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공무원 및 직속기관·사업소·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5.12.30.>

제3조(일직·숙직)

제3조(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을 속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15.12.30.>

제4조(수당의 지급)

제4조(수당의 지급) ①일·숙직수당은 6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5.12.05,2015.12.30.>②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 ·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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