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속초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속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12.31.>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2.31.>1. 기획예산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개정 2017.6.14., 2019.1.1., 2019.11.1., 2021.12.31., 2022.12.23., 2024.12.31.>2. 속초시의회 의원 중 1인3. 속초경찰서 교통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4.12.31.>4.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4.12.31.>5. 속초소방서 소방행정과장6.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교통안전관리 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인 이상 <개정 2024.12.31.>7. 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개정 2024.12.31.>8. 관내 운수단체·업체 대표와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2023.6.8.>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2022.4.15., 2024.12.31.>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3.6.8., 2024.12.31.>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1. 위원이 임기 중 사의를 표시한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4.12.31.>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4.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 한 경우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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