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삼척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시행일:2022.1.13「지방자치법」 제9조 개정규정]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17.>
| 구 분 | 소 재 지 | 비고 |
| 삼척시청 (본관)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 |
| 삼척시청 (별관)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 |
| 도계읍행정복지센터 |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308 | |
| 원덕읍행정복지센터 |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40 | |
| 근덕면행정복지센터 |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39 | |
| 하장면행정복지센터 | 삼척시 하장면 하장길 118 | |
| 노곡면행정복지센터 | 삼척시 노곡면 미근로 886 | |
| 미로면행정복지센터 | 삼척시 미로면 적병길 8 | |
| 가곡면행정복지센터 | 삼척시 가곡면 가곡천로 1477 | |
| 신기면행정복지센터 | 삼척시 신기면 신기길 15 | |
| 남양동행정복지센터 | 삼척시 남양길 11(남양동) | |
| 성내동행정복지센터 | 삼척시 대학로 57(당저동) | |
| 교 동행정복지센터 | 삼척시 대학로 88-14(교동) | |
| 정라동행정복지센터 | 삼척시 새천년도로 16(정상동)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21.12.17.> 삼척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삼척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시행일:2022.1.13「지방자치법」 제9조 개정규정]
제2조(소재지)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