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정월대보름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8-23 시행 2024-08-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인 삼척 기줄다리기를 비롯한 정월대보름제의 세시풍속을 계승·발전시켜 삼척의 대표축제로 승화시켜 삼척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예술의 창달과 전승 보존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3.>

제2조(축제일)

제2조(축제일) 정월대보름제는 정월 대보름일(음력 1월 15일)을 전·후 2일의 기간을 포함하여 4~5일간으로 한다.

제3조(행사)

제3조(행사) 정월대보름제는 제례 및 민속문화행사 중심으로 행사를 실시한다.

제4조(삼척정월대보름제위원회)

제4조(삼척정월대보름제위원회)① 제3조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삼척 정월대보름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정관으로 정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도 및 삼척시의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월대보름제 행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2. 정월대보름제의 학술·홍보·이벤트 등의 사업3. 정월대보름제의 평가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4. 정월대보름제의 발전 전반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6조(평가보고회 개최)

제6조(평가보고회 개최) 위원회는 사업완료 후 2월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