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시세 조례

조례 공포 2021-06-23 시행 2021-06-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속초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담배소비세 신고사항)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담배소비세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24조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세 개인분의 세율)

제5조(주민세 개인분의 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목 개정 2021.6.23.><개정 2021.6.23.>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21.6.23.]

제7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제7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①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1.6.23.]

제8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제8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21.6.23.]

제9조(공장용 건축물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제9조(공장용 건축물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21.6.23.]

제10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0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기존 제9조에서 이동 2021.6.23.]

제11조(재산세 주택분 납기)

제11조(재산세 주택분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21.6.23.]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기존 제11조에서 이동 2021.6.23.]

상위법 근거

  • · 지방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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