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리사무소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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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이용·수강 신청서

※ 작성법 : 해당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고 □에는 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법 : 해당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고 □에는 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법 : 해당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고 □에는 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법 : 해당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고 □에는 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법 : 해당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고 □에는 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법 : 해당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고 □에는 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법 : 해당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고 □에는 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법 : 해당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고 □에는 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앞면)
신청인개인 (단체)명구분□ 공유오피스 ( ) □ 세미나실 ( ) □ 요리교육장 ( ) □ 강 좌 ( )□ 공유오피스 ( ) □ 세미나실 ( ) □ 요리교육장 ( ) □ 강 좌 ( )□ 공유오피스 ( ) □ 세미나실 ( ) □ 요리교육장 ( ) □ 강 좌 ( )
신청인구 분□ 성인 □ 미성년자 □ 단체 ※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 단체 ※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 단체 ※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 단체 ※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 단체 ※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 단체 ※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성인 □ 미성년자 □ 단체 ※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주소
신청인이메일@@@@@@@
신청인연락처
기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
이용목적 ※필수기재
이용인원감 면 여 부□ 여감면사유 및 증빙서류 (감면대상자만 표시)감면사유 및 증빙서류 (감면대상자만 표시)감면사유 및 증빙서류 (감면대상자만 표시)
이용인원감 면 여 부□ 부감면사유 및 증빙서류 (감면대상자만 표시)감면사유 및 증빙서류 (감면대상자만 표시)감면사유 및 증빙서류 (감면대상자만 표시)
※ 감면기준은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4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4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4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4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4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4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4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4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감면기준은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4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기타참고사항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 시설 이용ㆍ수강을 신청하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 시설 이용ㆍ수강을 신청하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 시설 이용ㆍ수강을 신청하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 시설 이용ㆍ수강을 신청하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 시설 이용ㆍ수강을 신청하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 시설 이용ㆍ수강을 신청하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 시설 이용ㆍ수강을 신청하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 시설 이용ㆍ수강을 신청하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 시설 이용ㆍ수강을 신청하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보호자 성명이용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이용자와의 관계
보호자연락처
보호자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미성년자의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이용에 동의하며, 
 이용 중 파손·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 할 경우 보호자로서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이용자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별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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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이용 및 강좌 수강료 감면신청서

100퍼센트 (전액)감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이용 및 강좌 수강료 감면신청서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이용 및 강좌 수강료 감면신청서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이용 및 강좌 수강료 감면신청서
50퍼센트 (반액)감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장기등기증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구 분□ 공유오피스 ( ) □ 세미나실 ( ) □ 요리교육장 ( ) □ 강 좌 ( )
신 청 인소 속구 분□ 공유오피스 ( ) □ 세미나실 ( ) □ 요리교육장 ( ) □ 강 좌 ( )
신 청 인구 분□ 성인 □ 미성년자 □ 단체□ 성인 □ 미성년자 □ 단체□ 성인 □ 미성년자 □ 단체□ 성인 □ 미성년자 □ 단체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이 메 일@@@@
신 청 인연 락 처
신 청 내 용이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신 청 내 용시설 이용 수강프로그램
신 청 내 용감면신청 사유
개인정보 취급 동의개인정보 취급 동의수집목적본인 확인 및 민원처리사항 전달, 감면신청처리본인 확인 및 민원처리사항 전달, 감면신청처리본인 확인 및 민원처리사항 전달, 감면신청처리
개인정보 취급 동의개인정보 취급 동의수집항목개인(단체)명, 소속, 주소, 이메일, 연락처개인(단체)명, 소속, 주소, 이메일, 연락처개인(단체)명, 소속, 주소, 이메일, 연락처
개인정보 취급 동의개인정보 취급 동의보유기간1년1년1년
개인정보 취급 동의개인정보 취급 동의수집동의 거부의 권리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본인확인의 어려움으로 감면처리가 불가합니다.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본인확인의 어려움으로 감면처리가 불가합니다.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본인확인의 어려움으로 감면처리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취급 동의개인정보 취급 동의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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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감면기준은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4 참고 
 ※ 감면신청 사유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

[별지 제3호서식]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이용료(수강료) 취소 및 반환 신청서

신청인성명 (단체명)구 분□ 공유오피스 ( ) □ 세미나실 ( ) □ 요리교육장 ( ) □ 강 좌 ( )
신청인소 속연 락 처
신청인주 소
신청 내용시설 이용 수강프로그램
신청 내용사 용 일 시
신청 내용반환사유□ 전부반환 ( ) □ 일부반환 ( )□ 전부반환 ( ) □ 일부반환 ( )□ 전부반환 ( ) □ 일부반환 ( )□ 전부반환 ( ) □ 일부반환 ( )
신청 내용반환금액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
신청 내용입금계좌예금주명※신청자와 동일 명의 계좌※신청자와 동일 명의 계좌※신청자와 동일 명의 계좌
신청 내용입금계좌은 행 명
신청 내용입금계좌계좌번호
개인정보 취급 동의개인정보 취급 동의수집목적사용료(수강료) 반환 신청 관리사용료(수강료) 반환 신청 관리사용료(수강료) 반환 신청 관리
개인정보 취급 동의개인정보 취급 동의수집항목개인(단체)명, 소속, 주소, 연락처개인(단체)명, 소속, 주소, 연락처개인(단체)명, 소속,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 취급 동의개인정보 취급 동의보유기간1년1년1년
개인정보 취급 동의개인정보 취급 동의수집동의 거부의 권리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본인확인의 어려움으로 반환처리가 불가합니다.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본인확인의 어려움으로 반환처리가 불가합니다.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본인확인의 어려움으로 반환처리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취급 동의개인정보 취급 동의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취급 동의개인정보 취급 동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용료 (수강료) 취소 및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용료 (수강료) 취소 및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용료 (수강료) 취소 및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용료 (수강료) 취소 및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용료 (수강료) 취소 및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용료 (수강료) 취소 및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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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표 3]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

분 류기 준금액(원)비고
공유오피스1인/1일3,000
세미나실1일30,000
분 류기 준수강료(원)비 고
요리수업1인 1과목 1개월10,000※ 재료비 본인부담 ※ 한식, 제과·제빵등 시기별 강좌 운영 계획 참고
분 류기 준금액(원)비 고
요 리 교 육 장4시간 미만30,000
요 리 교 육 장4시간 이상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제8조 관련)

1. 공유오피스 및 세미나실 이용료
 
 [사용허가 조건]
 1) 이용은 운영시간 내에만 가능. 단, 센터에서 사전에 승인한 경우 운영시간 외에도 가능
2. 강좌수강료

3. 요리교육장 이용료
 
 
 [사용허가 조건]
 1) 이용은 운영시간 내에만 가능.
 2) 이용 가능일은 요리교육장 강의가 없는 날로 한정한다.
 3) 사용자는 사용 종료 즉시 조리대·싱크대·바닥·집기류 등을 세척하고, 쓰레기 는 분리수거 후 지정 장소로 반출하는 등 원상회복을 완료한다.
 4) 원상회복 미이행, 오염·파손 발생 시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며, 필요 시 관리자가 실시한 청소·정비 비용을 부담한다.

[별표 4]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

연번감면대상자감면 비율비고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100퍼센트 (전액)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00퍼센트 (전액)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00퍼센트 (전액)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4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100퍼센트 (전액)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50퍼센트 (반액)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0퍼센트 (반액)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7「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0퍼센트 (반액)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8「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50퍼센트 (반액)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9「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50퍼센트 (반액)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10속초시에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50퍼센트 (반액)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11「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50퍼센트 (반액)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12「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장기등기증자50퍼센트 (반액)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1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50퍼센트 (반액)중복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 가로등 시설, 가로수, 조경, 울타리시설, 가압장 및 기타시설을 말한다.2.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4.10.>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나. 복지후생 시설다. 공유오피스라. 세미나실마. 요리교육장3.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란 농공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공동이용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4.10.>4. “복지후생 시설”이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있는 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휴식, 편의 증진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4.10.>5. “공유오피스”란 개인 등이 창업 등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별 사무공간 등의 공유공간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업무 지원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4.10.>6. “세미나실”이란 창업을 위한 교육이나 회의 등을 진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6.4.10.>7. “요리교육장”이란 음식업 및 카페 창업을 목표로 하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요리 교육을 진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6.4.10.>8.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라 함은 단지 내의 공동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유지·보수와 개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6.4.10.>[종전 제3호에서 이동<2026.4.10.>]9. "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단지의 원활한 운영 및 입주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대표적인 관리운영기구를 말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6.4.10.>]10. "관리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물의 관리 사용자로서 위탁관리자 또는 유상사용 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종전 제5호에서 이동<2026.4.10.>]11. "사용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물을 이용하는 협의회를 포함한 입주업체 근로자 및 사용자등을 말한다.[종전 제6호에서 이동<2026.4.10.>]

제3조(관리사무소)

제3조(관리사무소)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지의 공동이용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4.10.>② 관리사무소는 단지 안에 두며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4.10.>③ 시장은 단지의 공동이용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시장은 단지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주체가 되고 관리자를 지도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협의회는 관리인을 두고 공동이용 시설관리운영에 책임을 다하여야한다.③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9.>④ 제3항의 기간도중 관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기일 2월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비)

제6조(관리운영비)① 단지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③ 관리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1. 관리인 및 직원 인건비2.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사용료등 공공요금3.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4. 기타 협의회 운영비등④ 삭제 <2026.4.10.>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유상사용허가 시설은 공개경쟁에 의하여 관리자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② 전 항에 대한 사용허가시 시장은 사용허가 시설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용허가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③ 공유오피스, 세미나실 및 요리교육장(이하 “공유오피스 등”이라 한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6.4.10.>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 재외동포, 외국인2. 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단체, 법인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공유오피스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의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및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일 전에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0.>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유상사용허가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고, 공유오피스 등의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4.10.>②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공동이용시설의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협의회는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사용자에게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4.10.>③ 시장은 공유오피스 등의 이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6.4.10.>

제9조(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공유오피스 등의 이용료를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4.10.]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등)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를 반환한다.1. 공동이용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ㆍ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용일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취소 및 반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3.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취업, 이사 및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날까지 반환을 요구한 경우와 수강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하여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② 강좌 개시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1. 총 교육 시간의 3분의 1이 경과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 3분의 2 반환2.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 2분의 1 반환3.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 불가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취소 및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4.10.]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유상사용허가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4.10.>1. 사용허가신청에 있어서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때2. 사용허가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4. 사용허가는 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사용허가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6.4.10.>]

제12조(설비변경등)

제12조(설비변경등)①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관리자는 변경등의 사유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 원상회복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원상회복등의 의무가 있는 자가 시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6.4.10.>]

제13조(시설물등귀속)

제13조(시설물등귀속)①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시설한 신규 시설물 및 변경설비 시설물의 소유권은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26.4.10.>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물등의 귀속을 위하여 신규시설 및 설비변경등의 허가시 계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6.4.10.>]

제14조(사용자등의 의무)

제14조(사용자등의 의무)①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자 주의의무외에 공동이용시설물의 설치 목적에 따른 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활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 관리할 책임을 진다.③ 제1항및제2항의 책임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동이용시설(비품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을 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26.4.10.>]

제15조(공동이용시설 사용의 취소등)

제15조(공동이용시설 사용의 취소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관리 또는 사용의 변경·정지·취소등을 명할 수 있다.1.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3. 사용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4. 사용허가 조건이나 이 조례 또는 시장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할 때5.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때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또는 고의로 위반하여 다른 이용자(수강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신설 2026.4.10.>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허가등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취소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있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26.4.10.>]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각종 비용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및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26.4.10.>, <개정 2026.4.1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2026.4.10.>]

상위법 근거

  •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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