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용료

점 용 대 상단위 기준점 용 료비고
❍ 전주, 전선, 변전소,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가스정압시설, 공동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연액해당 토지 공시 지가의 1000분의 25※ 해당 토지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전주․통신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에 따른 1주당 점용료 산정시 1,000원이하일 경우에는 1,000원으로 산정한다.
❍ 가설건축물, 가설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연액해당 토지 공시 지가의 1000분의 50※ 해당 토지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전주․통신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에 따른 1주당 점용료 산정시 1,000원이하일 경우에는 1,000원으로 산정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점용연액해당 토지 공시 지가의 1000분의 50※ 해당 토지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전주․통신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에 따른 1주당 점용료 산정시 1,000원이하일 경우에는 1,000원으로 산정한다.
❍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연액해당 토지 공시 지가의 1000분의 25※ 해당 토지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전주․통신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에 따른 1주당 점용료 산정시 1,000원이하일 경우에는 1,000원으로 산정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비상급수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연액해당 토지 공시 지가의 1000분의 25※ 해당 토지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전주․통신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에 따른 1주당 점용료 산정시 1,000원이하일 경우에는 1,000원으로 산정한다.
❍방화용저수조, 지하대피시설, 통신시설, 측정시설연액해당 토지 공시 지가의 1000분의 50※ 해당 토지의 공시 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전주․통신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에 따른 1주당 점용료 산정시 1,000원이하일 경우에는 1,000원으로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원 및 녹지 점용료
(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2.19.>

제3조(공원점용허가)

제3조(공원점용허가) 공원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5.12.19.>[전문개정 2020.11.13.]

제4조(녹지점용허가)

제4조(녹지점용허가)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8조, 영 제43조 및 제44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전문개정 2020.11.13.]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등)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등)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물의 관리)

제7조(점용물의 관리)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점용료의 감면)

제9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점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시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면제2. 제1호의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시 이외의 자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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