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와 자매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이하 “자매도시"라 한다) 간 우호증진과 상호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류 및 협력활동(이하 "교류활동"이라 한다)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자매도시간 교류활동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매도시간 균형 있고 효율적인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자매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속초시의 국제ㆍ국내교류 계획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자매결연 또는 각종 교류체결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자매도시 행사 선정, 추진 및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 또는 위탁하는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감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국내·외 교류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류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류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3.7.29., 2022.4.15.>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는 연 1회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3.7.29>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자매도시간 교류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