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하여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04>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보장사업의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20.>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0.04>6.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개정 2014.11.17>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위원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04>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28조제5항을 따른다. 다만,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지명한다.③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조 신설 2014.11.17>

제6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 이동 2014.11.17>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 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급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조 이동 2014.11.17>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 단체 .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4.11.17>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17., 2022.4.15.>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04>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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