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제2조(시기)① 시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99.12.13>② 시기는 옥내용 정식기와 옥외용 약식기로 구분하여 별표 1의 2에서 정하는 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2.13>③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시 공공시설의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