가. 가족관계증명서 나. 기본증명서 다.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3. 별지 제2호(출향단체 신청 시)1. 증명사진 1장 2. 삼척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출향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1부 제출 가. 가족관계증명서 나. 기본증명서 다.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3. 별지 제2호(출향단체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출향삼척시민증 발급신청서

일련 번호신청대상자신청대상자신청대상자신청대상자
일련 번호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출향단체에서 해당단체 회원의 출향삼척시민증을 일괄로 신청하는 경우 사용합니다.출향단체에서 해당단체 회원의 출향삼척시민증을 일괄로 신청하는 경우 사용합니다.출향단체에서 해당단체 회원의 출향삼척시민증을 일괄로 신청하는 경우 사용합니다.출향단체에서 해당단체 회원의 출향삼척시민증을 일괄로 신청하는 경우 사용합니다.출향단체에서 해당단체 회원의 출향삼척시민증을 일괄로 신청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출향삼척시민증 발급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발급내역발급내역발급내역발급내역결재결재결재
접수 번호접수 일자성명생년월일신청구분수령방법담당자담당과장

[별표 제1호서식]출향삼척시민증 규격·제식·기재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출신의 출향시민과 출향단체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삼척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시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10년 이상 삼척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출향단체”란 출향시민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시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거나, 시 발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하는 출향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정시책·관광·특산품 홍보2.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사업 및 봉사활동3. 출향시민 화합 등을 위하여 출향단체 주관으로 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체육, 문화 등의 행사4.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대회 등의 참여·방문지원

제4조(출향삼척시민증 발급)

제4조(출향삼척시민증 발급)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시민의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사람에게 출향삼척시민증(이하“출향시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출향삼척시민증 발급절차)

제5조(출향삼척시민증 발급절차)① 출향시민증을 발급 받으려는 출향시민 또는 출향단체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시민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향시민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출향시민증을 발급한다.

제6조(출향삼척시민증 서식 등)

제6조(출향삼척시민증 서식 등)① 출향시민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향시민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출향삼척시민증 발급 취소)

제7조(출향삼척시민증 발급 취소) 시장은 출향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조에 따라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유료시설의 요금 감면)

제8조(유료시설의 요금 감면) 시장은 출향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삼척시민에 준하는 요금 감면을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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