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대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7-07 시행 2017-07-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학생근로활동신청서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 ○○년 -★ ○○년 -★ ○○년 -★ ○○년 -★ ○○년 -
①성 명(인)(인)(인)(인)(인)(인)(인)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③주 소□□□□□□□□□□□□□□□□□□□□□□□□□□□□□□□□□□□□□□□□□□□□□□□□□□세대주 성 명세대주 성 명세대주 성 명세대주 성 명연락처연락처자 택)자 택)자 택)자 택)
③주 소□□□□□□□□□□□□□□□□□□□□□□□□□□□□□□□□□□□□□□□□□□□□□□□□□□세대주 성 명세대주 성 명세대주 성 명세대주 성 명연락처연락처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
④ 재학사항학 교학 교학과 및 학년학과 및 학년학과 및 학년학과 및 학년학과 및 학년학과 및 학년학과 및 학년
⑤가족사항 (공란 부족시 이면활용)관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직장․직업․직위 (구체적으로 기재)직장․직업․직위 (구체적으로 기재)직장․직업․직위 (구체적으로 기재)직장․직업․직위 (구체적으로 기재)직장․직업․직위 (구체적으로 기재)직장․직업․직위 (구체적으로 기재)직장․직업․직위 (구체적으로 기재)직장․직업․직위 (구체적으로 기재)직장․직업․직위 (구체적으로 기재)직장․직업․직위 (구체적으로 기재)직장․직업․직위 (구체적으로 기재)직장․직업․직위 (구체적으로 기재)비고
⑤가족사항 (공란 부족시 이면활용)
⑤가족사항 (공란 부족시 이면활용)
⑤가족사항 (공란 부족시 이면활용)
⑥특이사항 - 해당사항 확인후, 반드시 기재우선선발대상우선선발대상우선선발대상우선선발대상우선선발대상우선선발대상우선선발대상우선선발대상우선선발대상우선선발대상우선선발대상선발제외자선발제외자선발제외자선발제외자선발제외자선발제외자선발제외자선발제외자선발제외자선발제외자선발제외자선발제외자선발제외자
⑥특이사항 - 해당사항 확인후, 반드시 기재국가유공 유 족국가유공 유 족국가유공 유 족기초생활 수급대상기초생활 수급대상기초생활 수급대상장애인등록장애인등록장애인등록장애인등록장애인등록‘○○ 년도 근로참가자‘○○ 년도 근로참가자‘○○ 년도 근로참가자‘○○ 년도 근로참가자‘○○ 년도 근로참가자‘○○ 년도 근로참가자1가정2자녀 신 청 자1가정2자녀 신 청 자1가정2자녀 신 청 자1가정2자녀 신 청 자휴학중인 학생휴학중인 학생휴학중인 학생
⑥특이사항 - 해당사항 확인후, 반드시 기재(종류)(종류)(종류)(종류급수)(종류급수)(종류급수)(종류급수)(종류급수)(종류급수)(근무지)(근무지)(근무지)(근무지)(근무지)
⑥특이사항 - 해당사항 확인후, 반드시 기재(확인 서류명)(확인 서류명)(확인 서류명)(근무지)(근무지)(근무지)(근무지)(근무지)
⑥특이사항 - 해당사항 확인후, 반드시 기재※ 확인서류 및 기타사항 - 담당공무원은 우선선발대상 해당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류 및 기타사항 - 담당공무원은 우선선발대상 해당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류 및 기타사항 - 담당공무원은 우선선발대상 해당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류 및 기타사항 - 담당공무원은 우선선발대상 해당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류 및 기타사항 - 담당공무원은 우선선발대상 해당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류 및 기타사항 - 담당공무원은 우선선발대상 해당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류 및 기타사항 - 담당공무원은 우선선발대상 해당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류 및 기타사항 - 담당공무원은 우선선발대상 해당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류 및 기타사항 - 담당공무원은 우선선발대상 해당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류 및 기타사항 - 담당공무원은 우선선발대상 해당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류 및 기타사항 - 담당공무원은 우선선발대상 해당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류 및 기타사항 - 담당공무원은 우선선발대상 해당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류 및 기타사항 - 담당공무원은 우선선발대상 해당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류 및 기타사항 - 담당공무원은 우선선발대상 해당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류 및 기타사항 - 담당공무원은 우선선발대상 해당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류 및 기타사항 - 담당공무원은 우선선발대상 해당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류 및 기타사항 - 담당공무원은 우선선발대상 해당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류 및 기타사항 - 담당공무원은 우선선발대상 해당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류 및 기타사항 - 담당공무원은 우선선발대상 해당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류 및 기타사항 - 담당공무원은 우선선발대상 해당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류 및 기타사항 - 담당공무원은 우선선발대상 해당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류 및 기타사항 - 담당공무원은 우선선발대상 해당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류 및 기타사항 - 담당공무원은 우선선발대상 해당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류 및 기타사항 - 담당공무원은 우선선발대상 해당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특이사항 - 해당사항 확인후, 반드시 기재<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사전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대학생근로활동 신청서

 ◉ 제출서류 : 근로활동 신청서, 재학증명서(학생증사본 대체 불가) 각 1부.
 ※ 작성요령 : ③신청자 연락처(자택, 핸드폰) 정확히 기재
 ⑥특이사항란 해당사항 필히 기재, 증빙서류 첨부(미기재시 신청자 불이익) 모든 공란을 기재.(단, ★는 기재하지 않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출신의 대학생 근로활동(이하 “근로활동”이라 한다)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활동이라 함은 대학생이 학업을 위하여 학비를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근로활동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부모(세대주)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 명시된 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4조(운영시기)

제4조(운영시기) 근로활동은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신청절차)

제5조(신청절차) 근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

제6조(선발) 시장은 당해연도 수요인원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자 중 따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근로활동 대상자로 확정·선발한다.

제7조(근무지)

제7조(근무지) 근로활동 학생은 시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사무소와 시의회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

제8조(보상금) ①근로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현장체험 및 견학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식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