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8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어 르 신 인적사항주 소주 소성 명성 명생년월일연락번호
어 르 신 인적사항
어 르 신 인적사항
어 르 신 인적사항
어 르 신 인적사항
지급대상자
지급대상자어르신과의 관계어르신과의 관계비 고
지급계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속초시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위하여 위와 같이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장 귀하「속초시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위하여 위와 같이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장 귀하「속초시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위하여 위와 같이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장 귀하「속초시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위하여 위와 같이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장 귀하「속초시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위하여 위와 같이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장 귀하「속초시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위하여 위와 같이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장 귀하「속초시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위하여 위와 같이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연번어르신 인적사항어르신 인적사항어르신 인적사항어르신 인적사항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 급 개 시지 급 개 시지 급 중 지지 급 중 지지급계좌현황지급계좌현황지급계좌현황비고
연번성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성 명주 소연락처신청일지급일중지일중지사유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속초시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관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속초시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경로효친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공경봉양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어르신”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6.8.>2.“지급대상자”라 함은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을 말한다.3.“봉양”이라 함은 부모세대 이상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① 지급대상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상 어르신과 한 세대이며 동일건물 내에서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를 말한다.②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1.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월 20,000원2.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1인당 월 10,000원 추가

제4조(지급신청 등)

제4조(지급신청 등)① 동장은 공경봉양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대상자에게 어르신 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② 제3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80세 미만인 경우에는 80세에 속하는 달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③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 전출 등 어르신을 봉양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르신과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대상 확인 및 지급절차)

제5조(대상 확인 및 지급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고, 동일 건물내에서 사실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면서 모시고 생활하는지 여부2. 그 밖에 공경봉양상태 및 특이사항 등② 동장은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지급대상자 등을 확인 및 취합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현황의 검토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한다.

제6조(지급의 정지 등)

제6조(지급의 정지 등) 동장은 수당 지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지급 대상 제외자를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그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급정지·환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대상 어르신이 사망 또는 봉양자가 없어진 경우2. 어르신 또는 봉양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3.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달리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허위로 신청하였거나 동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7조(대장비치 등 관리)

제7조(대장비치 등 관리) 동장은 수당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