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
지원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대상자주 소주 소
지원대상자속초시 거주기간속초시 거주기간
지원대상자연 락 처연 락 처
자녀 성명자녀 생년월일자녀 생년월일
육아휴직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입금계좌번호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입금계좌번호
신청인 (지원대상자와 동일한 경우 기재 안함)성 명성 명지원대상자와의 관계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 (지원대상자와 동일한 경우 기재 안함)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속초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속초시장 귀하
첨부서류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01호서식)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01호서식)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01호서식)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01호서식)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01호서식)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01호서식)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01호서식)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01호서식)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인(대리 신청인)신청인(대리 신청인)신청인(대리 신청인)신청인(대리 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육아휴직자가 속초시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육아휴직자의 자녀가 신청일 기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끝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1부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1부3. 육아휴직 확인서 1부② 시장은 장려금 지원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급)

제5조(지급)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을 경우,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필요시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맞게 일괄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단)

제6조(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장려금 지급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신고)

제7조(신고) 수급자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장려금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6조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