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어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을 위한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속초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시책)

제4조(활성화 시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속초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방법3. 주민 의식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방안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의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아이스팩 배출, 수거, 재사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① 시장은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관련 시설 설치·운영,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제공2. 아이스팩 수거·재사용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판매·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4. 아이스팩 수거·재사용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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