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로시민록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2-05 시행 2018-02-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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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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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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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공로시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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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공로시민록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재대상의 범위)

제2조(등재대상의 범위) 「속초시 공로시민록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등재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가 주관하는 전국단위의 대회2. 정부투자기관 및 단체가 주관하는 전국단위 각종대회3. 효행이 지극하거나 청렴결백하여 타의 모범인 자4. 박애와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자5. 향토의 문화, 예술, 체육발전에 기여한 자6.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심의 인정하는 대회 입상자 및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헌신한 자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신청(이하 "추천"이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시는 추천서(공적포함)만 제출하고 등재확정후 잔여서류를 제출한다.1. 추천서 또는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2. 수상당시의 공적서류 및 증서사본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1부4. 사진(3×4㎝)1매

제4조(자료제출 및 진술등)

제4조(자료제출 및 진술등) 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자 또는 신청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촉장 수여)

제5조(위촉장 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시민록 관리)

제6조(시민록 관리) 시민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제7조(그 밖의 사항)

제7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