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2-16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 원 성 명(인)(인)
자료요구내역 ○ ○ ○자료요구내역 ○ ○ ○자료요구내역 ○ ○ ○
관 련 부 서관 련 부 서제 출 요 구 사 무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0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삼척시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제출 요구대상)

제2조(서류제출 요구대상)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안건심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청원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등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서류제출요구 방법)

제3조(서류제출요구 방법)①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며,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야 한다.② 삼척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하여 의장 명의로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보충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도 같다. 다만, 참고자료 요구는 제외한다.

제4조(서류제출)

제4조(서류제출)①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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