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속초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육성·지원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의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5.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형·무형의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① 속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및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2.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전·조사·연구·활동 등의 사업3. 문화예술 단체 육성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운영 및 제5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등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