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공포 2012-03-02 시행 2012-03-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의회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연구조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의회사무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③ 전문위원은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심의안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자료 제공3. 특별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특별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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