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22.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5.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12.22.>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7>
제5조(시의 책무)
제5조(시의 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6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2. 각종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배려 등 예우3.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4.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 행사 및 위로·격려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6.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해 국가보훈단체에는 근조기 제작을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를 제작하여 증정7.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7조(보훈단체 지원)
제7조(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제8조(보훈복지 등)
제8조(보훈복지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보훈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주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건소의 진료·예방접종·건강검진 등 무료지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시장은「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사망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4.11.17., 개정 2016.12.30.>1. 수당 월 20만원 <개정 2020.12.31., 2022.12.30.>2. 사망위로금 20만원
제10조(수당 등의 지급대상)
제10조(수당 등의 지급대상)① 수당 등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보상을 받는 사람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같은 법 제73조의 6·18자유상이자”<개정 2015.8.13>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개정 2015.8.13.,2023.12.22.>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2015.8.13>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신설 2015.8.13>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신설 2015.8.13>②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과「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6.12.30., 2023.6.8..2023.12.22.>③ 사망위로금은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유족 등에게 지원한다. <조 신설 2014.11.17>
제11조(지급신청)
제11조(지급신청)① 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망위로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 등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4.11.17>
제12조(지급결정)
제12조(지급결정)① 시장은 수당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 여부를 강릉보훈지청 등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사망위로금의 지원신청이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지급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 신설 2014.11.17>
제13조(지급방법)
제13조(지급방법) 수당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대상자 중에 둘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가 하나를 택일하고 시장은 택일된 하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조 신설 2014.11.17>1. 수당가. 수당의 지급시기와 소멸은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제14조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나. 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10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2. 사망위로금가.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족 등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나. 지급받는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지급중지)
제14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4.11.17>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주민등록법」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4. 지급대상자가 행방불명되어 1년이 지난 경우
제15조(환수조치)
제15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지원자격이 소멸되거나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② <삭제 2016.12.30.>
제16조(수급권자의 관리)
제16조(수급권자의 관리) <개정 2022.12.30.>① 시장은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의 지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4.11.17>② 시장은 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가 전입하였을 때 보훈혜택정보(명예수당 등)를 제공하여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③ 시장은 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가 전출하였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제17조(신상변동 등의 신고)
제17조(신상변동 등의 신고)①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때에는 지체 없이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동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3. 사망한 경우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명된 경우5. 국적을 상실한 경우6. 그 밖에 수당지급에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취하고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4.11.17>
제1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2016.12.3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