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비용지원)

제2조(지원대상 및 비용지원)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2세 ~ 14세 남성(청소년)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2. 과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3조(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

제3조(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 로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예방접종 지원 방법 및 지원 비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속초시 소재 보건소에서 시행한다.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는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위탁계약 체결 등)

제5조(위탁계약 체결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②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예방접종 비용 청구 및 지급)

제6조(예방접종 비용 청구 및 지급)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시장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받은 때에는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접종지원 중단)

제7조(접종지원 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접종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와 보상 기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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