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28 시행 2023-07-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기관과 계약으로 체결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가입 및 대상)

제4조(가입 및 대상)① 시장은 재난발생에 따라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 소재 보험기관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② 보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시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5조(보험증권 및 약관)

제5조(보험증권 및 약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험을 가입한 때에는 해당 보험기관이 발급한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그 보험기간 동안 법령 등에 따라 보존ㆍ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증권 및 약관을 보존ㆍ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을 두되, 그 재산관리관은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보상범위 및 한도액)

제6조(보상범위 및 한도액)① 시장은 보험을 계약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 및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상범위 및 한도액을 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1. 가입 보험회사명2. 해당 보상범위 및 한도액3. 보험기간4. 중요 약관내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험료)

제7조(보험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8조(신청 및 산정)

제8조(신청 및 산정)① 보험증권 및 약관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필요한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해당 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산정하되, 그 피해조사 및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지급 및 제외)

제9조(지급 및 제외)①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청한 피보험자 등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금 지급 발생사유는 그 피해가 발생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받기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상실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신청한 때3. 그 밖에 법령 또는 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한 때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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