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24 시행 2025-01-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 신청서

결 재결 재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담 당과 장
결 재결 재
속 초 문 화 예 술 회 관 사 용 신 청 서속 초 문 화 예 술 회 관 사 용 신 청 서속 초 문 화 예 술 회 관 사 용 신 청 서속 초 문 화 예 술 회 관 사 용 신 청 서속 초 문 화 예 술 회 관 사 용 신 청 서속 초 문 화 예 술 회 관 사 용 신 청 서속 초 문 화 예 술 회 관 사 용 신 청 서속 초 문 화 예 술 회 관 사 용 신 청 서속 초 문 화 예 술 회 관 사 용 신 청 서속 초 문 화 예 술 회 관 사 용 신 청 서속 초 문 화 예 술 회 관 사 용 신 청 서속 초 문 화 예 술 회 관 사 용 신 청 서
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공 연 명공 연 명
목적 및 내용목적 및 내용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번 호연 락 번 호연 락 번 호연 락 번 호
신 청 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번호)생년월일(사업자번호)생년월일(사업자번호)생년월일(사업자번호)
신 청 인이메일(e-mail)
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1.대공연장 2.소강당 3.전시실1.대공연장 2.소강당 3.전시실1.대공연장 2.소강당 3.전시실1.대공연장 2.소강당 3.전시실1.대공연장 2.소강당 3.전시실1.대공연장 2.소강당 3.전시실1.대공연장 2.소강당 3.전시실1.대공연장 2.소강당 3.전시실1.대공연장 2.소강당 3.전시실1.대공연장 2.소강당 3.전시실
사 용 시 설부 대 시 설별지 참조별지 참조별지 참조별지 참조별지 참조별지 참조별지 참조별지 참조별지 참조별지 참조
사 용 시 간준 비 시 간년 월 일 시 분에서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에서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에서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에서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에서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에서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에서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에서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간 공연회수 회일 시간 공연회수 회
사 용 시 간공 연 시 간년 월 일 시 분에서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에서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에서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에서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에서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에서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에서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에서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간 공연회수 회일 시간 공연회수 회
출석 및 참석예정인원출석 및 참석예정인원출 연 진: 외 명 참석예정인원: 명출 연 진: 외 명 참석예정인원: 명출 연 진: 외 명 참석예정인원: 명출 연 진: 외 명 참석예정인원: 명출 연 진: 외 명 참석예정인원: 명출 연 진: 외 명 참석예정인원: 명출 연 진: 외 명 참석예정인원: 명출 연 진: 외 명 참석예정인원: 명출 연 진: 외 명 참석예정인원: 명출 연 진: 외 명 참석예정인원: 명
관 람 료유료 ( )전산예매: 일반 학생 기타전산예매: 일반 학생 기타전산예매: 일반 학생 기타현장예매: 일반 학생 기타현장예매: 일반 학생 기타현장예매: 일반 학생 기타현장예매: 일반 학생 기타현장예매: 일반 학생 기타현장예매: 일반 학생 기타현장예매: 일반 학생 기타
관 람 료무료 ( )전산예매: 일반 학생 기타전산예매: 일반 학생 기타전산예매: 일반 학생 기타현장예매: 일반 학생 기타현장예매: 일반 학생 기타현장예매: 일반 학생 기타현장예매: 일반 학생 기타현장예매: 일반 학생 기타현장예매: 일반 학생 기타현장예매: 일반 학생 기타
장치 및 연습무 대 장 치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장치 및 연습무 대 연 습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위와 같이 속초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및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행사계획서 2.그 밖에 필요한 서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속초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및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행사계획서 2.그 밖에 필요한 서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속초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및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행사계획서 2.그 밖에 필요한 서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속초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및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행사계획서 2.그 밖에 필요한 서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속초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및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행사계획서 2.그 밖에 필요한 서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속초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및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행사계획서 2.그 밖에 필요한 서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속초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및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행사계획서 2.그 밖에 필요한 서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속초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및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행사계획서 2.그 밖에 필요한 서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속초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및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행사계획서 2.그 밖에 필요한 서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속초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및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행사계획서 2.그 밖에 필요한 서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속초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및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행사계획서 2.그 밖에 필요한 서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속초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및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행사계획서 2.그 밖에 필요한 서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스텝 회의※ 대공연장 대관 신청 시 원활한 공연(행사) 진행을 위해 속초문화예술회관에 방문하시어 문화예술회관 감독들과 스텝 회의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선 진행에 체크 부탁드립니다.
스텝 회의□ 년 월 일 시 □ 유 선 진 행(033-639-2560)
행사 진행□ 진행요원 있음 □ 진행요원 없음
추 가 사 항
신 청 인단체(공연자)명단체(공연자)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전화 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공 연 명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시간)
부 대 설 비 내 역 및 사 용 료 (단위: 원)부 대 설 비 내 역 및 사 용 료 (단위: 원)부 대 설 비 내 역 및 사 용 료 (단위: 원)부 대 설 비 내 역 및 사 용 료 (단위: 원)부 대 설 비 내 역 및 사 용 료 (단위: 원)부 대 설 비 내 역 및 사 용 료 (단위: 원)부 대 설 비 내 역 및 사 용 료 (단위: 원)부 대 설 비 내 역 및 사 용 료 (단위: 원)부 대 설 비 내 역 및 사 용 료 (단위: 원)부 대 설 비 내 역 및 사 용 료 (단위: 원)부 대 설 비 내 역 및 사 용 료 (단위: 원)부 대 설 비 내 역 및 사 용 료 (단위: 원)
구 분종 류종 류종 류단 가단 가수 량회 수기 간금 액비 고비 고
무 대 설 비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일 70천 원1일 70천 원식일~
무 대 설 비피아노대공연장대공연장1일 40천 원1일 40천 원대일~◾조율비 별도 부담◾조율비 별도 부담
무 대 설 비피아노소강당소강당1일 20천 원1일 20천 원대일~◾조율비 별도 부담◾조율비 별도 부담
무 대 설 비덧마루덧마루덧마루1일 40천 원1일 40천 원식일~◾사용자 설치 및 철거 ◾연주용 의자 및 보면대 추가 10세트당 10천 원◾사용자 설치 및 철거 ◾연주용 의자 및 보면대 추가 10세트당 10천 원
무 대 설 비연주용 의자, 보면대 (기본 각 30EA)연주용 의자, 보면대 (기본 각 30EA)연주용 의자, 보면대 (기본 각 30EA)1일 30천 원1일 30천 원개일~◾사용자 설치 및 철거 ◾연주용 의자 및 보면대 추가 10세트당 10천 원◾사용자 설치 및 철거 ◾연주용 의자 및 보면대 추가 10세트당 10천 원
무 대 설 비댄스플로어 (무용매트)댄스플로어 (무용매트)댄스플로어 (무용매트)1일 50천 원1일 50천 원식일◾사용자 설치 및 철거 ◾연주용 의자 및 보면대 추가 10세트당 10천 원◾사용자 설치 및 철거 ◾연주용 의자 및 보면대 추가 10세트당 10천 원
냉 난방기냉방냉방냉방식일~◾기본사용료*50%◾기본사용료*50%
냉 난방기난방난방난방식일~◾연료시가*사용량◾연료시가*사용량
음 향메인스피커(콘솔 포함)메인스피커(콘솔 포함)메인스피커(콘솔 포함)1일 100천 원1일 100천 원식일~
음 향모니터 스피커모니터 스피커모니터 스피커1일 1대 10천 원1일 1대 10천 원대일~
음 향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일 1대 20천 원1일 1대 20천 원대일~
음 향유선마이크 / D·I 박스유선마이크 / D·I 박스유선마이크 / D·I 박스1일 1대 5천 원1일 1대 5천 원개일~
영 상빔프로젝터 (스크린 포함 / 20,000Lumens)빔프로젝터 (스크린 포함 / 20,000Lumens)빔프로젝터 (스크린 포함 / 20,000Lumens)1일 1대 100천 원1일 1대 100천 원대일~◾고정식◾고정식
영 상자막용 LED 전광판 (기본 131인치 * 2EA)자막용 LED 전광판 (기본 131인치 * 2EA)자막용 LED 전광판 (기본 131인치 * 2EA)1일 100천 원1일 100천 원대일~◾고정식◾고정식
구 분종 류종 류단 가수 량회 수기 간금 액비 고
조 명기본조명기본조명1회 40천 원회~
조 명Follow SpotFollow Spot1일 1대 30천 원대일~
조 명포그머신Unique/ Hazer1일 1대 15천 원대일~◾포그머신 액 포함
조 명포그머신MDG1일 1대 30천 원대일~◾포그머신 액 포함
조 명무빙 라이트SPOT1일 1대 30천 원대일~
조 명무빙 라이트WASH1일 1대 10천 원대일~
조 명PAR 64 라이트PAR 64 라이트1일 1대 1천 원대일~
조 명PAR 46 라이트PAR 46 라이트1일 1조 4천 원대일~◾1조(8EA)
조 명Ellipsoidal – source 4Ellipsoidal – source 41일 1대 2천 원대일
조 명StrobeStrobe1일 1대 10천 원대일
기 타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총 합 계총 합 계총 합 계총 합 계총 합 계총 합 계총 합 계
1. 위와 같이 속초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2. 부대설비 사용료는 년 월 일까지 납부하겠습니다. 3. 입금처 : / 예금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속초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2. 부대설비 사용료는 년 월 일까지 납부하겠습니다. 3. 입금처 : / 예금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속초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2. 부대설비 사용료는 년 월 일까지 납부하겠습니다. 3. 입금처 : / 예금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속초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2. 부대설비 사용료는 년 월 일까지 납부하겠습니다. 3. 입금처 : / 예금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속초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2. 부대설비 사용료는 년 월 일까지 납부하겠습니다. 3. 입금처 : / 예금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속초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2. 부대설비 사용료는 년 월 일까지 납부하겠습니다. 3. 입금처 : / 예금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속초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2. 부대설비 사용료는 년 월 일까지 납부하겠습니다. 3. 입금처 : / 예금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속초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2. 부대설비 사용료는 년 월 일까지 납부하겠습니다. 3. 입금처 : / 예금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속초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2. 부대설비 사용료는 년 월 일까지 납부하겠습니다. 3. 입금처 : / 예금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
항 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문화예술회관 사용 신청서 및 시설사용료 납입고지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뒷장에 계속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조건서
□ 사용자는『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제한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연 또는 행사 중 상행위, 특정 종교 포교 등 회관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합니다.
□ 기본시설의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사용 가능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부대시설 사용 등 자세한 사항은 조례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사용료를 사용 10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미납 시 자동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사용료는 반환됩니다.
□ 특별한 설비의 설치를 승인받은 사용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만일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관련법에 따라 비용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각종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하고,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 사용자는 대관공연ㆍ행사에 필요한 홍보물 등 부착 및 설치할 경우 사전에 문화예술회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더불어, 공연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할 때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입한 물품의 분실 또는 파손 등 사고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사용허가 승인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20일 전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시물은 사용신청 시 작품목록을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는 발생된 쓰레기를 종량제봉투 사용 및 분리수거 처리 등을 통해 허가받은 시설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공연장 내에는 꽃다발 및 음식물 등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사항 이외에도 속초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할 경우 추가사항을 지시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성실히 응하셔야 합니다.
□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만약 준수사항을 어길 시 사용허가 취소 및 향후 사용에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허가조건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20 . . .
 공연(행사) 단체(개인)명 : (인)
속초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속초시(문화체육과)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관사용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호)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통지서

공연(전시) 행 사 명
사 용 자
사용자주소
사용허가 내 용기본시설
사용허가 내 용부대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공연횟수회회회회회회회
사 용 료합 계원기본시설 사 용 료원원부대시설 사 용 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통지서
허가번호 : 제 호
 귀하
 귀하(단체)의 속초문화예술회관 ( )사용(대관) 신청 건에 대하여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 허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허가조건 : 1.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료는 년 월 일까지 속초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사용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20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조건서
□ 사용자는『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제한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 공연 또는 행사 중 상행위, 특정종교 포교 등 회관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합니다.
□ 기본시설의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사용가능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가 부과 됩니다. 부대시설 사용 등 자세한 사항은 조례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사용료를 사용 10일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간내 미납시 자동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사용료는 반환됩니다.
□ 특별한 설비의 설치를 승인받은 사용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만일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관련법에 따라 비용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각종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하고,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 사용자는 대관공연ㆍ행사에 필요한 홍보물 등 부착 및 설치할 경우 사전에 문화예술회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더불어, 공연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할 때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반입한 물품의 분실 또는 파손 등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사용허가 승인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20일 전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시물은 사용신청 시 작품목록을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는 발생된 쓰레기를 종량제봉투 사용 및 분리수거 처리 등을 통해 허가받은 시설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공연장 내에는 꽃다발 및 음식물 등을 반입을 할 수 없습니다.
□ 상기사항 이외에도 속초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할 경우 추가사항을 지시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성실히 응하셔야 합니다.
□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만약 준수사항을 어길 시 사용허가 취소 및 향후 사용에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 허가조건 사항을 반드시 준수 하겠습니다.
20 . . .
 공연(행사) 단체(개인)명 : (인)
속초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불가 통지서

공연(전시) 행 사 명
사 용 자
사용자 주소
사용불가 사유 1. 2. 3.사용불가 사유 1. 2.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불가 통지서
 귀하
 귀하(귀단체)의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대관) 신청 건에 대하여 속초문화예술 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이 불가함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별지 제4호) 속초시문화회관 사용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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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통지서 대장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용목적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비고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일자시간사용목적주 소성명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통지서 대장

(별지 제6호)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변경 신청서

구 분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사용일자
사용시설
부대시설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변경 신청서
1. 신청자 주 소 :
 성명(단체명) :
2. 20 년 월 일자로 사용허가 받은 귀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유 : 
 나. 변경내용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인)
속 초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공연(전시) 행 사 명
사 용 자생년월일
사용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공연(전시)등 내 용
사용기간 및 시 간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출연자 및 참석 예 정 인 원 수출연자 및 참석 예 정 인 원 수
사용시설기본설비
사용시설부대설비
감면요구액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
감면신청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인)
첨부 감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끝.
속 초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 감면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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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감면수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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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관람권검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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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검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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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검인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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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전시작품목록

작 품 명규 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작 가비 고
작 품 명규 격성 명연 령주 소현 직연 락 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전시작품목록

(별지 제14호)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신청접수대장

결재결재결재접수접수신 청 인신 청 인사용명사용 일시사용 목적예상 집회 인원특별 무대 설비 개요기타 사항비고
과장담당담당자번호일자주소성명사용명사용 일시사용 목적예상 집회 인원특별 무대 설비 개요기타 사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15호) 문화회관사용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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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8., 2021.6.23.>

제2조(대관의 범위)

제2조(대관의 범위) 속초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공연·전시·행사등을 원활히 수행하고 회관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대관한다.<개정 2019.3.8., 2021.6.23.>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및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개정 2023.6.8.>2. 국내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연 등록을 필한 단체나 개인3. 국외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국내 공연신고를 필한 단체나 개인4. 청소년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5.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6. 그 밖에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행사등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개정 2019.3.8.>①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0일전,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20일 전에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 사용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23.>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1. 사업계획서(프로그램)2. 삭제 <2021.6.23.>3. 삭제 <2021.6.23.>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13호서식)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시는 "별지 제2호서식", 사용불가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④시장은 제3항에 따라 회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제4조(경합시 사용허가)

제4조(경합시 사용허가) 조례 제3조제3항 단서규정의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3.>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 <개정 2021.6.23.>2. 개인간 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 사용실적이 많은 자 우선 <개정 2021.6.23.>3. 단체간 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 정기 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하는 단체 우선 <개정 2021.6.23.>4. 단체와 개인간 경합일 경우 단체 우선 <개정 2021.6.23.>

제5조(사용료 납부)

제5조(사용료 납부)①제3조제3항에 따라 회관사용 승인서를 통지 받은 사용자는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최초 사용 10일전까지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9.18>② 삭제 <2021.6.23.>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액감면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속초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ㆍ전시ㆍ공연 <개정 2021.6.23., 2023.6.8.>나. 위 가목의 행사를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시행케 하는 행사2. 일부감면(대ㆍ소공연장 50퍼센트, 전시실 30퍼센트)가. 속초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고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 분야의 전시 및 공연으로서 지역문화 창달에 현저히 기여하는 경우나. 그 밖에 비영리 단체의 공연 및 전시 또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6.23.>

제7조(사용료 감면신청)

제7조(사용료 감면신청)①조례 제8조 및 규칙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2. 삭제 <2021.6.23.>3. 삭제 <2021.6.23.>②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문화회관 사용허가시에 그 내용을 함께 통보한다.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조례 제14조제7항에 따라 기획공연의 초청ㆍ계약ㆍ매표관리ㆍ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1.6.23.]

제9조(휴관)

제9조(휴관)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설날ㆍ추석날(연휴 포함)2. 매주 월요일3.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시설보수와 기기 점검을 위해 동계 및 하계 각 30일 범위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전문개정 2021.6.23.]

제10조(홍보물 게첨)

제10조(홍보물 게첨)①조례 제16조에 따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할 수 있다.<개정 2019.3.8., 2021.6.23.>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철거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6.23.>

제12조(부책비치)

제12조(부책비치) 회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문서 또는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3.8., 2019.11.29., 2021.6.23.>1. 회관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6.23.>2. 삭제 <2021.6.23.>3. 회관 사용허가 통지서 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6.23.>4. 회관 사용 실적 현황 <개정 2021.6.23.>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