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속초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속초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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