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1 시행 2022-1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민원상담일지

결재상담인과 장
년 월 일 요일결재
결재
성 명연락처
주 소
분야별 상담건수 (금일 / 누계)분야별 상담건수 (금일 / 누계)분야별 상담건수 (금일 / 누계)분야별 상담건수 (금일 / 누계)분야별 상담건수 (금일 / 누계)분야별 상담건수 (금일 / 누계)분야별 상담건수 (금일 / 누계)
합 계녹지환경건설도시인․허가토지지적생활민원기 타
주요민원 상담내용
처리경위 및 경과 (특이사항)
건의사항
관련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민 원 상 담 일 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민원상담인(이하 “상담인”이라 한다)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제3조(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11.11.>2.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7. 그 밖에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상담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직무 등)

제5조(직무 등) 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민원에 대한 상담과 안내2. 고충ㆍ복합민원 처리지원 및 관련부서 협의3.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시책 등 홍보

제6조(근무)

제6조(근무)① 상담인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상담인은 종합민원실에 상주근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상담 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상담인은 민원 상담과정이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의 장애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상담인의 대우)

제8조(상담인의 대우) 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나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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